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배상받는다

콘도나 주택, 혹은 지하를 렌트 주었는데, 세입자가 실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이를 이유로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있을까?
또한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담배냄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가지 질문의 답은 모두 ‘YES’ 이다.


사례) 2007년 하반기 Ontario Landlord and Tenant Board (Landlord 와 Tenant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기관) 에서의 판결을 인용한다.
Christine 씨는 Yorkville 지역의 고층빌딩 콘도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로 마음먹고, Tenant 인 John David씨와 콘도 렌트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No Smoking is Allowed In The Unit.’이라는 문구도 삽입하였다.
얼마 후, 냉장고가 고장이 났으니 고쳐달라는 Tenant의 전화를 받고 콘도를 방문한 Christine씨는 매우 심한 담배 냄새에 기겁을 하고, Tenant 인 John 씨에게 항의를 하였다.
처음에는 자기는 담배를 실내에서 피우지 않았고, 밖에서 피우고 들어왔다고 발뺌을 하더니 이윽고, 말을 바꾸어 “내가 돈을 내고 렌트를 한 집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느냐?”며 오히려 반박을 하였다.
Christine씨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하여 Termination Notice를John 씨에게 보내고 Ontario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사건을 접수한다. Eviction Order(쫓아 내라는 판결)를 받기 위하여-, 또한 ,바닥의 카펫, 커튼, 벽 등이 담배연기에 찌들었다며 $10,000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다.


Hearing(집주인과 세입자를 참석시킨 후 사건 전모를 파악하는 절차)은 2007년 6월에 4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Hearing 에서의 쟁점은 두가지로 요약되었다.
1) 계약서에 있는 Non-Smoking Clause 의 위반이 세입자를 쫓아 낼 만큼 중대한 위반인가? 또한 이를 집주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2) Residential Tenancy Act (주거지 세입자법)의 범위 안에서, 담배냄새가 Damage를 유발했다고 볼수 있는가? 였다.
세입자인 John씨는 분통을 터트리며 , “단지 Non-Smoking Clause 를 위반한 것이 집주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져온 것이냐?” “이것을 이유로 쫓아 낼 만큼 중대한 것이냐?” 며 항의하였으나, 판결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 주고만다. 이유인 즉, Smoking이 집주인의 Renting Business에 지장을 주었고, 담배연기로 찌든 Unit이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었다. 세입자인 John 씨는 콘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여야만 하였다. 물론 $10,000 의 손해배상과 함께-. 담배! 정말 유익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물건인가 보다!.
교훈을 얻어보자.


1) 집주인 입장에서 리스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Non-Smoking Clause’를 삽입할 것. 화재예방의 잇점도 있다.
2) 세입자 입장에서 실내에서의 흡연은 Eviction(쫓겨남) 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일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