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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크나 완만 성장 예상

● Biz 칼럼 2018. 1. 16. 20:50 Posted by SisaHan

새해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세금삭감 계획, 북미자유무역을 포함한 주요 무역협정의 재협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금리인상, 북핵 위험 등 지정학적인 변수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미국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캐나다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새해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해 알아 본다.


올해 캐나다 경제 전망은…

금리 인상, 경기 회복세·미국 추이 영향
대출규제 부동산 압박‥ 환율 전반엔 약세

먼저 지난 해 상반기까지도 캐나다 경제는 선진국 그룹인 G7국가 중 경제상장을 선도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과열된 부동산경기를 진정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등으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크게 둔화되었다. 그러나 유가와 금속 원자재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들에 힘입어 지난 해 경제는 3%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새해에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금리 인상, 주택건설투자 감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방 및 지방정부들이 사회간접자원인 인프라 투자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마이너스 요인들을 상당부분 커버할 것으로 보이며, 작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에너지기업들의 비즈니스투자도 미국의 캐나다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새해 캐나다 경제는 2%내외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분야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캐나다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금년에 금리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이다. 금리는 주요 경제정책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예금 및 모기지 이자는 물론 모든 투자와 국가 간 자본이동, 환율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비자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인 캐나다 국민들에게는 적은 금리변동에도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캐나다는 작년 하반기에 2차례에 걸쳐 금리를 0.5%에서 1%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에 있다. 새해에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상태를 유지하다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중반 이후 두어 차례에 걸쳐 1.5% 수준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3~4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만일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성장하여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1%이상 된다면 미국으로의 자금이동을 막는 차원에서도 캐나다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새해 경제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지난 해 온타리오 주정부는 부동산시장이 과열상태가 되자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BC주 처럼 외국인의 부동산구입에 대해 15%의 추가 세금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부동산시장은 크게 냉각된 상태에 있다. 더욱이 새해부터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모기지 갱신(모기지 대출기관을 변경할 경우)을 포함하여 모든 모기지에 대해 계약금리보다 2%정도 높은 이자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모기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함께 모기지 금액의 축소(최고 모기지 가능금액의 약 20%)로 부동산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은 적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유가, 금속, 식품 자원 등 불안요인도 있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비즈니스의 전자상거래 가속화 등으로 물가상승을 완화시키는 요인도 있어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 투자의 글로벌화로 중국 등 저가제품 수입 증가와 인공지능 등 자동화기술 진보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비용 감소,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하락,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 따른 기업 간 경쟁심화로 인한 제품가격 하락 등은 물가상승을 상당부분 중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유가상승과 금속 등 자원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캐나다 달러화도 미화대비 가치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새해에는 미국의 세금개혁에 따른 해외자금의 미국송금 증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상반기에는 미화 대비 약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캐나다도 금리 인상을 하고 경제도 다시 호전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환율이 미화 당 75센트에서 80센트 사이에서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 김경태 - 경제학박사, Global Maxfin Capital/Investment. Inc. >


이명은 무엇인가

● Biz 칼럼 2017. 12. 6. 14:38 Posted by SisaHan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의 느낌‥ 귀 질병과 관련

이명이란 외부에서의 소리 자극 없이 환자 자신의 귀, 머리, 목의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레 우는 소리, 바람소리, 사자소리, 종소리,기계소리, 휘파람 소리, 맥박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로 나타나며, 다른 높이를 가진 음들이 섞여서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은 갑자기 혹은 서서히 발생하며 사람에 따라 간헐적으로 들리기도 혹은 항상 들리기도 하며, 때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수 초 내에 멈추는 소리는 약 90% 이상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으로 병적 이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명의 징후는 약 95%는 귀의 질병과 관련이 있고, 그 중 약80%는 내이에 손상이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 예를들면 노인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명이 있으면 청력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명은 매우 흔한 질환의 하나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성인의 1/3 이상에서 이명을 경험 한다고 하며 이중 약 1/3은 심한 이명으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1 % 정도는 이명증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명은 우선 작가적 이명과 타각적 이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각적 이명은; 급,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과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갑자기 큰소리에 노출될 경우, 이독성 항생제나 항암제 등 약물성에 의한 경우, 또한 청신경 세포의 노화, 교통사고 등의 충격에 의해 발생됩니다.
이러한 손상에 의해 비정상적인 잡음의 발생과 청신경의 전기적 흥분이 지속되어 이명을 자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타각적 이명은; 이명 환자의 약 10% 미만에서 나타나며 중이나 이관 내에 있는 근육의 경련에서 비롯되는 근육성 이명과 귀 주위의 혈관의 이상에 의한 혈관성 이명이 있습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보청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 Biz 칼럼 2017. 11. 22. 14:14 Posted by SisaHan

