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호조·대선, 루니 약세 등 호재
금리 인상도 가시권‥ 원화 환율은 오를 듯

새해 세계 경제는 2015년보다는 좀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폭락세가 진정되고 하반기 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또 금년 말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어 경제에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캐나다 경제 역시 분야별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는 지난 해를 회고해 보고 향후 예상되는 캐나다경제 전망과 우리 한인 교민들이 알아야 할 재정관리를 중심으로 알아 본다.


먼저 지난 해에는 유가가 1년 5개월 사이 100달러에서 30달러수준으로 60%이상 폭락하여,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국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캐나다 경제도 작년 6월까지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사상 최저상태인 기준금리를 1월과 7월에 각각 0.25%씩 인하하였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금리와 환율요인으로 인한 부동산시장과 수출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로 전환되었고 작년도 캐나다 경제는 1%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캐나다 환율(US달러대비)은 금년에 85센트에서 72센트 수준으로 15.3%나 하락하였고, 등가였던 지난 2013년 2월 이후 30%이상 하락한 상태에 있다. 캐나다달러의 한국원화대비 환율도 크게 하락하여 지난 2년 여간 20%이상 하락하였다. 또한 지난 해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7년 만에 이루어졌고, 향후 인상 폭과 횟수에 따라 커다란 영향이 예상된다.


캐나다는 지난 해 10월에 있었던 총선 결과 10여 년 만에 정권이 바뀜에 따라 경제 사회제도 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관련 주요 변화내용은 연 9만달러 이하의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인하와 연 20만 달러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58.8%로 인상, 노령연금제도의 환원(67세에서 65세), 노령연금보조금(GIS) 10%증액, 면세저축계좌(TFSA) 투자한도 1만 달러에서 5500달러로 축소, RRSP인출 조건완화-직장이전, 배우자 사망, 이혼 그리고 연로한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경우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발생 시 HBP(홈바이어스플랜)과 같이 세금없이 인출가능-등이다.
이외에도 지난 해에는 한국정부에서 거주자 요건을 강화하여 2년간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그 동안 면세혜택을 받는 증여나 상속세는 물론 TFSA, RRSP 등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보고하도록 하여 앞으로 캐나다 교민들이 한국에 체류할 경우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도 출입국관리를 온라인화함으로써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캐나다간 조세협정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는 양국에 보유하는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그 때까지 해외자산보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물론 이자 및 벌금 등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소지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금년도 캐나다 경제는 지역별로 알버타주와 같은 원자재생산비중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경제의 성장지속과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캐나다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가격경쟁력 강화, 그리고 가장 큰 장애였던 유가도 올 봄 이후에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내외의 양호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금리는 현재 미국과 같은 0.5%로 미국이 적어도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계획인데, 계획대로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캐나다도 자산의 해외유출의 방지차원에라도 금년 중에 1차례는 소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환율(US달러 대비)도 금년도 1/4분기 71센트의 저점을 바닥으로 75센트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 원화의 캐나다 달러환율은 최근 크게 하락하였으나 새해에는 추가적인 미국의 금리인상과 캐나다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원화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환율도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지난 해 캐나다 내외 경제의 회고와 새해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새해에는 예년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은 물론 많은 경제 재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도 발생하겠지만 절세는 물론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증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변경이나 향후 금리, 환율, 경제변화 등을 고려한 절세계획, 투자 및 은퇴계획 등 종합적인 재정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적절한 수단들을 잘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미 금리인상과 Mortgage 이자율 동향

● Biz 칼럼 2015. 12. 25. 10:56 Posted by SisaHan

캐나다도 고민… 미국 금리 인상 여파는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

그동안 인상여부로 세인들의 관심을 끌어 왔던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드디어 종전의 0.25%에서 0.5%로 0.25%가 인상되었습니다.
향후의 미국 금리에 대한 전망은 제반 경제지표 추이를 보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년들어 0.25%씩 두차례에 걸쳐 0.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계속된 원자재 가격, 주로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캐나다 중서부의 자원개발 및 연관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되었고 경제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야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였고 내년에도 점진적이긴 하지만 금리가 인상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캐나다도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인상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채산성이 악화된 Oil 산업과 연관업종의 침체와 실업율 증가, 또한 한계점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와 수출부진 등에 발목이 잡혀 있어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그리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한편, 미국 금리인상은 미 달러화의 강세/캐나다 달러의 약세로 캐나다의 대미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캐나다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기지 금리 동향을 보면 5년 변동금리의 경우 최저금리가 1.95%에서 2.10%로 인상되었고 5년 고정금리의 경우에도 최저금리가2.44%에서 2.54%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미국금리 인상의 여파가 캐나다 금융시장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기간별 모기지 최저금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년변동 Closed: P-0.55%, 2.15% ●5년변동 Closed: P-0.6%, 2.10% ● Line of Credit Open: P+0.5%, 3.20% ●1년고정 Closed: 2.19% ●2년고정 Closed: 2.19%, ●3년고정 Closed: 2.20%, ●4년고정 Closed: 2.49%, ●5년고정 Closed: 2.54%.
(*위 금리는 Dec 18, 2015 현재 각 금융기관의 Special 이자율로 언제든지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나 각종 융자신청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hyjin916@yahoo.ca



