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이 내야 할 Bill…

얼마 전 A 라는 분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사연은 이러했다.


1) 사례: A씨는 6개월 전쯤 새 콘도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였는데, 애초에 분양을 받은 전 주인이 1년쯤 살다가 팔은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토론토시로부터 6천$이 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시청에 알아보니 그 콘도의 입주일부터 시작하여 소급하여 계산된 Retroactive Tax Bill (소급하여 계산된 재산세) 이었다.
B씨는 6개월 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종전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해 보았지만 허사였다. 본인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주인의 책임이라 하였다. 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찿아가 발을 동동 굴러 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Seller측 변호사를 통해 Seller를 찿으려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한다. 이제 또, 세월이 흘러 재산세 고지서에 높은 이자와 페널티까지 붙어 나오며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였고, A 씨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2) 배경 설명: * 콘도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MPAC(재산세 사정기관)에서 재산세를 사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 1~2년이 걸리게 되며, 이 때문에 양쪽 변호사가 재산세를 배분(Allocation) 하여 금액을 조절(Adjustment)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 Buyer측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크로징 할 때에 일정 금액을 Hold Back (보관했다가 나중에 돌려 줌) 시키기도 하지만, Seller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3) 해법: *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대부분의 경우 원만한 해결을 얻을 수 있다.
* Small Claim Court에 Seller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Seller의 현주소를 모르면 불가능하다. * Title Insurance Company에 손해 보상을 청구하면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기도 한다.
* 주택, 콘도, 상업용 건물 등을 구입할 때 Buyer가 직접 시청 혹은 타운홀에 가서 Tax Certificate(재산세 증명서)을 떼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용은 65$ 정도이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유선상으로 확인할시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Disbursement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4) 기타 유틸리티: 재산세가 아닌 전기, 가스, 수도료, 전화료 등 전 주인의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강요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례들이 있다.
* 수도료: 크로징할 때에 Last Meter Reading을 하여 전 주인측에 Final Bill을 보내게 되어있다. 그러나 전 주인이 이를 내지 않았을 경우 새 주인은 이의 납부 책임이 있다. 간혹, 몇 백$이 아닌 몇 천$이 될 수도 있다. 해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 등: 전 주인이 밀린 금액이 있다고 해도 새 주인과는 무관하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과가 아닌, Account Holder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이다.
가끔, Hydro회사 등으로부터 독촉전화 혹은 편지를 받고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당해지시라! 당신의 책임이 아니니까.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