완충구역 5년 만에 무력화…남북 ‘감시 대결’ 땐 충돌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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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22시42분28초에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8월24일 2차 발사 실패 이후 89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데 대한 맞대응 격으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날 북한은 국방성 명의로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중통)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맞서 9·19 군사합의 1조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조처를 취했다. 또 군은 군단급 무인기와 정찰기 등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적(한국)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린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 장예지 기자 >

 

완충구역 5년 만에 무력화…남북 ‘감시 대결’ 땐 충돌 뇌관

9·19합의 효력정지 뭐가 달라지나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인 ‘만리경-1’호를 3차 발사한 다음날인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너머로 남한 초소(아래쪽)와 북한 초소가 마주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8년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땅·바다·하늘에 완충구역을 두기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9·19 군사합의) 일부 내용이 5년 만에 무력화됐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무인기 등 공중 감시정찰을 복원한다고 밝혔다.군은 이날 오후 3시 이후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비행금지구역이 없어졌으니 2018년 9월19일 이전, 그러니까 유엔군사령부 통제하에 정해진 비행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우리 정찰기가 북상할 수 있는 소위 비행금지선이 우리 지역 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이전처럼 유엔군사령부 규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군사분계선 이남 5마일(9.26㎞)까지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신 장관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던 정찰감시능력에 대한 족쇄를 풀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주변 육·해·공에서 충돌을 막는 완충구역을 두는 것이다. 그중 1조 3항은 공중에 관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전투기·정찰기 등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했다. 날개가 돌아가는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기구는 25㎞로 각각 제한했다.

이 때문에 최전방 육군 사단·군단에서 사용하는 무인기는 탐지 거리가 10㎞ 미만이라 군사분계선 이남 10~15㎞에서 비행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북 감시·정찰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속전속결로 실행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영국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상으로 개최했고, 22일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 이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북한도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효력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이달까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건수가 3400여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과 9·19 군사합의 실무 협상을 했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남북이 상호 위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발적 위협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서해 쪽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1000여회씩 위반한 게 대부분인데, 북한 해안포 포문 개방은 해변 갱도 내 습기 제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설명이다.

도발적 위협 행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한 무인기 수도권 침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내세워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시도하다 이번 3차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력정지를 실행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재래식 무기 운용적 군비 통제인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 정찰위성 발사가 연관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 권혁철 기자 >

북 위성→9·19합의 효력정지→심야 탄도미사일…한반도 ‘흔들’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유로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
북, 동해상 미상의 탄도미사일 발사…합참 “실패 추정”

 

북한 노동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22시42분28초에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8월24일 2차 발사 실패 이후 89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서로를 “적”과 “괴뢰”라 부르며 대치하던 남과 북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1조 3항(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 금지) 효력정지 조처로 충돌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섰고, 북한은 심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으로 불린 9·19 군사합의가 5년 만에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지난 4월7일 이후 직통 연락선마저 끊겨 위기관리 수단이 사라진 남과 북의 나빠진 관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말의 전쟁’을 넘어 군사분계선 일대 우발적 군사충돌로까지 번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빨려들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22시42분28초에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5월31일 1차, 8월24일 2차 발사에 실패한 뒤 89일 만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3차 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했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만리경-1호가 7~10일간의 세밀 조정 공정을 마친 후 12월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저녁 “북한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걸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정상 작동 여부와 별개로, 발사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9월13일) 등을 보면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노동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해 남조선지역과 공화국 무력의 작전상 관심지역에 대한 정찰능력을 계속 확보해나갈 계획을 당중앙위 제8기 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연말로 예상되는 노동당 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이르면 2024년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22시42분28초에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8월24일 2차 발사 실패 이후 89일 만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3차 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874호(2009년 6월12일) 위반이다. 하지만 노동신문은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라며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로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국정부는 예고한 대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로 맞대응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효력정지된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지역)~40㎞(동부지역) 공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남북 당국 간 첫 문서 합의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공식 정지시킨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정부는 이날 아침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즉시 재가했다. 한 총리는 북쪽의 군사위성 발사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효력정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도록 명시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 비춰 적절성 논란이 일 수 있다.더욱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쪽이) 추가 도발하면 추가 조처한다”고 밝혔다. 북쪽의 추가 군사행동이 있으면 지상·해상 적대행위 중단 등 9·19 군사합의의 다른 조항도 효력정지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대응을 두곤 “자해에 가까운 동문서답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이뤄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재래식 군사 충돌을 예방하려 육·해·공 3면에 군사활동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이날 밤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이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도·거리 등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미사일이 추락했다는 뜻이지만, 북한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핵문제 해법과 별개로 접경지역 국민의 일상을 지키려는 초보적 수준의 재래식 군비통제로,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절대로 먼저 파기해서는 안 되는 평화의 안전판”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서쪽에서 뺨 맞고 동쪽에 화풀이하는 식의 무책임하고 엉뚱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 이제훈 기자 >

