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은퇴 전 자산을 증식하는 시기와 은퇴 후 자산을 사용하는 시기는 자산관리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은퇴계획에서의 잘못된 몇가지 사례를 통해 노후를 걱정없이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자산관리 방법에 관해 알아본다.
은퇴계획을 할 때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은퇴 전 후에 자산관리면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비록 이자율이 낮거나 투자시장에 커다란 변동이 있더라도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높은 수익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도 이러한 자산증식형 자산관리를 계속한다면 장기적으로 언젠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요즘과 같이 저금리시대에 예금이자로 은퇴수입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은퇴자산은 크게 감소하여 원하는 소득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50만달러를 2.5% 5년만기 정기예금에 두고 매년 2만5천 달러(매달 2천80달러)를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20년 후에는 16만 달러로 1/3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연평균 8%의 기대수익율을 가진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지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20년 이내에 원금이 모두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원금 보전을 원하면 그 두 배인 1백만 달러를 활용하면 원금은 보전할 수 있지만 적은 수입을 위해 너무 많은 자산이 묶이게 된다.
두 번째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자산관리이다. 은퇴 후에는 소득에 따라 정부연금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 받는 노령연금보조금은 물론이고 소득이 7만5천 달러이상이 되면 기본노령연금도 15%씩 줄어든다. 따라서 100%과세대상이 되는 예금이자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세금은 물론 정부연금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정부연금만을 고려하여 연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거나 모든 자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충분한 은퇴수입이 확보된 상태에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은퇴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연금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 자산을 증여한다면 향후 긴급 자금이나 추가 은퇴수입이 필요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가장 행복한 은퇴자는 정부나 대기업에서 일한 후 은퇴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로, 은퇴소득을 정부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통해 확보한다. 이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회사에 모두 맡켜 관리하도록 하는 대신 평생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선택한다.
자영업자도 직장연금을 받는 사람과 비슷한 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들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직장연금은 100%과세소득이어서, 세금은 물론 정부연금에도 영향을 주어 연금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연금이 없는 사람들이 퇴직연금과 비슷한 개인연금을 구입하면 연금소득의 70%정도는 세금이 없고 30%정도만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부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연금은 부부가 사망한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며, 경우에 따라 원금보다 적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종신연금은 90세까지 보장된 연금이라면 부부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인 90세까지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형펀드는 파산이나 법률소송의 경우에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평생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흔히 자산은 많은 부자라도 쓸 수 있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면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없다.
비록 자산은 많지 않더라도 앞에서 살펴 본 투자수단들을 통해 충분한 은퇴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면 걱정없이 노후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김경태 - 경제학박사, 공인투자재무상담사 Global Maxfin Capital/Investment.Inc. >
문의: 416-512-9018


귀와 뇌신경에 의한 이명

● Biz 칼럼 2018. 8. 22. 13:21 Posted by SisaHan
알레르기·전신질환·굉음·약물 등이 청신경 장애

외이에서 기인한 이명: 귀지나 이물, 또는 염증으로 외이도가 막혔을 때 청력이 약간 떨어지거나 고막에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맥박 뛰는 듯한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이에서 기인한 이명: 알레르기, 염증, 외상 또는 이소골의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어떤 조건 하에서는 중이의 기능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저하가 청력을 떨어뜨리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을 유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력 감퇴 정도와 이명의 크기는 무관합니다.

내이에서 기인한 이명: 원인이 무엇이든 내이 림프액의 압력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염증, 알레르기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혈류 장애로 내이 림프액과 점막에 변화가 생겼을 때도 역시 이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신경에서 기인한 이명: 청신경은 소리 전달 과정에서 가장 복잡 미묘한 구조물입니다. 내이 림프액의 움직임을 신경 자극으로 바꾸는 작은 모세포는 눈에서 빛 자극을 신경자극으로 바꾸는 망막에 있는 세포와 유사합니다. 이 예민한 세포에 작은 문제를 유발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이들 모세포는 기능 저하와 어떤 자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알레르기, 전신 질환, 갑자기 큰 소음에 노출 되었을 때, 약물, 또는 혈류 공급이 잘 안될 때 등 입니다. 뼈로 이루어진 작은 관을 지나는 청신경에, 관의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어떤 압박이 가해지면 신경이 붇게 되고, 제한된 공간 내에 위치한 신경은 더 이상 팽창할 수 없기에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청신경의 기능 저하 뿐만 아니라 같은 관을 지나가는 평형기관 신경과 안면신경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소리 전달 경로 어디에서든지 작은 혈관이 터지거나 경련이 있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명이 갑자기 생기며, 경우에 따라서는 청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완전히 상실하기도 합니다.

