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고소득, TFSA: 단기저축 유리

● Biz 칼럼 2012. 2. 26. 16: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RSP와 TFSA 선택의 딜레마

캐나다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저축수단인 RRSP와 TFSA일 것이다. 그러나 적은 자금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RRSP를 구입해야할 지, TFSA에 투자해야 할지 그 선택은 쉽지 않다. 여기서는 RRSP와 TFSA의 주요 특징과 자산관리상 유의할 점, 합리적인 선택을 통한 자산증식 방법을 알아본다.
몇년 전 까지도 은퇴저축을 위한 절세수단은 RRSP가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2009년 TFSA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제도는 유사한 점들이 있어 RRSP와 TFSA중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할 지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TFSA는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현재 투자한도가 2만달러로 증액되었고, 매년 투자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선택에 있어 기본은 본인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맞은 투자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RRSP나 TFSA는 둘다 투자수익을 세금으로 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다른 어느 투자에 비해 자산을 빨리 증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양제도의 차이는 RRSP는 투자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찾을 때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인출한 모든 금액은 과세대상소득이 되는 반면, TFSA는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반면 돈을 찾을 때 모든 자금을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RRSP는 현재 투자시점에서 소득수준이 높고, 미래에 돈을 찾을 때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투자효과는 커지는 반면, TFSA는 현재보다 미래에 돈을 인출할 때 소득수둔이 높을 경우 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RRSP와 TFSA를 활용해야 할까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RRSP는 소득이 높을 수록 유용하며, 특히 연간 5만달러 이상을 버는 장기저축 수단으로서 사용할 때 그 효가가 크다. RRSP는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혜택, 세금환급액을 재투자할 경우 TFSA에 비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RRSP세금 환급액을 재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RRSP의 세금혜택을 올바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RRSP는 인출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인출할 가능성이 적은 것도 은퇴저축수단으로서 장점이다. 반면 TFSA는 세금부담이 없어 언제든 쉽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잠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기저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다.
 
TFSA는 RRSP에 비해 주택이나 차량 구입 등 단기적인 저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은퇴저축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매년 TFSA에 투자를 한 후 은퇴시 자금을 인출해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은퇴자에게 주는 노령연금OAS나 보조금인 GIS를 반납할 금액을 줄여준다. TFSA는 정부나 직장에서 연금(RPP)를 받는 경우에도 유용하고, 또한 RRSP한도를 모두 활용한 고소득자들에게도 좋은 저축수단이 된다. 특히 TFSA는 한번 사용하면 소멸되는RRSP와는 달리 인출한 금액은 다음해 이후 같은 금액을 언제든 다시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면세저축수단인 RRSP나 TFSA에 투자시 세금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자나 배당금이 많은 고정소득지급형 투자를 포함시키는 반면 기타 투자자산은 RRSP나 TFSA가 아닌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투자 상담및 문의: 416-512-9018


“수요 꾸준‥올해도 안정 예측”

● Biz 칼럼 2012. 1. 9. 16:3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비관론
“부동산 상승 사이클 종료·과잉공급, 이제 붕락 시작”
낙관론 “캐나다 경제 견실·낮은 이자율 지속·구매력도 든든”

세계적인 불황과 미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근래 꾸준하고 견실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를 보일까.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내집마련에 신경이 쓰여 부동산 시황에 관심이 쏠린다. 2012년 캐나다, 특히 토론토 인근지역의 부동산 전망은 어떤지,  20여년 부동산을 다뤄온 전문가이자 중견 한인 리얼터인 김종욱 씨를 통해 전망해본다.
< 편집자 >


◇서론
예년과 마찬가지로 새해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즉,
1)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캐나다의 부동산 붐(Boom)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향후 몇 년간에 걸쳐 붕괴될 것이라는 견해와,
2)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은 아니지만 2%대의 성장과 함께 낮은 이자율을 바탕으로 다소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그 것이다.

