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진화‥ 잘 활용하면 생활에 큰 도움
[투자 조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라고 생각된다. 종전에는 현금 없이 사용한 후 한달 쯤 지나 돈을 지불하는 신용수단으로 사용해 왔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카드들도 나와 있어 카드를 잘 활용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본다.
 
첫째, 마일리지 보너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행용 마일리지를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마일리지가 축적되면, 이 마일리지만을 활용하여 항공권을 얻어 해외여행을 한다. 

둘째, 사용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Cash Back혜택. 카드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금액의 1~3%의 현금을 돌려준다. 본인도 얼마 전 신용카드가 너무 많아 하나를 줄이기로 하고 없애기 전에 신용카드를 확인보니 1000달러가 넘는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기다리고 있어 놀란 경험이 있다. 그 후 물건 구입은 물론 각종 공과금 등 사용가능한 모든 비용지출은 가급적 신용카드를 활용한다.

셋째, 보험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카드가 다 이러한 보험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회비를 받는 신용카드는 대부분 여행보험이나 해외여행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여행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긴급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어,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혜택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운전중에 발생하는 타이어 펑크시 교체, 사고시 견인서비스, Oil 배달 등 긴급시 Road Service도 받을 수 있다. 
흔히 자동차회사에서도 보증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보통 3년정도까지만 보장을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CAA의 자동차서비스와 같은 별도의 회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구입한 상품의 워런티 혜택. 구입한 상품이 손상을 입거나 도난을 당할 경우 수리나 교체를 해주고, 제품의 워런티도 1년정도 연장받을 수 있다. 단 미리 카드회사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품에 따라 예외도 있다.
 최근에는 휴대용 전화기 뒷부분에 부착되어 별도로 신용카드가 필요없이 전화기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Mobile 신용카드도 나와 있어 신용카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될 지 기대된다. 
(캐나다의 모든 신용카드를 비교한 세부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람)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 Maxfin 증권·보험>
문의: 416-512-9018


보험적용 꼼꼼히…집 비울 땐 난방·수도 체크
[부동산 거래 조언]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보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무언가 엇박자인듯 하지만, 주택등과 같은 부동산 소유주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므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사례) 몇년전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되어 있던 시기였다. John씨 부부가 팔기위해 내놓은 집이 몇개월째 팔리지 않고, 애를 태우던 중 뜻밖에 꽤 괜찮은 오퍼를 받게 되었고, 매매가 성사되었다.
매매계약서에 싸인을 마친 John씨 부부는 이를 기념하기위해 따스한 Caribbean 해안으로 2주일간의 꿈 같은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악몽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들 부부를 맞이한것은 물난리가 나서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이었다.
그 꿈같았던 여행기간중에 공교롭게도 Furnace(난방기)의 휴즈가 나가버렸고, 수도파이프들이 동파되어 지하실은 물이 차올라 Pool장이 되어버렸고, 1층 역시 홍수를 겪은 후 물이 빠진듯한 처참한 몰골 이였다. 그 집을 사기로 했던 Buyer는 이를 알고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되찾아버린다.
John씨 부부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이야기 들이었다. 보험 Policy에 의하면 주택 소유주가 4일이상 집을 비울때는 메인 수도 발브를 잠그고, 수도관 내의 압력을 빼냈어야 하며, 아니면 보험회사에 미리 집을 비우는 것을 통보하고, 수시점검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험에 가입했으니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John씨 부부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크나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해설) 주택 혹은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어느 누구도 보험가입 자체는 당연시 하면서도, 그 보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한것을 종종 보게 된다. 보험은 대략 3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보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1. Basic Coverage: 몇가지 기본적인 위험요소만이 적용대상이며, 가장 보편적인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즉, 비행물질 및 차량에 의한 훼손, 누전, 화재, 낙하물질, 번개, 폭동, 도둑, 타인에 의한 고의적인 훼손, 창문파손, 바람에 의한 훼손 등이다. 그러나 자연재해, 전쟁, 흰개미 등 곤충, 쥐, 너구리 등에 의한 피해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Water damage from flood(물의 범람 혹은 홍수로 인한 피해), Sewer backup(하수구의 역행에 의한 피해)이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가 알고있는 몇몇 한인분들 께서도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경험이 있다. 비교적 지대가 낮은곳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이에 유념하여 1년에 몇십불만 더 내면 이를 커버해주는 Policy에 가입 할 수 있다.