뇌에서 기인한 이명: 한쪽 귀에 국한하여 증상이 나타나며 동반되는 다른 증상이나 이상 소견으로 그 원인과 발병부위를 찾게 됩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Builder 주택 구입시 주의

● Biz 칼럼 2018. 8. 13. 08:22 Posted by SisaHan

덜컥 계약말고 위험요소 꼼꼼히…

근래 몇 년사이 주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많은 Builder들의 주택개발 사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의 분양 사인들을 곳곳에서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보고 쉽사리 계약을 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례) A씨는 건축업자로부터 온타리오주 런던지역에 새 주택 구입계약을 맺었고 2016년 9월 입주예정이었다. 그러나 크로징 날짜에 이르도록 시당국으로부터 입주허가(Occupancy Permit)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온타리오 빌딩코드(Ontario Building Code) 의 6가지 중요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기초공사(Foundation) 에 대한 초기와 마지막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히팅, 인슈레이션, 증기 방지벽(Vapor Barrier) 내부구조 등에 대한 검사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축업자는 “워런티 프로그램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니 문제가 없다” 며 크로징을 진행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A씨는 크로징을 거부하였고, 그간 렌트하던 집에서 바로 퇴거해야 하는 형편인지라,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허겁지겁 구입하여 이사하였으며, 계약금 $10,000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건축업자는 계약위반이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워런티 관리회사인 ‘Tarion Warranty Corporation’ 에 호소를 하게된다. 그러나 이에대한 TARION 의 결정은 다음과 같았다.


“시 당국으로부터 입주허가(Occupancy Permit)를 받지 못했다 해도 A씨는 예정된 날짜에 크로징을 하고 새 주택에 입주를 했어야 했다” 그런 다음 미비한 부분에 대해 ‘30 Days Form’을 작성하여 워런티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생각에 A씨는 다시 ‘Licence Appeal Tribunal’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드물게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다. 종전의 발생했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약간의 다툼들은 있었지만 판결은 대부분 Buyer 쪽에 호의적이었다.
즉, 입주허가(Occupancy Permit)가 없는 상태에서 크로징을 강요할 수 없고 입주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A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축업자의 종용에 못이겨 크로징을 하고 입주를 했더라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시 당국의 검사에 의해 기초공사가 결함이 있고, 재 공사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났을 경우, B씨는 건물을 허물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 것이다. 워런티의 커버를 받는다고 해도 그 상한선이 15만불이기 때문에 초과 건축비에 대한 부담은 A씨 자신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Builder들이 사용하고 있는 Offer Form은 대부분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Builder를 위한 것이라면, Buyer는 얼마든지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서명이 끝나기 전이어야 한다.
Builder의 분양주택을 계약할 때에도 물론 전문지식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대동하기를 권한다. 울며 겨자먹기로 원하지 않게 된 주택을 사야만 하는 억울함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유언장
변호사와 함께 작성 후 증인 앞에서 본인이 서명해야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사후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민 중 최소한 70%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intestate)에 재산은 법에 의해 생존한 가족에게 분할 됩니다. 유언장과 상속에 관련된 법은 주정부 주관 법으로, 온타리오의 경우 Successions Reform Act, Estates Act, Family Law Act, Taxation Act 등 여러가지의 관련 법이 있습니다. 상기법에 따르면, 유언장없이 사망할 경우에 사망인의 배우자가 사망인의 재산의 최초 $200,000를 상속하고 그 후에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이 생전에 특정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었다거나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특정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고 싶고 본인의 장례식에 대한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캐나다 정부에서 자녀의 후견인 (guardian)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이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시고 깊이 숙고하신 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셔야만 생전에 열심히 모은 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과 기타 단체에 정확하게 배분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먼저 본인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 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은행잔고, RRSP(은퇴보험), RESP(교육보험), 주식, 보험, 주택, 자동차 외 기타 재태크입니다. 총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추후 estate administration tax (상속세)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세금은 Estate Administration Tax Act에서 공식을 제공하는데 예를들어 총 재산이 $1,000,000일 경우 약 $14,500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의 총 재산을 파악하셨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산 배분 방식으로는 absolute(완전)과 trust(신탁)이 있습니다. 상속 받을 총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absolute 방식이고 미성년자 자녀와 같은 경우 특정 나이까지 분할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trust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유언장은 상속인이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꼭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시어 변호사로 하여금 각 내용이 본인의 완전한 의사를 담은 것이며, 본인에게 어떠한 정신적/지적 장애가 없었고, 아무런 압력아래 작성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이 있으실 경우에는 온타리오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까지 유효하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시고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supplementary will’ (보조 유언장)을 작성하시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으로, 온타리오주에 있는 재산은 온타리오 주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으로 재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은 반드시 본인이 증인 앞에서 서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사무실 직원 앞에서 서명하시고 직원이 증인으로 진술서를 바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서명 직후 증인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셔야만 유언장이 유효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변호사 -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