은퇴계획과 위험관리

오늘날 갈수록 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오래기간 지속될 우리들의 은퇴생활에는 간과하기 쉬운 많은 위험요소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면 원하는 여러 목적들도 달성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는 은퇴자들이 투자자산관리를 위한 노후계획을 세울 때 흔히 잘 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장수(Longevity)위험.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수명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길어지리라 생각하지만 현재의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은퇴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캐나다 계리사협회 최근 자료에 따르면 65세 부부 중 한사람이 90세이상 살 가능성은 50%, 94세 이상 살 가능성은 25%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은퇴계획을 세울 때 돈보다 오래 살지 않으려면 이제는 적어도 3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수입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은퇴수입과 원금고갈 위험. 일반적으로 은퇴시 우리는 가급적 최소 자금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은퇴소득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를 원하지만 일반투자는 물론 원금보장을 하는 투자도 생전에 원금이 고갈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은행예금은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지만 이자율이 낮다면 은퇴수입으로 활용시 원금이 줄어들어 원금마저 고갈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일반 뮤추얼펀드나 주식도 평균수익율은 예금에 비해 높지만 은퇴소득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은퇴 초기에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면 투자원금이 생전에 크게 줄어들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고수익과 원금손실 위험. 좀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투자손실의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투자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 원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특히 안전한 것으로 아는 부동산관련 투자도 대부분 당사자간 거래이므로 투자한 회사가 파산될 경우 은행예금과 같이 제3의 보장기관으로 부터 원금보장을 받을 수 없다.


넷째, 투자자산관리 위험. 은퇴자산은 자산을 축적하기 보다는 자산을 은퇴자금으로 사용하고 가급적 투자금을 많이 보전하는 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퇴자산을 자산증식을 위한 형태로 투자를 한다면 투자시장의 급변동으로 인해 투자 원금이 크게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원금마저 모두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생 은퇴수입을 보장받으려면 종신연금이나 보장성 펀드와 같이 투자시장의 변동에도 걱정없이 최소 20년 이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후 건강악화와 은퇴자산 소멸위험. 많은 사람들은 은퇴계획시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만일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캐나다정부에서 건강관련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기본적인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특히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기간호비용은 정부가 부분적으로만 보조를 하고 있으며, 현재 65세 이상이 전체 의료비지출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다.


여섯째, 물가상승과 실질소득감소 위험. 흔히 우리는 물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은퇴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물가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평균 2~3%씩 증가해 오고 있어 은퇴소득계획도 20%정도 여유있게 늘려 잡는 것이 좋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



꼭 알아야할 Escape 조항

● Biz 칼럼 2015. 12. 11. 18:03 Posted by SisaHan

불투명한 조건부계약 피해 사전예방‥ Escape

어떤 이가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발견하였고, 이를 꼭 사고 싶은데 지금 살고있는 나의 집이 크로징 날짜까지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할 때 조건을 붙여 오퍼를 넣게 된다. 즉, Buyer 는 나의 현재 집이 일정시한까지 팔리게 되어야만이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넣게 된다.
그러나 Seller 입장으로는 이러한 조건이 있는 오퍼에 사인을 한다면 오랜기간을 꼼짝 못하고 기다렸다가 Buyer 의 집이 안팔렸다는 이유로 계약이 깨지게 된다면 그 누구에게 억울함을 하소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경우, Seller 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 줄 수 있는 방법이 ‘Escape clause’ 이다.


즉, Seller 는 Buyer 와의 계약이 성사 되었다 할지라도 매물을 계속 Market 에 넣어두고, 만족할만한 다른 오퍼가 들어오면 원래의 Buyer 에게 통보를 하고, 24시간 혹은 48시간의 시한을 주게되며 그 시간안에 원래의 Buyer가 자기의 모든 컨디션 (자기집이 팔려야 한다는 조건 등) 을 제거하여 굳어진 계약 (Firm Deal) 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계약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에, Seller 입장으로는 제3자의 Buyer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게 된다.
필자 역시 2013년에 구입하여 현재 살고 있는 Aurora 에 있는 집을 구입할 때 Escape 조항에 묶여있는 집에 제2의 오퍼를 넣게 되었고, 원래의 Buyer 가 자기의 컨디션을 제거하지 못함에 따라 구입한 주택으로, 지금까지도 매우 마음에 드는 집이다.


사례) 미시사가에 살고있던 B씨는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 관계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기로 하고 중개인을 통해 리스팅하였다. 리스팅을 하고 집을 보여주기 시작한지 한달 보름만에 Buyer C씨로 부터 오퍼가 들어왔다. 가격이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괜찮다 싶었는데 문제는 Buyer 의 집이 팔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살 사람이 있을 때 팔아야 한다는 마음에 중개인과 상의 후 ‘Escape clause’ 를 삽입한 후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때, C 씨와의 계약에만 묶여 있지 않기위해, 일단 하나의 계약은 존재하지만, 또 다른 Buyer들에게 집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마켓팅을 하여 또 다른 오퍼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B 씨와 그 중개인은 C 씨의 집이 곧 팔리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다른 Buyer 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showing) 도 중단한 채 기다리다가 크로징 기간인 두달동안 C 씨의 집은 팔리지 않았고, 계약은 취소 되고,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로인해 B 씨는 귀국 날짜에 차질이 생겼고, 금전적, 정신적인 손실이 뒤따르게 된 것은 물론이다.


결론) 집을 팔기 위해 리스팅한 후에는 중개인과 Seller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적해주는 관계였다면 상기 사례와 같은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또한 리스팅 중개인은 Buyer 측 중개인과 수시로 접촉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며 Follow-up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