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이 내야 할 Bill…

얼마 전 A 라는 분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사연은 이러했다.


1) 사례: A씨는 6개월 전쯤 새 콘도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였는데, 애초에 분양을 받은 전 주인이 1년쯤 살다가 팔은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토론토시로부터 6천$이 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시청에 알아보니 그 콘도의 입주일부터 시작하여 소급하여 계산된 Retroactive Tax Bill (소급하여 계산된 재산세) 이었다.
B씨는 6개월 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종전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해 보았지만 허사였다. 본인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주인의 책임이라 하였다. 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찿아가 발을 동동 굴러 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Seller측 변호사를 통해 Seller를 찿으려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한다. 이제 또, 세월이 흘러 재산세 고지서에 높은 이자와 페널티까지 붙어 나오며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였고, A 씨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2) 배경 설명: * 콘도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MPAC(재산세 사정기관)에서 재산세를 사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 1~2년이 걸리게 되며, 이 때문에 양쪽 변호사가 재산세를 배분(Allocation) 하여 금액을 조절(Adjustment)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 Buyer측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크로징 할 때에 일정 금액을 Hold Back (보관했다가 나중에 돌려 줌) 시키기도 하지만, Seller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3) 해법: *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대부분의 경우 원만한 해결을 얻을 수 있다.
* Small Claim Court에 Seller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Seller의 현주소를 모르면 불가능하다. * Title Insurance Company에 손해 보상을 청구하면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기도 한다.
* 주택, 콘도, 상업용 건물 등을 구입할 때 Buyer가 직접 시청 혹은 타운홀에 가서 Tax Certificate(재산세 증명서)을 떼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용은 65$ 정도이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유선상으로 확인할시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Disbursement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4) 기타 유틸리티: 재산세가 아닌 전기, 가스, 수도료, 전화료 등 전 주인의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강요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례들이 있다.
* 수도료: 크로징할 때에 Last Meter Reading을 하여 전 주인측에 Final Bill을 보내게 되어있다. 그러나 전 주인이 이를 내지 않았을 경우 새 주인은 이의 납부 책임이 있다. 간혹, 몇 백$이 아닌 몇 천$이 될 수도 있다. 해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 등: 전 주인이 밀린 금액이 있다고 해도 새 주인과는 무관하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과가 아닌, Account Holder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이다.
가끔, Hydro회사 등으로부터 독촉전화 혹은 편지를 받고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당해지시라! 당신의 책임이 아니니까.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보청기 잘 골라야

일상생활에서 대화시 듣기는 하지만 이해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보청, 즉 증폭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음을 증폭 시키기 위한 전기 음향기를 보청기라고 합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듯이 청력이 나쁜 사람은 보청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장 적합한 보청기의 사용 기준은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청력이 더 향상되는 사람을 보청기 사용 대상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음 청력 검사를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30 데시벨(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보청기의 종류로는 상자형, 귀걸이형, 귓속형, 안경형 등이 있고, 전기 전자 처리장치의 방식에 의해 아나로그 방식, 프로그램 방식, 디지털 방식으로 구분 됩니다. 이곳 캐나다 온타리오 주 내에서는 주정부 보건부의 등록제도로 정부에서 개인에게 보조금도 주고, 각각의 보청기마다 정부의 고유 등록 번호를 부여하여 그 종류나 가격, 사후관리 등이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정확한 청력검사가 끝나면 환자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청기는 분류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보청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무 보청기나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청기를 사용할 것인지 환자의 청력상태, 나이, 귀의 기형, 외이도의 크기 등을 고려해 보청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나로그 형에 비해 프로그램어블 이나 디지털 형은 여러 주파수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음을 증폭 또는 압축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청력의 증진과 편리성이 우수한 반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환자의 청력상태에 따라 아나로그 형으로도 충분한 난청의 호전과 좋은 착용감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력의 상태를 무시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최신의 고막형 디지털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고가의 작은 보청기라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보청기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그 보청기가 증폭할 수 있는 소리의 정도와 기능 및 적응이 다르므로 어떠한 종류의 보청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청력 검사 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처방받아 맞춘 후 수 차례 분석과정을 거침으로써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가장 유리한 Mortgage 얻기

