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가족에게 보수 지급하면 세금혜택

연말이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기 위해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칫 중요한 일들을 잊기 쉽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점검해야 할 주요 재정문제들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개인적인 재정문제로는, 첫째, 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이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면 연말 전에 매각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면, 과거나 앞으로 발생할 양도차익과 상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금년에 71세가 된 사람이 RRSP를 가지고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연금이나 RRIF 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있다면 금년 말까지 RRSP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72세 이하인 배우자가 있고, RRSP여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배우자 RRSP를 구입할 수 있다. 셋째, 금년에 15세가 된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연말까지 RESP(교육적금)을 구입해야2012년과 2013 년 까지 20%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RESP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간 5천달러까지 투자시의 보조금  1천달러를 17세까지 받을 수 있다. 넷째, 고소득자라면 연말 전에 소득 공제용 절세펀드 (Flowthrough LP)를 구입하면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투자관련 비용이나 이자, 렌트비 등도 연말까지 지불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봉급(Salary)이나 배당금(Dividend)중 어떤 것으로 지급해야 할 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RRSP의 구입 여분을 얻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공제로 인해 50만달러 이하 소기업의  낮은 세율 혜택과  1인당 75만달러의 양도차익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게도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자. 가족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전체적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축소로 절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RRSP기여 여분을 만들 수 있고, 소득이 없을 경우 활용할 수 없는 각종 공제나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셋째, 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싶다면, 배당금 지급이나 회사에 빌려준 주주 융자금을 돌려받거나 무세배당금(Capital Dividend)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넷째, 자산에 대한 안전장치를 고려하자. 개인이 회사에 융자를 한 경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면, 회사자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등 투자자산도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만든  회사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 Maxfin 증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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