◇본론
그러면 두가지 전망의 근거와 허실을 짚어보자.
우선 견해 1)처럼 올해 부동산 시장은 내리막을 걸을 것인가?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주택 붐은 1998년도부터 시작하여 약 13년 간 85%의 가격상승을 가져오며 서구 국가 중 가장 긴 사이클을 기록하고 있다. 
노바스코샤 은행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2011년 3/4분기 통계에서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이 느린 속도의 글로벌 경제 회복, 국가부채, 낮은 소비자 신뢰지수, 높은 실업률 등으로 경제 회복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동안 상위 10개국 중 단지 3개국 만이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록 하고 있다. (캐나다 4.8%, 프랑스 4.4%, 스위스 3.3%)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같은 기간에 14.7%의 주택가격 폭락이 있었으며 미국은 7.5%의 가격하락이 있었는데, 2005년 peak를 기록한 후 약 30%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사이클은 평균 12년인데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 붐(Boom)이 13년 째 계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위축에 따른 캐나다 경제의 불확실성, 높은 실업률, 토론토 콘도 마켓의 과잉공급 및 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부동상의 가격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 중앙은행은 토론토 주택시장의 과잉 공급을 경고한 바 있고, 2011년 11월 통계를 보면 전국의 주택 신축이 13% 하락 되었으며 토론토와 벤쿠버 등 대형 도시의 콘도 신축도 23% 하락 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견해 2)는 어떤가?
유럽 국가들의 2012년 경제 성장 예정치는 1% 대인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 성장 예정치는 2%대로서 2009년 미국의 4% 마이너스 성장에 비하면 매우 좋은 조건이며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미국의 경우 완전히 바닥까지 붕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고, 건축가들의 활동이 재개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그리고 증가되었던 렌트(임대) 시장이 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중앙은행은 1960년대 이후 가장 긴 기간인 28개월 동안 낮은 이자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외적인 성장, 소비유도 등을 위하여 이자율을 높이기 보다는 안정된 포즈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적어도 앞으로 18개월 동안 현재의 이자율을 유지할 것이며 현재의 주택구매력(Affordability)를 감안 한다면 2012년 역시 부동산 주택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결론
위의 두 가지 견해 모두 나름의 근거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도 두 갈래로 나뉠진대, 실제로 향후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한마디로 단정키 어렵다. 가급적이면 모든 일에 긍정적인 시각이 바람직하다는 나름의 선호가 있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부동산 현장을 오래 누빈 현업 경험자로써 여러 정황을 감안해 본다면 비관 보다는 낙관적인 전망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하겠다.   
실제로 주로 신규 분양 콘도인 New House Index의 2011년 10월 통계를 보면 9월에 비해 거래수가 0.2% 상승하였으며 (누적 2.5% 상승), 토론토, 에드몬튼이 이를 주도하여 각각 0.4%, 0.6% 많아졌다. 
Resale House(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CREA (Canada Real Estate Association)의 발표를 보면 11월의 매매건수가 6% 늘었으며, 가격 역시 4.6% 상승되어 3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팅은 전달에 비해 3.4% 줄어들어 Seller’s Market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seller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낮은 이자율과 함께 튼튼한 구매력(affordability)으로 꾸준하고 건강한 수요(demand)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역시 금년 2012년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안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올해는 오일 샌드의 영향으로 캘거리와 에드몬튼 지역이 다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욱 - Century21 New Concept, Sales Person>


투자관련 비용 연내 지불해야 소득공제 혜택

● Biz 칼럼 2011. 12. 23. 16:3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사업자는 가족에게 보수 지급하면 세금혜택

