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등터지는 재산싸움
남녀가 만나 백년가약을 맺으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동고 동락하기를 서약한다. 하지만 같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남남이 되기를 서슴치 않는다. 이때에 부부가 같이 살던 집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사례1) 이민 온지 5년 된 젊은 부부 남편 A씨와 부인 B 씨는 잦은 가정불화로 결국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 둘이 있는 집을 나와 친척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후, 남편 A씨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스욕의 주택(A씨 혼자 명의로 되어있음)을 담보로 은행에 모기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부인 B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부인의 동의가 없이는 팔기 위한 리스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내가 벌어서 샀고 내 명의로만 되어 있는 집을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며 분개하였지만 그 뿐이었다.
해설1)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살고있는 집을 ‘Matrimonial Home’이라고 한다.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만으로 되어 있든, 두 사람으로 되어 있든, 부부는 거주할 권리와 소유할 권리를 똑 같이 갖고있다. 결혼이 파탄날 경우, 그 권리는 동등하게 배분이 되는 것이며 쌍방의 동의 없이는 집을 담보로 모기지를 얻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또한 당사자인 부부끼리 ‘재산포기 각서’ 라든지 어떠한 계약을 했다해도 위의 권리는 빼앗을 수가 없다.
사례2) 남편 S 씨와 부인P씨는 결혼 1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부인 P씨의 불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이토비코의 주택은 매입 당시, 자금이 모자라 부인 P씨의 부모가 15만 달러를 보태주어 구입한 주택인데, 가격이 올라 현재는 싯가 100만 달러에 달한다. 남편 S씨는 Matrimonial Home이라 하여 그 가치를 균등하게 반분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부인 P씨는 그 중 15만 달러는 자기의 부모가 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2) 부인 P씨의 주장이 맞다. 주택가격 중 15 만 달러 상당은 부모에게서 증여(GIFT) 혹은 상속(INHERITANCE) 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다른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이는 P씨의 몫이다. 그러므로 부인 P 씨는 15 만 달러에 대한 자연증가 가치(VALUE)를 계산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곳 캐나다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
사례3) A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주택 매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20만 달러를 도와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지인의 말을 듣고,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20만 달러를 증여하는 것이 아닌, 모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소에 등기까지 마쳤다. 염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들 부부는 이혼하였고 그들의 살던 집은 반분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집을 살 때에 자기가 모기지로 제공한 20 만 달러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해설3) 모기지를 등기한 후 지난 10년동안 원금 혹은 이자를 갚는 행위라든지 채무 독촉을 위한 어떠한 행위의 증거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를 Squatter’s Right 혹은 Adverse Possession 이라 하는데, 아무리 나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 해도,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10년이 지나면 그 것을 점유하고 있던 상대방은 자기의 소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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