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 days grace period
정해진 날짜 고집말고 여유있게 잡아야

 Builder에게서 오타와의 Central Park Drive에 새로 지어진 주택의 Occupancy Notice (입주통보)를 받은 A씨 부부는 어제, 변호사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closing을 위한 각종 서류에 사인을 마친 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밖에 대기하고 있는 이삿짐 트럭에 운반하기 시작하였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준비해 온 이삿짐 박스들이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새로 이사를 들어오는 new tenant들과 짐들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므로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재깍거리는 시계소리에 맞추어 시간은 너무 빨리 달린다. 1시간에 1인당 $40불로 약정된 인부들은 3시간 후에는 또 다른 이사를 위해 가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새 주택으로의 이사는 마냥 가슴을 뛰게 하고 피곤도 잊게 한다. 
이때 셀폰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Builder의 세일즈 오피스에서 온 전화이다.
 
이게 무슨 소리?
Heating과 plumbing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다른 유닛들과 혼동이 있었으며, 오늘은 입주를 할 수 없고, 이틀 정도면 남은 작업들이 완료가 되니 그 후에 입주하라는 것이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더니……
하늘은 무너지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새로 이사를 들어오는 new tenant들은 빨리 집을 비워 달라고 삿대질이며, 이삿짐 인부들은 빨리 짐을 옮기고 트럭을 비워주어야 또 다른 집 이사를 할 수 있다고 아우성이다. 다급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보았고, 은행에도, 또한 이삿짐 회사 사장에게 까지 전화를 해 보았으나 모두 헛일이다.
하는 수 없이 이삿짐을 storage 창고에 옮겨 놓았고, 어린 꼬마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우선 입을 수 있는 몇몇 옷가지만 들고서 모텔 방으로 기어들어 간다.  도대체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틀 정도 걸린다던 heating, plumbing작업은 5일째가 되는 날에야 겨우 완료가 된다.

이중으로 지불한 이삿짐 비용, 창고비용, 모텔 및 음식점 비용, 며칠 동안 결근한 탓에 손해난 임금 등에 대해 builder에게 청구해 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No”.
ONHWP (Ontario New Home Warranty Program)에 따르면 새집 bilder는 아무런 통보나 보상이 없이도 5일 동안 입주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만약 5일 이상 지연이 되면 직접적인 비용에 대해서만 하루에 $100까지 총 $5000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Five Days Grace Period라는 것이다.
과연 Builder를 위한 조항들인지? 아니면 공공 대중을 위한 조항들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다.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와 나의 이웃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들이다.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결론이 없다. 정해진 입주 날짜 며칠 후에 여유를 갖고 이사를 하라는 것 이외에는….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Century21 NewConcept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