연말이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기 위해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칫 중요한 일들을 잊기 쉽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점검해야 할 주요 재정문제들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개인적인 재정문제로는, 첫째, 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이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면 연말 전에 매각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면, 과거나 앞으로 발생할 양도차익과 상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금년에 71세가 된 사람이 RRSP를 가지고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연금이나 RRIF 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있다면 금년 말까지 RRSP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72세 이하인 배우자가 있고, RRSP여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배우자 RRSP를 구입할 수 있다. 셋째, 금년에 15세가 된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연말까지 RESP(교육적금)을 구입해야2012년과 2013 년 까지 20%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RESP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간 5천달러까지 투자시의 보조금  1천달러를 17세까지 받을 수 있다. 넷째, 고소득자라면 연말 전에 소득 공제용 절세펀드 (Flowthrough LP)를 구입하면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투자관련 비용이나 이자, 렌트비 등도 연말까지 지불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봉급(Salary)이나 배당금(Dividend)중 어떤 것으로 지급해야 할 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RRSP의 구입 여분을 얻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공제로 인해 50만달러 이하 소기업의  낮은 세율 혜택과  1인당 75만달러의 양도차익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게도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자. 가족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전체적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축소로 절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RRSP기여 여분을 만들 수 있고, 소득이 없을 경우 활용할 수 없는 각종 공제나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셋째, 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싶다면, 배당금 지급이나 회사에 빌려준 주주 융자금을 돌려받거나 무세배당금(Capital Dividend)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넷째, 자산에 대한 안전장치를 고려하자. 개인이 회사에 융자를 한 경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면, 회사자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등 투자자산도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만든  회사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 Maxfin 증권·보험>
투자 상담및 문의: 416-512-9019


어떻게 하면 좋은 신용점수 유지할 수 있을까?

● Biz 칼럼 2011. 12. 13. 09:5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최저 300~최고 900점, 5개 유형 평가항목

금융기관에서 융자신청서류 검토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중의 하나가 신청인의 신용점수를 보여주는 Credit Report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신용점수가 기준에 미달되면 시중은행 에서는 융자를 받을 수 없게되어 제2금융권이나 Private Lender로 부터 좋지 않은 조건으로 융자를 얻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융자대상으로 보고 있는 기준 신용 점수는 650점 정도이고 700점이상이 되어야 우대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Credit  Report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여야 좋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Credit Report의 내용= 1) Identification : 이름, 주소(현재, 과거),  SIN,  생년월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조회내용: Credit Bureau에 접수된 조회기록이 나타나며, 단기간에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면 융자기관들로 부터 융자가 거절되었다고 의심을 받게 되며 신용점수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고용상태: 현재 및 과거 직업, 직장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신용점수: 최저300점에서 최고 900점의 숫자로 표시되는데  5개유형의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하나의 점수로 환산하게 됩니다. 5) Public  Records 와 거래정보 : 신청인의 Bankruptcies, Collections, 기타 대출금과  신청인에 대한 Judgements내용 등을 보여주며,  신청인의 신용카드, 대출금, 기타 부채들에 대한 상환기록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Bankruptcy 기록은 일반적으로 Discharge후 6년동안 Credit Report에 기록이 유지됩니다.  2차례 이상 Bankruptcy 를 하게 되면 Discharge 후 14년동안 기록이 유지되며, Bankruptcy기록이 있게되면  융자기관들로 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융자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 Collection이나  Slow Payment 기록이 있게 되면 관련 부채가 완전히 상환되었는지, 재발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이나 설명 또는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 Judgement, Garnishments 나  Liens 등의 기록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믿어질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용점수의 이해와  유지, 관리= 1) Credit Rating의 이해: 신용평가기관들은 여러 금융기관, 카드회사등으로 부터 접수된 정보들을 Account Type과 상환기록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게 되며, 각 융자기관별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나타내는데 , 문자는 Account의 종류, 즉 M(Mortgage ), I(Instalment), R(Revolving, Credit Line), O(Open Account)등이고, 숫자는  1(30일이내 Pays As Agreed), 2(60일 이내), 3(90일 이내), 4(120일 이내), 5(120일 이상 Overdue), 9(bad Debt, Collection) 로써 상환기록을 나타냅니다.  신용점수의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Mortgage Agent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상담및 문의: 647-688-8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