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 슬쩍 말고 정직하게
돈의 유혹에 약한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부동산 혹은 주택을 팔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기위해 정직하지 못했을 경우, 덧붙여져 되돌아오는 댓가에 대한 사례이다.
사례) A씨는 온타리오주 남서쪽 Lake Erie 부근의 Horrow 라는 타운의 Church Street 에 있는 고급주택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는다. 부동산 중개인 P 씨는 그 주택을 리스팅한 중개인이었고 그는 셀러와 바이어 양쪽을 위해 일하는 Dual Agency 상황이 되었다. 바이어 A 씨는 가격을 전혀 깎지 않은 $ 559,000 에 오퍼를 넣는 대신 그들 가족의 관심사인 Hot Tub(온수욕조)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워런티 하는 구절을 오퍼에 삽입해주기를 원했다.
『The seller declares and warranties Hot Tub is good mechanical working order. The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shall survive and not merge on completion of this transaction, but apply to the states of the Hot Tub at completion of this transaction』 즉, 『셀러는 Hot Tub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에 대해 워런티를 한다. 이 워런티는 크로징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유효하다. 단, 크로징하는 시점에서의 Hot Tub 의 상태에 국한된다』 라는 구절이 삽입되었다.
셀러인 B 씨는 이 오퍼에 사인을 하였으며 Hot Tub는 제대로 작동된다고 중개인에게 말했다가, 크로징 하기 얼마 전 다시 말을 바꾸어 몇 년 전부터 고장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털어 놓았다. 크로징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개인 P씨는 이를 함구하였고 예정대로 크로징은 이루어져 A씨는 부푼 가슴을 안고 이사를 들어온다. A씨 가족은 Hot Tub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사용을 시도하였으나 작동이 될 리 만무하였다. 셀러와 중개인에게 의의를 제기하였으나, 크로징 전에는 제대로 작동되었었다는 변명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스몰 크레임 법정( Small Claim Court )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고 만다. Hot Tub 의 고장이 크로징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번에는 온타리오 지방법원(Divisional Court )에 재심을 청구한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퍼에 의하면 바이어 A씨는 크로징 전과, 크로징 후 양쪽의 시점에서 Hot Tub 가 작동되는 것을 원했다 (Collateral Condition )”
“Hot Tub의 결함에 대해 셀러와 중개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손해액 $ 6,000과 A씨의 법정비용 전체를 두 사람이 함께(50 % 씩)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해설) 위의 사례에서는 셀러가 Hot Tub 의 결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추고 슬쩍 넘어가려고 한 사례이지만, 간혹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경우에도, 크로징 후 한참 지난 후에서야 , 처음부터 작동이 안되었다며 크레임이 들어와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의 Hot Tub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기계, 시설 등에 대해서는 크로징 전날이나 크로징 날에 직접 바이어 혹은 바이어측 중개인 앞에서 작동을 시험해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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