2. Mid-price Policy: 특별히 나열된 위험요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위험이 보험적용 된다.

3. Comprehensive Policy: 특별히 기술되어 있는 위험이 아닌 한, 좀 더 포괄적인 모든 위험이 적용대상임.

결론) 제법 쌀쌀해진 공기가 옷깃을 스친다. 재삼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1. 며칠동안 집을 비울때에는 *난방을 켜서 최소한의 실내온도를 유지시킨다. *수도관 메인밸브를 잠그고, 모든 수도꼭지를 열어 공기압력을 다 빼낸다.
2. Water damage from flood, Sewer backup등 water damage에 대한 조항은 Policy에 필히 포함시키도록 한다.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 Century21 New Concept>
문의: 416-409-9039

 
습기 제거 등 곰팡이 서식환경 방지 신경써야

집안에 서식하는 곰팡이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숨어있는 적이다.  그러므로 주택의 구입 혹은 매매시 곰팡이의 존재 여부가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허다하다.  독자 여러분 역시 이러한 원치 않는 법정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사례) 2007년 B.C 주의 Kamloops에서 있었던 일이다. Sharen씨는 새로 구입한 콘도 타운하우스로 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쌔근거리며 숨이 가쁜 증상을 겪는다. 그녀의 증상을 접한 의사는 병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킨다. 한동안 정맥주사를 맞고, 기관지염 관련 약을 투여한 후 병세는 호전된다. 병의 모든 가능성을 점검한 의사는 그녀의 병은 집안의 곰팡이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녀는 과거에도 천식, 호흡곤란, 곰팡이에 대한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직장의 결근이 잦았고, 심지어 페인트 냄새에까지도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콘도 타운하우스를 구입할 당시 실시한 건물 검사에서는 곰팡이나 지하실 침수 등의 어떠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seller와 중개인, 홈 인스팩터, 콘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정의 Hearing이 열리기 전, 환경평가회사(environmental assessment company)의 직원이 그녀의 콘도 타운하우스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50개가 넘는 화분이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을 뿐, 다른 어떤 곰팡이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sharen씨의 병의 직접, 간접적인 원인은 많은 양의 화분 흙에 서식하는 곰팡이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소견을 법정에 제출한다. 법정은 열렸지만, 원고인 sharen씨 측에서는 seller 혹은 agent가 집을 팔기 전 곰팡이의 서식을 알고도 이를 속여 팔았다는 어떠한 유효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으며, 콘도 회사가 지하실 벽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B.C주 고등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을 기각하였으며, sharen씨는 자신의 법정비용뿐 아니라, seller, agent, 콘도회사의 법정비용 및 변호사 비용 모두를 지불해야만 했다.
곰팡이 관련 web site를 살펴보자. 곰팡이의 포자(spore)는 실내 혹은 실외 어느 곳에나 출현한다.  이들이 습기와 만날 때 포자는 발아를 하고, 성장을 시작하여 알레르기 물질을 배출하고, 전염병의 근원이 되며, 심지어 독소(toxic)를 만들어 낸다. 관련 증상을 보면, 천식, 알레르기와 과민반응, 어지럼증, 피로, 심각한 두통 등이며, 독소(toxic)가 생성 될 때에는 더욱 심각한 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집안의 곰팡이 서식을 방지하기 위한 추천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집안에 많은 양의 화분을 보유하지 말 것
2) 집안의 습도를 50% 이하로 조절할 것
3) 여름철, 습기가 많은 시기에는 에어컨이나 탈습제(dehumidifier)를 가동하여 습도를 줄인다.
4) 화장실, 욕실의 바닥은 카펫으로 하지 않는다.
5) 물에 젖은 카펫이나 드라이월은 신속히 제거한다.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 문의: 416-409-9039>


상환에만 매달리지말고 능동적으로 최적을 선택

캐나다 동포사회에서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중에서 모기지와 관계없이 살고 계신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리라고 생각된다.  크든, 작든,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것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 그 중 일부는 소유자의 다양한 재정형편(자금부족 또는 절세대책)에 따라 모기지를 수반하게 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배우자보다도 더 오랫 동안’ 인생의  ‘반려자’로 살아가게  되기가 십상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다가 다시 헤어지기를 반복하지만, 가장 헤어지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바로 부부관계이다. 결혼해서 부터 사망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함께 가야 할 인생의 동반자인 셈이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가슴 속에 수 많은 사연들을 간직하면서 끊임없이 상호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또 다른 ‘동반자’, 모기지는 어떠할까?  대개는 처음 재산(차, 주택, 상업용 건물 등)을 장만할 때 자금마련에 대한 걱정 반, 흥분 반 인 상태에서 모기지를 얻고는 이젠 안심이라고 매달 책정된 모기지 상환에만 매달려 오지는 않으셨는지?

이젠 모기지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급변하는 대 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모기지에 대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점은 더욱 좋게, 단점은 개선해서 최적의 모기지로 변경하셔야 만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모기지에 대한 궁금증은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면 된다.  상담은 무료이다.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 문의: 647-688-8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