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의 원칙

정부가 모기지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캐나다도 예외가 아닌 막대한 가계 부채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입니다. 7월 들어서 발효되는 새 모기지 관련 규정은, 비록 CMHC가 관여하는 모기지에 관한 것이지만, 시중은행의 모기지도 이에 따라서 요건이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니, 이미 일부 시중은행들은 정부발표가 있기 이전에 알게 모르게 요건을 강화해 오고 있었습니다. 
새 모기지 규정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대 상환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입니다. 둘째, Re-financing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기존의 부동산 가치의 85%에서 80%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동일한 금액의 모기지에 대한 Payment 금액이 이전과 비교하여 커지게 되는데,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모기지를 갱신하는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도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상승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번 조치는 이자율을 사실상 1% 정도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규정강화에 더하여서, 모기지 대출 심사에 있어서, 총소득 대비 부채 비율 요건이 엄격해지고, 소득요건도 강화됩니다. 총 소득에 비해 큰 금액의 모기지를 빌리는 것을 막자는 의도인데, 중소규모 자영업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오히려 다른 규정보다 모기지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거품 이야기가 나온 것은 꽤 오래 전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따라다니는 코멘트가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시장붕괴는 없을 것이다.’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개런티하겠습니까? 캐나다의 가계부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무너지기 바로 직전의 수준인160%를 넘기는 것은 초읽기에 불과한 일입니다. 지금 152%입니다. 결코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없습니다. 그 잘나가던 한국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토와 밴쿠버를 특히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TD의 발표에 따르면 이 두 도시는 향후 몇년안에 15%의 가격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이제 사려는 분들에게는 기다리면 좋을 수 있지만, 까다로와지는 모기지 조건을 보면 그렇게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채를 줄이십시오. 욕구에 따라서 쓰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 쓰십시오. 그리고 혹시 부동산 자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유동성 확보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산운용의 제1 원칙이 ‘부채를 줄이라.’이고, 제2원칙은 자산은 분산하여 운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떠십니까?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용찬 - 통합 자산관리 전문가 / Blue Ocean Asset M. I. >
문의: 1-888-258-1883


연금 활용 극대화전략
 
소득과 세금, 연금간에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다. 은퇴 전에는 세금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은퇴자에게는 세금뿐만아니라 은퇴연금이나 은퇴자와 관련된 다양한 세금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흔히 은퇴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부부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인 CPP와 연금소득에 대한 분할(Splitting)과 공유(Sharing)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가 허용하는 것으로 특히 부부간에 소득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혜택이나 정부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있다. 대표적인 노인연금인 OAS는 소득이 6만 9천달러 이상이 되면 15%씩 감소되며, 65세이상에 혜택을 주는 Age credit세금혜택도 6만달러 정도가 되면 없어진다. 각종 정부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CPP은퇴연금을 부부간에 나누어 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CPP연금공유(Sharing)전략은 특히 부부간에 CPP연금이나 소득에 차이가 클수록 그 혜택도 크다. 이 전략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소득을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이전함으로써 저소득 배우자게게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함과 동시에 고소득자는 소득을 줄임으로써 각종 연금이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PP연금공유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몇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우선 배우자는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CPP공유금액은 배우자가 함께 산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또한 CPP 은퇴연금공유 신청은 캐나다 재정부(CRA)가 아닌 Service Canada에 해야 한다. CPP공유 신청승인이 이루어지면 CPP연금은 부부간에 나누어져 부부는 각각 새로이 산출된 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CPP공유는 소급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흔히 CPP공유는 이혼이나 별거시에 부부간에 CPP재산을 분할하는 CPP credit splitting과는 다르다.
또한 세금보고시 연금소득을 부부간에 나누어 보고할 수 있는 연금소득분할이 있다. 이 연금소득분할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RRIF로 받는 소득, 보험회사의 정기예금이자 등을 부부간에 나누어 보고함으로써 소득조정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이상 개인은 1인당 2000달러까지 연금소득에 대해 연방과 지방정부로부터 각각 15%정도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금소득분할을 통해 매년 부부간에 연금을 2000달러까지 분할할 경우 부부 모두 연금소득 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부부간에 소득도 조정할 수 있다. 한 사례로 A씨가 20만달러의 5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을 은행에서 같은 이자를 주는 보험회사의 정기예금으로 이전하여 예치할 경우 4천달러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이 낮고, 연금소득이 없는A씨 부인에게 2천달러를 연금소득으로 세금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소득을 저소득자인 부인에게 이전하여 매년 2천달러를 줄일 수 있고, A씨 부부는 예금이자를 매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약 1,2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OAS, GIS와 같은 노령연금, 국민연금인CPP, 은퇴보상약정(RCA)로 부터 받는 연금이나 미국의 IRA(은퇴저축) 등 해외에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분할을 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CPP연금공유나 은퇴연금분할 전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Age Credit은 3만 3천달러이상일 경우 세금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및 문의: 416-512-9018


