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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 칼럼'에 해당되는 글 142건

  1. 2017.12.06 이명은 무엇인가
  2. 2017.11.22 보청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3. 2017.10.27 겨울 집 비울 때 실내온도 유지를
  4. 2017.07.05 보청기 선택과정은

이명은 무엇인가

● Biz 칼럼 2017. 12. 6. 14:38 Posted by SisaHan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의 느낌‥ 귀 질병과 관련

이명이란 외부에서의 소리 자극 없이 환자 자신의 귀, 머리, 목의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레 우는 소리, 바람소리, 사자소리, 종소리,기계소리, 휘파람 소리, 맥박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로 나타나며, 다른 높이를 가진 음들이 섞여서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은 갑자기 혹은 서서히 발생하며 사람에 따라 간헐적으로 들리기도 혹은 항상 들리기도 하며, 때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수 초 내에 멈추는 소리는 약 90% 이상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으로 병적 이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명의 징후는 약 95%는 귀의 질병과 관련이 있고, 그 중 약80%는 내이에 손상이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 예를들면 노인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명이 있으면 청력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명은 매우 흔한 질환의 하나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성인의 1/3 이상에서 이명을 경험 한다고 하며 이중 약 1/3은 심한 이명으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1 % 정도는 이명증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명은 우선 작가적 이명과 타각적 이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각적 이명은; 급,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과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갑자기 큰소리에 노출될 경우, 이독성 항생제나 항암제 등 약물성에 의한 경우, 또한 청신경 세포의 노화, 교통사고 등의 충격에 의해 발생됩니다.
이러한 손상에 의해 비정상적인 잡음의 발생과 청신경의 전기적 흥분이 지속되어 이명을 자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타각적 이명은; 이명 환자의 약 10% 미만에서 나타나며 중이나 이관 내에 있는 근육의 경련에서 비롯되는 근육성 이명과 귀 주위의 혈관의 이상에 의한 혈관성 이명이 있습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보청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 Biz 칼럼 2017. 11. 22. 14:14 Posted by SisaHan

처음엔 효율성 속단 말고 착용·조정, 적응 연습부터

배운다는 것은 인생에 가장 좋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잘 배우지 않으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아주 어려운 과제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배우겠다는 열망과 끊임없는 연습과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 역시 인생의 가장 좋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듣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온갖 소리가 뒤섞인 환경 속에서도 꼭 들어야 할 대화를 듣기 위하여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엔가 사람들은 청력을 잃기 시작하며, 아니 처음부터 청력을 잃은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청력을 잃으면 우선 말을 배울 수 없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게되면 청력 상실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에 보청기를 착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현명한 결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청력이 70 dB~90 dB 인 사람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력이 저하되고 이 청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사회생활이나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청기의 적용 대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사용의 결정은 충분한 이비인후과 검사를 마친 후 난청이 약물이나 수술요법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된 후에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난청자의 연령, 직업, 사회 경제적 위치, 환경, 지능, 성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듣는 것에 적응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처음 보청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은 보청기의 효율성을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청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나도 그럴 것이라는 속단은 금물입니다. 먼저 보청기를 어떻게 착용하고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것부터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도움 청하기를 어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을 쳐다보고 말하도록 부탁을 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합시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겨울 집 비울 때 실내온도 유지를