 

"테러 가능성"

FBI, 캐나다 국경 폐쇄하고 조사 착수…폭스TV "탑승자 2명 사망"

목격자 "미국 쪽서 온 차량이 국경 방향으로 돌진…펜스 충돌 후 폭발"

 

폐쇄된 미국과 캐나다 국경 출입소 (뉴욕 AP=연합뉴스) 미국 경찰이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사건 후 캐나다 국경의 검문소를 통제했다. 2023.11.22 photo@yna.co.kr [The Buffalo News 제공]

 

 
폭발 사건 발생 직후 국경 검문소의 모습

(뉴욕 AP=연합뉴스) 차량 폭발 사건 후 잔해가 널려있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검문소. 2023.11.22 photo@yna.co.kr [The Buffalo News 제공]

22일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해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조사에 나섰다.

폭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테러 공격'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폭스뉴스는 이날 뉴욕주(州)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레인보우 다리에 설치된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차량 폭발이 테러범의 소행이라면서 폭발한 차량에 탑승한 2명은 사망했다고 전했다.

차량 폭발 탓에 검문소에 근무하는 미국 관리 1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발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 따르면 폭발 사건은 미국 쪽 검문소에서 발생했다.

한 목격자는 지역 방송인 WGRZ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방향에서 국경 쪽으로 돌진한 차량이 펜스에 부딪힌 뒤 폭발했다고 말했다.

폭발 당시 화염의 높이는 10m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레인보우 다리에는 미국 뉴욕주(州)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연결하는 4개의 국경 검문소 중 하나가 운영 중이다.

당국은 레인보우 다리 외에 나머지 3곳의 국경 검문소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폭발 사건에 대해 당국의 보고를 받았다.

  < 뉴욕=고일환 특파원 >

 

'뒷문으로' 기시다 만나러 간 윤석열 대통령

● Hot 뉴스 2023. 11. 20. 12:1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동포들 미 스탠퍼드대에서 '3국 군사동맹' 반대시위


한·일 정상 좌담회에 '윤 퇴진' '오염수 중단' 외쳐

행사장 주변엔 시위대 의식한 듯 바리케이드 설치

 

미국 동포들이 17일 오후(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좌담회가 열린 스탠퍼드대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엘에이 촛불행동

 

미국 동포들이 17일 오후(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좌담회가 열린 스탠퍼드대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윤 대통령은 2박 4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을 마치고 18일 귀국했다.

시위에는 시민단체 태평양평화를 위한 연대,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 엘에이촛불행동, 북가주촛불행동 회원 등 1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스탠퍼드대와 버클리대 재학생들도 동참했다. 좌담회 행사장 주변에는 시위대를 의식한 듯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다.

동포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좌담회를 마치고 떠날 때까지 3시간이 넘도록 비를 맞으며 ‘삼각군사동맹 반대’ ‘팔레스타인 해방’ ‘미국의 전쟁 살상무기 공급중단’ ‘한반도 평화 구축’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중단’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꼭두각시 노릇’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가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에서 한일 정상 좌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

 

이날 시위에는 재미동포 무용가 이도희 씨가 ‘일본과 미국의 만행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진혼굿’을 벌여 시위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올리비아 김 엘에이 촛불행동 대표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쟁에 동참해줘 큰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엘에이에서 온 린다 리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순방길에 동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거나 손을 흔들어 주는 등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뒷문을 통해 좌담회장으로 들어가고 도망치듯 나갔다”며 씁쓸해 했다. 동포들은 또 “간담회는 애초 누구나 등록만 하면 참석할 수 있는 공개 행사였는데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초대한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 이승호 에디터 >

정권홍보 수단 굴종시키려는 언론 짓밟기 중지

방송3법 거부권 말고 즉각 공포 시행 등 촉구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가 최근의 한국방송(KBS) 사태를 비롯한 모국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행보를 규탄하는 긴급성명을 발표, “무도한 시도를 당장 중지하고 원상복구 시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공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쿠데타나 다름없는 경악할 불법적 폭거”라고 KBS 보직자 전격교체 파문을 지적하고 “이는 국민·동포들과 시청자를 무시한 몰상식의 극치요 공영방송이 아니라 사영방송 쯤으로 취급한 몰염치와 오만방자”라고 강력 규탄했다.

