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활용 극대화전략
 
소득과 세금, 연금간에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다. 은퇴 전에는 세금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은퇴자에게는 세금뿐만아니라 은퇴연금이나 은퇴자와 관련된 다양한 세금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흔히 은퇴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부부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인 CPP와 연금소득에 대한 분할(Splitting)과 공유(Sharing)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가 허용하는 것으로 특히 부부간에 소득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혜택이나 정부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있다. 대표적인 노인연금인 OAS는 소득이 6만 9천달러 이상이 되면 15%씩 감소되며, 65세이상에 혜택을 주는 Age credit세금혜택도 6만달러 정도가 되면 없어진다. 각종 정부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CPP은퇴연금을 부부간에 나누어 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CPP연금공유(Sharing)전략은 특히 부부간에 CPP연금이나 소득에 차이가 클수록 그 혜택도 크다. 이 전략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소득을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이전함으로써 저소득 배우자게게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함과 동시에 고소득자는 소득을 줄임으로써 각종 연금이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PP연금공유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몇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우선 배우자는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CPP공유금액은 배우자가 함께 산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또한 CPP 은퇴연금공유 신청은 캐나다 재정부(CRA)가 아닌 Service Canada에 해야 한다. CPP공유 신청승인이 이루어지면 CPP연금은 부부간에 나누어져 부부는 각각 새로이 산출된 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CPP공유는 소급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흔히 CPP공유는 이혼이나 별거시에 부부간에 CPP재산을 분할하는 CPP credit splitting과는 다르다.
또한 세금보고시 연금소득을 부부간에 나누어 보고할 수 있는 연금소득분할이 있다. 이 연금소득분할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RRIF로 받는 소득, 보험회사의 정기예금이자 등을 부부간에 나누어 보고함으로써 소득조정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이상 개인은 1인당 2000달러까지 연금소득에 대해 연방과 지방정부로부터 각각 15%정도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금소득분할을 통해 매년 부부간에 연금을 2000달러까지 분할할 경우 부부 모두 연금소득 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부부간에 소득도 조정할 수 있다. 한 사례로 A씨가 20만달러의 5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을 은행에서 같은 이자를 주는 보험회사의 정기예금으로 이전하여 예치할 경우 4천달러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이 낮고, 연금소득이 없는A씨 부인에게 2천달러를 연금소득으로 세금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소득을 저소득자인 부인에게 이전하여 매년 2천달러를 줄일 수 있고, A씨 부부는 예금이자를 매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약 1,2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OAS, GIS와 같은 노령연금, 국민연금인CPP, 은퇴보상약정(RCA)로 부터 받는 연금이나 미국의 IRA(은퇴저축) 등 해외에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분할을 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CPP연금공유나 은퇴연금분할 전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Age Credit은 3만 3천달러이상일 경우 세금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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