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신청시기

자금 운용 계획은 작은 일에서부터 꼭 필요합니다. 한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한 것처럼 ‘6하 원칙’에 의한 자금계획을 세우신 후, 대비책까지 마련해 놓으신다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6하 원칙중 ‘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택을 구입하실 때에의 모기지 신청은 3주에서 3개월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은데, 보통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율 보장은 90일 정도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0일이 최장입니다. 때문에 너무 일찍 모기지를 받아 놓으셔도 이자율의 보장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는 경우, 은행 내부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모든 서류가 접수된 후 2주가 걸리게 되므로, 최소한 클로징 2주 전에는 모든 서류가 구비 될 수 있도록 하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여 마지막 순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패닉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다운페이먼트 부분에 있어서 은행은 손님이 빌려오는 돈을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은행에서 모기지를 제공할 때에는 손님의 DSR (Debt Service Ratio)을 평가하여 소득에 대비한 지출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새로운 빚이 다운페이먼트라는 명목으로 보여지게 되면 일단 승인되었던 모기지라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기지는 그 고객의 빚이 되는 것인데 그 빚을 떠안고 또 다른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아이디어를 은행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 꼭 Line of Credit으로 다운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서류 제출 시기를 계산하여 3개월 이전에는 그 돈을 통장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기록은 보통 3개월치의 은행거래 자료이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다운페이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잔고로 보여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지니스론의 경우는 주택융자보다 기간을 넉넉히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지니스를 구입하시는데 필요한 금액이라면 적어도 2개월 이전부터는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데,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부터 Financial Waiver를 적어도 3주는 넣어 주시는게 안전합니다. 주택과 달리 감정자체가 까다롭고 비지니스 플랜을 작성하는 등의 시간들 때문에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간들이 소요되어야만 합니다. 오퍼에서 클로징까지 정말 최소한의 시간이라면 2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짧은 시간이며, 일이 여차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보는 일도 생길 수 있어,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은 모기지 전문인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득이 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지 - First Financial Corp. / 대표 겸 Principal Broker >
문의: 416-60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