처음엔 효율성 속단 말고 착용·조정, 적응 연습부터

배운다는 것은 인생에 가장 좋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잘 배우지 않으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아주 어려운 과제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배우겠다는 열망과 끊임없는 연습과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 역시 인생의 가장 좋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듣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온갖 소리가 뒤섞인 환경 속에서도 꼭 들어야 할 대화를 듣기 위하여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엔가 사람들은 청력을 잃기 시작하며, 아니 처음부터 청력을 잃은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청력을 잃으면 우선 말을 배울 수 없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게되면 청력 상실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에 보청기를 착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현명한 결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청력이 70 dB~90 dB 인 사람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력이 저하되고 이 청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사회생활이나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청기의 적용 대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사용의 결정은 충분한 이비인후과 검사를 마친 후 난청이 약물이나 수술요법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된 후에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난청자의 연령, 직업, 사회 경제적 위치, 환경, 지능, 성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듣는 것에 적응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처음 보청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은 보청기의 효율성을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청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나도 그럴 것이라는 속단은 금물입니다. 먼저 보청기를 어떻게 착용하고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것부터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도움 청하기를 어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을 쳐다보고 말하도록 부탁을 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합시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겨울 집 비울 때 실내온도 유지를

● Biz 칼럼 2017. 10. 27. 10:29 Posted by SisaHan

장기간 집 비울 때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
휴가 혹은 한국방문 등으로 인해 집을 비워 둘 때에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다름아닌, 수도관 동파, 히팅, 에어콘 시스템, 세탁기, 심지어 디쉬워셔 등의 동파로 인한 사고들이다.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4일 연속 집을 비워둘 때에 이러한 동파 손해(Damage from the Freezing)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추운 날씨에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실내온도를 유지해 주어야하며, 정전시를 대비하여, 수도 메인 발브를 잠가놓아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30일 이상) 집을 비워야 하거나, 집을 팔기 전 미리 다른 집으로 이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30일 이상 연속으로 비워져 있을 경우, 모든 보험 커버가 중단된다. 즉, 불이 나서 집이 무너져 버려도 이를 보상 받을 길이 없다. 단, 미리 보험회사에 허락을 득할 수는 있다 (Vacancy Permit). 그러나, 허락을 하고 안하고는 보험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의무적으로 허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집의 위치, 크레임 전력, 집을 비워두는 기간 (90일 이상은 안됨) 등에 따라 그들이 결정하는 일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Vacancy Permit을 받았다고 해도, Vandalism (누군가 고의로 망가뜨려 놓는 것), Water Damage, 유리창 깨짐 등은 커버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사례1)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몇 년 전 83세가 되는 할머니 Mamiewood 씨는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살던 Bonavista에 있는 정든 집을 떠나 St. John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한다. 가구 등 큰 짐은 다 옮겼지만 작은 가구들과 몇가지 짐들은 남겨놓은 상태였으며. 옆집에 살던 이웃에게 가끔씩 집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남겨 놓았다.
얼마 후, 그녀의 사촌동생이 잔디 깍는 기계를 가지러 그 집을 방문했울 때 지하층이 물에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Hot Water Tank 의 압력 방출 밸브가 고장난 것이 원인이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들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집주인이 이미 이사를 가버린 후이기 때문에 비워진 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Mamiewood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회사 약관의 글씨가 너무 작고 희미하여 알아보기 힘들고, 집에 아직 조금이나마 짐이 남아있울 때에 빈 집으로 취급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조금 특이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5,500의 보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하나의 의구심이 존재하게 된다. 과연 $5,500의 보상금으로 모든 손해가 상쇄될 수 있을까 ? 과연 재판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집주인이 아닌, 많은 소송 비용울 챙기게 되는 변호사가 아닐까?

사례 2) 2007년Mark 씨는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바로 구입을 하고 이사를 한다. 살던 집은 리스팅을 하였고, 비워 놓았지만 가끔 한번씩 들러 점검을 하곤하였다. 그러던 중 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나게 되었고,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당연히, 보험회사 측으로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비워놓은 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Ontario Division에서의 판결은 집주인 Mark 씨의 손을 들어준다. 집주인이 거의 매일 그 집에 들러 점검한 상황이 인정되고, 집주인 아들이 근처에 살고있어, 집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 위의 판결들은 각기, 개별적이며 특별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의지할 만한 바탕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1) 단기간 집을 비울 때는 최소한의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반드시 수도 메인 발브를 잠가 놓아야 한다.
2) 30일 이상 집을 비울 때에는 보험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Vacancy Permit 에 대해 상담하라.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