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과 정직성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온타리오주 Stratford 에 사는 A씨 부인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는데 남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권은 부인에게 승계된다.
그후 A씨 부인은 30여년을 남편과 함께 살던 정든 집을 떠나 양로원에 입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집은 B씨에게 팔리게 된다.
B씨는 이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을 생각으로 건축업자 C와 계약을 맺고 집을 철거하기 시작한다. 마침 철거 현장에 있던 B 씨와 건축업자인 C 씨는 지하의 Crawl Space에 소화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확인한 결과 소화기통 안에 100$, 50$짜리 지폐가 가득 차있는 것을 발견한다. 약 15 만$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두 사람은 전 주인인 A씨에게 이를 알렸으나 금액에 대해서는 15만$이 아닌 1만2천$ 이었다고 입을 맞춘다. 세 사람은 그 돈을 3등분하여 $4,000 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났고 세 사람은 15 만$에 대해 각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정으로 향한다. 예로부터 돈 앞에서는 물 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다.
법정에서 건축업자인 C씨는 ‘Salvation Ri ght’ (버려진 것을 소유 및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 을 주장하며,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쓰례기 및 부산물은 자기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 집의 새 주인이 된 B씨는 주장하기를 1) 전 주인인 A 씨 부인이 집을 파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있던 모든 내용물 까지도 포기한 것이므로 그 속에 방치되어 있던 그 돈뭉치 까지도 자기 것으로 귀속된다. 또한, 2) 오랜 관습법으로 남아있는 ‘Finder’s Keepers’ 즉, 땅이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관습법에 따라 그 돈은 자기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법률 적용에는 정황에 따라 예외가 있기 마련--.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집을 사고 판 시점에서 집과 함께 돈 뭉치까지 넘겨졌다고 볼 수 없다”
15 만$ 전액을 A씨 부인에게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었다. 돈 욕심으로 거짓말까지 하며 안간힘을 쓰던 B 씨와 C 씨는 수확없이 망신만 당하고 만다.
짧은 인생이다. 행복하게 살다 가려면 돈에 대한 욕심부터 버려야 할 것 같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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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와 재활

● Biz 칼럼 2017. 5. 9. 19:22 Posted by SisaHan

청력상실 막고 이해 향상‥ 정확한 검사와 선택 중요

대부분의 난청은 일반적인 타입의 보청기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착용이 난청이 생기기 이전과 같이 소리를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청력손상을 향상시켜 준다거나, 청력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는 소리를 보청기를 착용하여 적절한 치료와 소리의 증폭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을 배우는 어린 아이의 경우, 이 시기에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아예 평생동안 말을 배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력이 손상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에 상관 없이 더 잘 듣기 위해서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너무 늦게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아예 소리를 잃어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보청기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함께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임에서 여럿이 함께 대화하는 것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고, 듣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난처하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청기 선택 시 주의사항: 시력 저하로 안경 착용을 권유 받았을 때 안과검진이나 시력검사를 하지 않고 안경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청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청기 선택에 필요한 장비를 통한 정확한 청력검사 후 선택된 보청기가 청력에 적합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가 청력특성에 대한 고려 보다는 적당한 가격 흥정으로 무분별하게 보청기가 선택되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따르게 됩니다.


첫째, 청력 손실에 맞는 적절한 보청기를 선택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청각마저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보청기를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청력 손실 보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청기의 수명은 4-5년으로 보는데 이 기간동안 정기 점검을 받을 수 없고 고장 발생시 추가 구입이 불가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정확한 청력 검사와 선택이 필요하고 보청기 사용자도 자신의 청각 보전과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은근 슬쩍 말고 정직하게

돈의 유혹에 약한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부동산 혹은 주택을 팔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기위해 정직하지 못했을 경우, 덧붙여져 되돌아오는 댓가에 대한 사례이다.
사례) A씨는 온타리오주 남서쪽 Lake Erie 부근의 Horrow 라는 타운의 Church Street 에 있는 고급주택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는다. 부동산 중개인 P 씨는 그 주택을 리스팅한 중개인이었고 그는 셀러와 바이어 양쪽을 위해 일하는 Dual Agency 상황이 되었다. 바이어 A 씨는 가격을 전혀 깎지 않은 $ 559,000 에 오퍼를 넣는 대신 그들 가족의 관심사인 Hot Tub(온수욕조)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워런티 하는 구절을 오퍼에 삽입해주기를 원했다.
『The seller declares and warranties Hot Tub is good mechanical working order. The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shall survive and not merge on completion of this transaction, but apply to the states of the Hot Tub at completion of this transaction』 즉, 『셀러는 Hot Tub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에 대해 워런티를 한다. 이 워런티는 크로징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유효하다. 단, 크로징하는 시점에서의 Hot Tub 의 상태에 국한된다』 라는 구절이 삽입되었다.


