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계약 말고, 완급조절 최상 오퍼로
오랫동안 쓰고 싶었던 글이다.
그러나 자신의 편견이 섞여들지 않을까 고심하며 망설이던 중, 독자에게는 제대로 알려야한다는 사명감이 앞선다. 요즈음 부동산 시장이 매우 뜨겁다. 주위 분들에게서 집이 하루만에 팔렸다느니, 이틀만에 팔렸다느니, 그것도 리스팅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렸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일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단지 며칠 만이라도 더 시간을 끌며 좀더 많은 바이어들에게 집을 보여주고 경쟁을 유도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거래를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 때문이다.
꺼꾸로, 집을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 논리이다. 100만$짜리 집을 어떤 이는 80만$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120만$에 사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0만$ 가치의 집이 $89만9,000 에 리스팅 되었다고 가정하고 그집이 팔리는 몇가지 경우를 상정해보자.
1)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이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중개인이 집주인의 입장이 되어주지 못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확실하게 팔려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리스팅 가격에 근접한 오퍼가 들어오면 집주인으로 하여금 기꺼이 사인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복수 오퍼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없이…이러한 집을 구매하는 바이어는 몇 만불 내지는 몇 십 만불 이익을 챙기는 대신, 파는 사람은 손해보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거래 (?)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서둘러야 한다. 리스팅 된 지 하루 이틀 내로 오퍼를 넣고 빨리 끝내야 한다. 다른 오퍼들이 들어오기 전에 말이다.
2) 시세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중개인과 집주인이 복수 오퍼를 유도하기 위해 오퍼를 받는 시점을 특정한 후 많은 바이어들이 집을 보도록 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PRE-EMTIVE OFFER MAY BE ACCEPTED” 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즉, 좋은 오퍼가 들어오면 특정한 날짜 이전이라고 해도 오퍼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100 만$ 받기를 기대했던 집이라 해도, 자신감이 없는 중개인과 집주인이라면 갑자기 95 만 $짜리 오퍼가 들어오면 사인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좀더 기다렸다가 특정한 날에 복수오퍼를 받아서 훨씬 더 좋은 거래를 할 수도 있었는데도 말이다. 바이어 입장으로서는 이 또한 노려야 할 포인트이다.
3) 특정한 날자를 정하여 복수 오퍼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인과 집주인의 지혜가 총동원 되어야 한다. 몇 개의 오퍼에 경쟁을 부친 후, 최종가격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다고 해도 이에 만족하지 말고 매우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가격을 올리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바이어라면,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려고 빠져들지 말고 나름대로 상한선을 정한 후 과감하게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 셀러의 입장에서,항상 복수오퍼의 전략이 좋은 것 만은 아니므로 마켓과 매물의 조건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 Biz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장난 것 속여 팔았다가 덤터기 쓴다 (0) | 2017.04.27 |
---|---|
기준없는 부동산 가격 (0) | 2016.11.08 |
디지털보청기의 특징 (0) | 2016.08.30 |
아날로그와 디지털 (0) | 2016.07.04 |
전 주인의 재산세·수도료는 꼭 정산을 (0) | 2016.05.31 |
보청기 선택 청력·나이·귀의 형태 등 고려 해야 (0) | 2016.05.14 |
착한 고객 우대? … 최선 이자율 본인이 챙겨야 (0) | 2016.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