원탁회의는 일련의 언론장악 행태에 대해 “지지율 30%선의 불안감과 총선을 앞둔 여론지형 반전을 노린 조바심의 발로가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고 진단하고 “언론을 정권홍보 수단으로 굴종시켜 악용하려는 언론 짓밟기는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최근의 언론탄압은 세계적인 망신이고 낯뜨거운 후진국 행태이며 황당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같은 언론위기에도 족벌 토건 언론들의 침묵과 동조가 비굴하다고 비판한 성명은 “언론의 숨통이 막히면 민주주의도 질식한다”고 지적, “민주시민의 양식과 연대의 투지로 요구한다”면서 ▲언론탄압 중지와 원상복구 ▲방송3법 즉각 공포,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언론인 수사 중지 등을 촉구했다.

                                                               < 문의: canadaminju@gmail.com >

[긴급 성명 전문]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적인 방송장악·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도는가!. 언론장악에 물불 가리지 않는 무도한 정권의 발악이 가관이다.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쿠데타나 다름없는 경악할 사태가 제1의 공영방송에서 벌어졌다. 낙하산 사장이 임명도 되기 전에 주요 보직자들의 교체를 강박했다는 소식에 이어 하룻밤 사이 간판 프로그램 앵커와 제작자들이 쫓겨났다. 자격시비 끝에 임명된 자는 점령군 사령관이나 된 듯 회견을 자청해 “불공정 편파보도를 사과”한다고 호도했다. 시청률과 신뢰도에서 타사에 뒤지지 않았던 그간의 보도에 눈감은 저들의 불공정과 편파 주장은 자기들 입맛에 거슬렸다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진대, 일련의 점령군적인 불법적 폭거는 방송 담당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시청자와 국민·동포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내로남불과 몰상식의 극치요, 공영방송이 아니라 사영방송 쯤으로 취급한 몰염치 정권의 오만방자이기에, 우리는 강력 규탄해 마지 않는다.

군사작전처럼 덤벼든 저들의 행태에서 사전 면밀한 모의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불법적 각본과 ‘계획적 범행’의 심증을 굳힌다. 윤석열 정권 1년반 동안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가 그걸 증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강탈’과 더불어 마침내 시나리오의 정점을 치닫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30%선의 정권 불안감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론지형의 반전을 노린 조바심의 발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는가. 언론을 정권의 선전도구 쯤으로 여기는 저들의 무지막지한 구시대적 작태에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일 뿐이다. 언론계의 숙원이며 국회가 어렵게 마련한 ‘방송3법’마저 대통령 거부권을 호언하는 오기에서 구제불능 패악정권의 민낯을 본다.

되짚어 보면 YTN 불법매각 의혹을 필두로 MBC 압박과 방문진 무력화 시도, 방통위와 방심위 구성원 무리한 교체와 파행운영, 이른바 ‘가짜뉴스 심의위’와 ‘선거방송 심의위’ 졸속구성 등등 정권홍보 수단으로 굴종시켜 악용하려는 저들의 언론 짓밟기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공직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많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남발하는 검찰만능 정권의 만행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황당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얼마전 뉴욕타임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인을 향해 “사형에 처할 국가반역죄”라고 극언을 쏟아낸 여당대표의 망발도 소개됐다. 세계적인 망신이요 낯뜨거운 일이다.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칭송받던 한국이 우매한 지도자 한사람으로 인해 급전직하, 후진국 꼴을 면치못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는 이같은 위기 속에서도 동료언론의 고난에 연대는 못할망정 권력에 빌붙어 침묵과 동조의 곡필로 혹세무민하는 다수 족벌·토건 언론의 양심을 저버린 비굴과 천박에 조소를 보낸다. 매국의 앞잡이들과 다름없이 양지만 쫓는 어용언론들은 민족의 의로운 지성과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언론의 숨통이 막히면 민주주의도 질식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위기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민주시민의 양식으로는 참아내기 어렵게 되었다.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연대의 투지를 모아 요구한다.

1. 윤석열 정권은 KBS MBC YTN 뉴스타파 등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원상 복구하라!

1. 국회가 개정한 ‘방송3법’에 대통령거부권 발동은 어불성설이다. 즉각 공포, 시행하라!

1. 국회는 반헌법적 언론장악에 혈안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라!

1.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립적 인사들로 다시 구성하라!

1. 일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지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1. 언론탄압에 동조하는 어용무리들을 규탄한다! 속히 참회하고 언론자유 수호에 연대하라!

                                                                                                    2023. 11.14.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