셀러인 B 씨는 이 오퍼에 사인을 하였으며 Hot Tub는 제대로 작동된다고 중개인에게 말했다가, 크로징 하기 얼마 전 다시 말을 바꾸어 몇 년 전부터 고장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털어 놓았다. 크로징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개인 P씨는 이를 함구하였고 예정대로 크로징은 이루어져 A씨는 부푼 가슴을 안고 이사를 들어온다. A씨 가족은 Hot Tub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사용을 시도하였으나 작동이 될 리 만무하였다. 셀러와 중개인에게 의의를 제기하였으나, 크로징 전에는 제대로 작동되었었다는 변명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스몰 크레임 법정( Small Claim Court )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고 만다. Hot Tub 의 고장이 크로징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번에는 온타리오 지방법원(Divisional Court )에 재심을 청구한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퍼에 의하면 바이어 A씨는 크로징 전과, 크로징 후 양쪽의 시점에서 Hot Tub 가 작동되는 것을 원했다 (Collateral Condition )”
“Hot Tub의 결함에 대해 셀러와 중개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손해액 $ 6,000과 A씨의 법정비용 전체를 두 사람이 함께(50 % 씩)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해설) 위의 사례에서는 셀러가 Hot Tub 의 결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추고 슬쩍 넘어가려고 한 사례이지만, 간혹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경우에도, 크로징 후 한참 지난 후에서야 , 처음부터 작동이 안되었다며 크레임이 들어와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의 Hot Tub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기계, 시설 등에 대해서는 크로징 전날이나 크로징 날에 직접 바이어 혹은 바이어측 중개인 앞에서 작동을 시험해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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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없는 부동산 가격

● Biz 칼럼 2016. 11. 8. 20:26 Posted by SisaHan

RRSP의 Home Buyer’s Plan 확인을

사례) 지난 5월 A 씨는 다운타운에 새로 지어질 새 콘도를 구입하기로 하고 2 베드룸 유닛을 $60 만$에 계약하였다.
계약시 계약금으로 구입대금의 5%인 $25,000 을 지급하였고, 그후 30일이내에 다시 5%, 60일 이내에 5%, 입주시 1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최종 크로징 날자는 2019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A 씨는 두번째 분할 계약금인 $ 25,000 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적립해온 R.R.S.P 를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First Time Buyer에게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2만$씩, 도합 4만$을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는 헤택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다. 세금없이 R.R. S.P 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그 콘도의 크로징 날짜가 2017년 10월1일 이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R.R.S.P 의 Home Buyer’s Plan의 규정에 의하면 , First Time Buyer로서 세금없이 1인당 2 만$씩 인출할 수 있으나, 크로징 날짜와 등기 날짜가 그 다음 해의 10월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콘도 구입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크로징 날짜까지는 통상 3 년내지는 5년이 걸리는 것이 결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있다. 즉, 시대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A씨는 많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R.R.S.P를 인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된다.


여기서 Home Buyer’s Plan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First Time Buyer 라는 것은 지난 5 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자를 말한다. 기존의 주택을 판후 5년이 지났으면 마찬가지로 First Time Buyer로서의 자격이 있다.
2) First Time Buyer로써 R.R.S.P 자금 인출시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Common-Law Partner) 혹은 파트너 쉽으로 공동구입시에도 역시 각각 2 만$씩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다.
3)구입하는 주택이 Principal Residence(직접 거주하는 집)이어야 한다. 세를 주기위한 투자용이어서는 안된다.
4) 인출 전 적어도 30 일이내까지는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서 살지 않았어야한다.
5) 과거 Home Buyer’s Plan으로 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되갚아서 Home Buyer’s Plan의 밸런스가 제로이어야 한다.
6) Home Buyer’s Plan으로 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인출 후 2년 후부터 일정금액 이상씩 이를 되갚아서 적어도 15년 이내에는 모든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모든 여건이 충족되었는데도 R.R.S.P 를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해야한다. 즉, 적립되어 있는 R.R.S.P 자금이 “Locked In Pension Benefit“ 이나 만기 전의 “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에 투자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First Time Buyer라는 개념이 Land Transfer Tax Act에 의한 First Time Buyer라는 개념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연 설명한다. Land Transfer Tax Act에 의하면 새 주택이나 새 콘도를 구입하는 First Time Buyer(여기서는 집을 한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자를 말함)에게는 Land Transfer Tax 금액 중 $2,000의 리베이트를 받게된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