비교적 따뜻했던 금년 겨울은 예년보다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5월이 된 지금도 아직 외투를 벗지 못하는 서늘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계속 뜨거운 것 같습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3월 중 전국의 주택 거래건수가 전년도보다 12.2% 늘어난4만5,137건으로 월간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격 상승세도 이어져 3월의 전국의 주택 평균 거래가격이 전년 동월의 거래가격에 비해 15.7%가 오른 $50만8,576에 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활황은 양대 주택시장인 광역 토론토와 밴쿠버에 의하여 주도 되었으며, 특히 광역토론토 지역 신규 단독주택의 경우는 평균가격이 $1,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가격 상승의 주요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의 절대 부족 때문인데 수급물량의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격상승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격 상승은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분들에게 과중한 모기지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먼저 자기자금(Down Payment)과 소득증명을 맞추어 보아야 하고 주택구입과 관련된 부대비용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나마 주택구입 희망자들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한다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안정적인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일 것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Benchmark Rate)를 계속해서0.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시중은행들의Prime Rate도 현재의 2.75%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추세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기지 금리가 싸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싸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지요. 보통, 은행을 오래 거래해 오던 고객들은 거래하던 은행이 자신을 우대고객으로 대우해서 최선의 이자율을 적용해 줄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착한 고객으로 여기고 정상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기지를 새로 얻거나 갱신(Renewal) 할 때에는 반드시 이자율은 물론이고 다른 조건들도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기지를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으로는 현지 시중은행, 신용조합, 기타 모기지 융자기관들이 있는데 요즈음에는 신용도가 높고 이자율도 일반 시중은행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융자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기지를 상담하실 때는 거래하던 은행에 문의하기 전에 반드시 수많은 금융기관의 다양한 모기지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로 기간별 모기지 최저금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년변동 Closed: P-0.45%, 2.30% ●5년변동 Closed: P-0.45%, 2.30% ● Line of Credit Open: P+0.25%, 3.10% ●1년고정 Closed: 2.29% ●2년고정 Closed: 2.14%, ●3년고정 Closed: 2.29%, ●4년고정 Closed: 2.54%, ●5년고정 Closed: 2.49%.
(*위 금리는 Apr 27, 2016 현재 각 금융기관의 Special 이자율로 언제든지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모기지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모기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hyjin916@yahoo.ca



흡연피해 배상받는다

콘도나 주택, 혹은 지하를 렌트 주었는데, 세입자가 실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이를 이유로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있을까?
또한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담배냄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가지 질문의 답은 모두 ‘YES’ 이다.


사례) 2007년 하반기 Ontario Landlord and Tenant Board (Landlord 와 Tenant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기관) 에서의 판결을 인용한다.
Christine 씨는 Yorkville 지역의 고층빌딩 콘도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로 마음먹고, Tenant 인 John David씨와 콘도 렌트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No Smoking is Allowed In The Unit.’이라는 문구도 삽입하였다.
얼마 후, 냉장고가 고장이 났으니 고쳐달라는 Tenant의 전화를 받고 콘도를 방문한 Christine씨는 매우 심한 담배 냄새에 기겁을 하고, Tenant 인 John 씨에게 항의를 하였다.
처음에는 자기는 담배를 실내에서 피우지 않았고, 밖에서 피우고 들어왔다고 발뺌을 하더니 이윽고, 말을 바꾸어 “내가 돈을 내고 렌트를 한 집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느냐?”며 오히려 반박을 하였다.
Christine씨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하여 Termination Notice를John 씨에게 보내고 Ontario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사건을 접수한다. Eviction Order(쫓아 내라는 판결)를 받기 위하여-, 또한 ,바닥의 카펫, 커튼, 벽 등이 담배연기에 찌들었다며 $10,000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다.


Hearing(집주인과 세입자를 참석시킨 후 사건 전모를 파악하는 절차)은 2007년 6월에 4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Hearing 에서의 쟁점은 두가지로 요약되었다.
1) 계약서에 있는 Non-Smoking Clause 의 위반이 세입자를 쫓아 낼 만큼 중대한 위반인가? 또한 이를 집주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2) Residential Tenancy Act (주거지 세입자법)의 범위 안에서, 담배냄새가 Damage를 유발했다고 볼수 있는가? 였다.
세입자인 John씨는 분통을 터트리며 , “단지 Non-Smoking Clause 를 위반한 것이 집주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져온 것이냐?” “이것을 이유로 쫓아 낼 만큼 중대한 것이냐?” 며 항의하였으나, 판결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 주고만다. 이유인 즉, Smoking이 집주인의 Renting Business에 지장을 주었고, 담배연기로 찌든 Unit이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었다. 세입자인 John 씨는 콘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여야만 하였다. 물론 $10,000 의 손해배상과 함께-. 담배! 정말 유익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물건인가 보다!.
교훈을 얻어보자.


1) 집주인 입장에서 리스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Non-Smoking Clause’를 삽입할 것. 화재예방의 잇점도 있다.
2) 세입자 입장에서 실내에서의 흡연은 Eviction(쫓겨남) 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일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