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꼼꼼히…집 비울 땐 난방·수도 체크
[부동산 거래 조언]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보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무언가 엇박자인듯 하지만, 주택등과 같은 부동산 소유주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므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사례) 몇년전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되어 있던 시기였다. John씨 부부가 팔기위해 내놓은 집이 몇개월째 팔리지 않고, 애를 태우던 중 뜻밖에 꽤 괜찮은 오퍼를 받게 되었고, 매매가 성사되었다.
매매계약서에 싸인을 마친 John씨 부부는 이를 기념하기위해 따스한 Caribbean 해안으로 2주일간의 꿈 같은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악몽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들 부부를 맞이한것은 물난리가 나서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이었다.
그 꿈같았던 여행기간중에 공교롭게도 Furnace(난방기)의 휴즈가 나가버렸고, 수도파이프들이 동파되어 지하실은 물이 차올라 Pool장이 되어버렸고, 1층 역시 홍수를 겪은 후 물이 빠진듯한 처참한 몰골 이였다. 그 집을 사기로 했던 Buyer는 이를 알고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되찾아버린다.
John씨 부부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이야기 들이었다. 보험 Policy에 의하면 주택 소유주가 4일이상 집을 비울때는 메인 수도 발브를 잠그고, 수도관 내의 압력을 빼냈어야 하며, 아니면 보험회사에 미리 집을 비우는 것을 통보하고, 수시점검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험에 가입했으니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John씨 부부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크나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해설) 주택 혹은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어느 누구도 보험가입 자체는 당연시 하면서도, 그 보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한것을 종종 보게 된다. 보험은 대략 3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보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1. Basic Coverage: 몇가지 기본적인 위험요소만이 적용대상이며, 가장 보편적인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즉, 비행물질 및 차량에 의한 훼손, 누전, 화재, 낙하물질, 번개, 폭동, 도둑, 타인에 의한 고의적인 훼손, 창문파손, 바람에 의한 훼손 등이다. 그러나 자연재해, 전쟁, 흰개미 등 곤충, 쥐, 너구리 등에 의한 피해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Water damage from flood(물의 범람 혹은 홍수로 인한 피해), Sewer backup(하수구의 역행에 의한 피해)이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가 알고있는 몇몇 한인분들 께서도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경험이 있다. 비교적 지대가 낮은곳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이에 유념하여 1년에 몇십불만 더 내면 이를 커버해주는 Policy에 가입 할 수 있다.

2. Mid-price Policy: 특별히 나열된 위험요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위험이 보험적용 된다.

3. Comprehensive Policy: 특별히 기술되어 있는 위험이 아닌 한, 좀 더 포괄적인 모든 위험이 적용대상임.

결론) 제법 쌀쌀해진 공기가 옷깃을 스친다. 재삼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1. 며칠동안 집을 비울때에는 *난방을 켜서 최소한의 실내온도를 유지시킨다. *수도관 메인밸브를 잠그고, 모든 수도꼭지를 열어 공기압력을 다 빼낸다.
2. Water damage from flood, Sewer backup등 water damage에 대한 조항은 Policy에 필히 포함시키도록 한다.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 Century21 New Concept>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