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기 제거 등 곰팡이 서식환경 방지 신경써야

집안에 서식하는 곰팡이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숨어있는 적이다.  그러므로 주택의 구입 혹은 매매시 곰팡이의 존재 여부가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허다하다.  독자 여러분 역시 이러한 원치 않는 법정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사례) 2007년 B.C 주의 Kamloops에서 있었던 일이다. Sharen씨는 새로 구입한 콘도 타운하우스로 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쌔근거리며 숨이 가쁜 증상을 겪는다. 그녀의 증상을 접한 의사는 병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킨다. 한동안 정맥주사를 맞고, 기관지염 관련 약을 투여한 후 병세는 호전된다. 병의 모든 가능성을 점검한 의사는 그녀의 병은 집안의 곰팡이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녀는 과거에도 천식, 호흡곤란, 곰팡이에 대한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직장의 결근이 잦았고, 심지어 페인트 냄새에까지도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콘도 타운하우스를 구입할 당시 실시한 건물 검사에서는 곰팡이나 지하실 침수 등의 어떠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seller와 중개인, 홈 인스팩터, 콘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정의 Hearing이 열리기 전, 환경평가회사(environmental assessment company)의 직원이 그녀의 콘도 타운하우스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50개가 넘는 화분이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을 뿐, 다른 어떤 곰팡이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sharen씨의 병의 직접, 간접적인 원인은 많은 양의 화분 흙에 서식하는 곰팡이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소견을 법정에 제출한다. 법정은 열렸지만, 원고인 sharen씨 측에서는 seller 혹은 agent가 집을 팔기 전 곰팡이의 서식을 알고도 이를 속여 팔았다는 어떠한 유효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으며, 콘도 회사가 지하실 벽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B.C주 고등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을 기각하였으며, sharen씨는 자신의 법정비용뿐 아니라, seller, agent, 콘도회사의 법정비용 및 변호사 비용 모두를 지불해야만 했다.
곰팡이 관련 web site를 살펴보자. 곰팡이의 포자(spore)는 실내 혹은 실외 어느 곳에나 출현한다.  이들이 습기와 만날 때 포자는 발아를 하고, 성장을 시작하여 알레르기 물질을 배출하고, 전염병의 근원이 되며, 심지어 독소(toxic)를 만들어 낸다. 관련 증상을 보면, 천식, 알레르기와 과민반응, 어지럼증, 피로, 심각한 두통 등이며, 독소(toxic)가 생성 될 때에는 더욱 심각한 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집안의 곰팡이 서식을 방지하기 위한 추천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집안에 많은 양의 화분을 보유하지 말 것
2) 집안의 습도를 50% 이하로 조절할 것
3) 여름철, 습기가 많은 시기에는 에어컨이나 탈습제(dehumidifier)를 가동하여 습도를 줄인다.
4) 화장실, 욕실의 바닥은 카펫으로 하지 않는다.
5) 물에 젖은 카펫이나 드라이월은 신속히 제거한다.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 문의: 416-409-9039>


상환에만 매달리지말고 능동적으로 최적을 선택

캐나다 동포사회에서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중에서 모기지와 관계없이 살고 계신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리라고 생각된다.  크든, 작든,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것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 그 중 일부는 소유자의 다양한 재정형편(자금부족 또는 절세대책)에 따라 모기지를 수반하게 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배우자보다도 더 오랫 동안’ 인생의  ‘반려자’로 살아가게  되기가 십상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다가 다시 헤어지기를 반복하지만, 가장 헤어지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바로 부부관계이다. 결혼해서 부터 사망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함께 가야 할 인생의 동반자인 셈이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가슴 속에 수 많은 사연들을 간직하면서 끊임없이 상호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또 다른 ‘동반자’, 모기지는 어떠할까?  대개는 처음 재산(차, 주택, 상업용 건물 등)을 장만할 때 자금마련에 대한 걱정 반, 흥분 반 인 상태에서 모기지를 얻고는 이젠 안심이라고 매달 책정된 모기지 상환에만 매달려 오지는 않으셨는지?

이젠 모기지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급변하는 대 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모기지에 대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점은 더욱 좋게, 단점은 개선해서 최적의 모기지로 변경하셔야 만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모기지에 대한 궁금증은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면 된다.  상담은 무료이다.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 문의: 647-688-8593 >

내년 7월부터 GST부과…고려해서 구입을

토론토 GTA 지역에서 6월 반달 동안 총 5천185채의 집이 팔려 지난해 6월 같은 기간 보다 무려 19%가 증가했다.
TREB 회장인 Maureen O’Neill 씨는 지난 몇 달간의 암울했던 기간을 지나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고 이 같은 현상은 매우 낮은 은행 이자율이 큰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평균가격은 $40만7천716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가 증가했다.

며칠 전 주정부는 새로 신설될 예정인 HST(Harmonized Sales Tax)를 몇가지 수정하여 발표했다. 신설되는 HST 는 PST(Provincial Sales Tax) 와 GST(Goods And Service Tax) 를 합한 것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운 HST 는 Re-Sale 홈은 예외가 되며 새집이나 새롭게 지을 예정인 집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이삿짐이나 변호사 비용, 홈 인스팩션, 부동산 중계료 등에 적용되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40만달러 이하의 집은 예외가 되며 40만 달러로 부터 50만 달러 까지의 집은 어느 정도 Rebate가 주어질 예정이다.

50만 달러 이상의 집은 전체 HST(13%)의 세금이 그대로 부과되어질 예정이다.
다만 내년 7월 1일 이후에 입주할 예정인 집이라 해도 2009년 6월 18일 이전에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면 HST가 면제된다. 또한 6월 18일 이후에 작성된 계약일지라도 2010년 7월 1일 입주가 이루어지면 역시 HST가 면제된다. 따라서 앞으로 집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HST 또한 고려해 가며 구입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훈구 - 부동산 에이전트, Homelife Bayview 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