모기지 이자율에 대하여
변동과 비슷한 3년이상 고정상품 고려할 때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캐나다의 주택경기는 과열이라고 까지 불리울 정도로 상승세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일조해온 것이 바로 금융기관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모기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적인 저금리로 모기지 상품 스페셜들을 내놓았고 금년 초까지만 해도 우대금리 이하의 모기지 상품들이 주종을 이루었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과도히 융자를 얻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경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 일차적으로  양적제한, 즉 융자비율의 하향조정이나  융자 자격요건의 강화등을 통해서 모기지 대출을 규제하면서 금융기관들이 건전한 우량대출만 하도록 감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금리인상입니다. 즉, 중앙은행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우대금리의 인상과 함께 모기지 이자율의 상승을 통해서 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앙은행 금리인상이 기정사실로서 그 시기가 앞당겨 지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근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 금융당국이 딜렘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기지 Payment는  항상 빠듯하게 가계를 꾸려가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큰 지출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장 신경을 써서 계획하고 절약해야될 부분이지요. 따라서  모기지 신청이나 연장시에 이자율을 지혜롭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자율은 계약기간(Term)중 변동여부에 따라서  변동금리(Variable)와 고정금리(Fixed)로 나누어 집니다.  변동금리는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되어 우대금리 + 가산금리의 형태로써 우대금리의 변동에 따라 같이 움직이게 되므로 금리인상시 위험에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게 됩니다. 반면, 고정금리는 계약기간동안 한번 정해진 금리가 보장되어 금리인상시에도 전혀 염려가 없지만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계약대로 비싼이자를 계속 내야 하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의 모기지 금리는 기록적인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금리 상품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금리로 보여 집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가장 근접한 상황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현 금리가 기록적인 저금리 수준이라면 내려갈 가능성 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고정금리 상품은 3년짜리가  3%대 초반으로 변동금리 상품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른다고 볼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3년이상 고정금리 상품이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객 여러분, 현명하신 금리결정으로 살림에 보탬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및 문의: 647-688-8593


Five days grace period
정해진 날짜 고집말고 여유있게 잡아야

 Builder에게서 오타와의 Central Park Drive에 새로 지어진 주택의 Occupancy Notice (입주통보)를 받은 A씨 부부는 어제, 변호사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closing을 위한 각종 서류에 사인을 마친 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밖에 대기하고 있는 이삿짐 트럭에 운반하기 시작하였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준비해 온 이삿짐 박스들이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새로 이사를 들어오는 new tenant들과 짐들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므로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재깍거리는 시계소리에 맞추어 시간은 너무 빨리 달린다. 1시간에 1인당 $40불로 약정된 인부들은 3시간 후에는 또 다른 이사를 위해 가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새 주택으로의 이사는 마냥 가슴을 뛰게 하고 피곤도 잊게 한다. 
이때 셀폰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Builder의 세일즈 오피스에서 온 전화이다.
 
이게 무슨 소리?
Heating과 plumbing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다른 유닛들과 혼동이 있었으며, 오늘은 입주를 할 수 없고, 이틀 정도면 남은 작업들이 완료가 되니 그 후에 입주하라는 것이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더니……
하늘은 무너지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새로 이사를 들어오는 new tenant들은 빨리 집을 비워 달라고 삿대질이며, 이삿짐 인부들은 빨리 짐을 옮기고 트럭을 비워주어야 또 다른 집 이사를 할 수 있다고 아우성이다. 다급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보았고, 은행에도, 또한 이삿짐 회사 사장에게 까지 전화를 해 보았으나 모두 헛일이다.
하는 수 없이 이삿짐을 storage 창고에 옮겨 놓았고, 어린 꼬마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우선 입을 수 있는 몇몇 옷가지만 들고서 모텔 방으로 기어들어 간다.  도대체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틀 정도 걸린다던 heating, plumbing작업은 5일째가 되는 날에야 겨우 완료가 된다.

이중으로 지불한 이삿짐 비용, 창고비용, 모텔 및 음식점 비용, 며칠 동안 결근한 탓에 손해난 임금 등에 대해 builder에게 청구해 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No”.
ONHWP (Ontario New Home Warranty Program)에 따르면 새집 bilder는 아무런 통보나 보상이 없이도 5일 동안 입주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만약 5일 이상 지연이 되면 직접적인 비용에 대해서만 하루에 $100까지 총 $5000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Five Days Grace Period라는 것이다.
과연 Builder를 위한 조항들인지? 아니면 공공 대중을 위한 조항들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다.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와 나의 이웃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들이다.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결론이 없다. 정해진 입주 날짜 며칠 후에 여유를 갖고 이사를 하라는 것 이외에는….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Century21 NewConcept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