● Biz 칼럼 2017. 10. 27. 10:29 Posted by SisaHan

장기간 집 비울 때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
휴가 혹은 한국방문 등으로 인해 집을 비워 둘 때에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다름아닌, 수도관 동파, 히팅, 에어콘 시스템, 세탁기, 심지어 디쉬워셔 등의 동파로 인한 사고들이다.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4일 연속 집을 비워둘 때에 이러한 동파 손해(Damage from the Freezing)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추운 날씨에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실내온도를 유지해 주어야하며, 정전시를 대비하여, 수도 메인 발브를 잠가놓아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30일 이상) 집을 비워야 하거나, 집을 팔기 전 미리 다른 집으로 이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30일 이상 연속으로 비워져 있을 경우, 모든 보험 커버가 중단된다. 즉, 불이 나서 집이 무너져 버려도 이를 보상 받을 길이 없다. 단, 미리 보험회사에 허락을 득할 수는 있다 (Vacancy Permit). 그러나, 허락을 하고 안하고는 보험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의무적으로 허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집의 위치, 크레임 전력, 집을 비워두는 기간 (90일 이상은 안됨) 등에 따라 그들이 결정하는 일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Vacancy Permit을 받았다고 해도, Vandalism (누군가 고의로 망가뜨려 놓는 것), Water Damage, 유리창 깨짐 등은 커버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사례1)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몇 년 전 83세가 되는 할머니 Mamiewood 씨는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살던 Bonavista에 있는 정든 집을 떠나 St. John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한다. 가구 등 큰 짐은 다 옮겼지만 작은 가구들과 몇가지 짐들은 남겨놓은 상태였으며. 옆집에 살던 이웃에게 가끔씩 집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남겨 놓았다.
얼마 후, 그녀의 사촌동생이 잔디 깍는 기계를 가지러 그 집을 방문했울 때 지하층이 물에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Hot Water Tank 의 압력 방출 밸브가 고장난 것이 원인이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들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집주인이 이미 이사를 가버린 후이기 때문에 비워진 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Mamiewood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회사 약관의 글씨가 너무 작고 희미하여 알아보기 힘들고, 집에 아직 조금이나마 짐이 남아있울 때에 빈 집으로 취급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조금 특이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5,500의 보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하나의 의구심이 존재하게 된다. 과연 $5,500의 보상금으로 모든 손해가 상쇄될 수 있을까 ? 과연 재판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집주인이 아닌, 많은 소송 비용울 챙기게 되는 변호사가 아닐까?

사례 2) 2007년Mark 씨는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바로 구입을 하고 이사를 한다. 살던 집은 리스팅을 하였고, 비워 놓았지만 가끔 한번씩 들러 점검을 하곤하였다. 그러던 중 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나게 되었고,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당연히, 보험회사 측으로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비워놓은 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Ontario Division에서의 판결은 집주인 Mark 씨의 손을 들어준다. 집주인이 거의 매일 그 집에 들러 점검한 상황이 인정되고, 집주인 아들이 근처에 살고있어, 집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 위의 판결들은 각기, 개별적이며 특별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의지할 만한 바탕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1) 단기간 집을 비울 때는 최소한의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반드시 수도 메인 발브를 잠가 놓아야 한다.
2) 30일 이상 집을 비울 때에는 보험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Vacancy Permit 에 대해 상담하라.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보청기 선택과정은

● Biz 칼럼 2017. 7. 5. 10:20 Posted by SisaHan

보청기 사용은 청력 검사부터… 처방→구입→점검

보청기 사용 결정과 적절한 선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청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클리닉에서 적절한 청력 검사를 받음으로써 청력 손실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 되었으며 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의학적 치료가 종료된 후 보청기 적합검사에 의한 처방 및 추천을 받습니다. 이때 청력검사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난청 특성과 보청기의 출력 음향 특성을 고려한 기종을 결정하고 올바른 종류의 EARMOLD를 결정하는 등 보청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받습니다.
셋째, 보청기 전문 클리닉을 통하여 청력 특성에 맞는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구입시 각종 스위치의 정확한 작동, 음의 출력과 음향 이득 등에 대한 성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청력 검사와 보청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ONTARIO, CANADA 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2년 동안의 품질 보증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보청기의 성능을 점검 받을 수 있고 무상 수리가 보장 됩니다.


보청기의 사용을 권유 받아 그 증폭된 소리를 처음 듣게 되면 라디오의 방송음 같이 들리게 되어 자연 그대로의 소리를 기대했던 사용자 들은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일정시간 보청기를 착용하고 적응기간을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리를 인지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나 그 가족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청력장애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지만, 대부분은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더욱 소외 시키고 고립 시켜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듣는 법을 잃어 버리게 되고, 외로움은 더욱 심해져 갑니다. 이러한 소리의 세계와의 단절, 사회적 고립, 외로움은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청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활력있고 아름다운 소리를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