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과 언어
●온타리오주 정부가 보조
캐나다에서는 청력의 손상을 장기 치료의 장애로 분류하여 온타리오 정부가 보조를 합니다.
Ontario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의 ADP (Assistive Device Program) 은 온타리오 주의 거주인으로 유효한 온타라오 헬스(OHIP) 카드 소유자 가운데 청력 지체자 들에게 정부에서 보청기나 보조기구를 구매할 경우 가격의 75%나 아니면 최고 $500 보조를 매 3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력의 변화가 일정 기준 이상 있을 경우에는 추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Ontario 내의 모든 보청기의 ADP Catalogue Number와 가격은 정부에 등록되어서 일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구매 후에도 정부의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만약 수혜자가 ODSP(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OW(Ontario Works), OCSD (Assistance to Children with Severe Disability) 등의 해당자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자가 WSIB(Worker’s Safety and Insurance Board)-산재 보험 해당자 이거나 D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참전용사의 경우는 ADP 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이들은 WSIB 나 DVA로부터 전액 또는 일부의 보조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한인 이민자의 경우 5인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WSIB 즉, 산업재해 해당자의 업체에서 일정 기준의 소음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청력 검사 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판정이 될 경우는 대부분의 절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혜택의 내용을 잘 모르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나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자 권리 입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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