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와 RRIF의 올바른 활용

RRSP는 60여 년 전에 은퇴저축 및 소득을 마련하도록 도입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이나 활용방법에 대해 잘 알지못한다. 소득중 근로소득(earned active income)의 18%와 2만 4930$ 중 적은 금액이 RRSP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RRSP는 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RRSP여분이 축적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축적된 RRSP를 구입하여 소득을 공제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 RRSP 구입시 보통 25%에서 125%까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는 반드시 구입하는 것이 좋다. RRSP 구입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고 미래로 이월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다. RRSP한도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결정되며 71세까지 구입할 수 있다. 만일 미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RRSP여분이 있다면 72세가 되기 전에 RRSP를 미리 구입한 후 소득이 증가할 때 사용한다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72세 이상이 돼도 배우자가 71세까지는 배우자 RRSP를 구입하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RRSP에 투자할 경우 소득이 발생해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식을 할 수 있어 자산증식 기회가 많다. RRSP를 구입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다면 소득공제를 미래로 이월하여 소득이 많을 때 사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RRSP는 주로 노후저축과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이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젊은 부부가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1인당 2만 5천$, 부부는 총 5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이 필요할 경우 2만 달러까지 RRSP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RRSP는 세금환급은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4만$ 이상이면 구입하는 것이 좋다. 흔히 노후에 받는 정부연금인 OAS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RRSP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과세소득이 개인 7만2천$, 부부합산 14만 4천 $까지는 기본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RRSP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RRSP를 인출할 경우 5천$까지는 10%, 1만 5천$까지는 20%, 1만 5천$이상은 30%를 미리 세금으로 공제한 후 받을 수 있고, 사용한 RRSP금액은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다.
RRSP는 71세까지만 유지할 수 있고, 71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RRIF나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RRSP는 71세까지는 RRSP의 자산과 같은 형태로 RRIF로 전환할 수 있지만 RRIF는 매년 전년도말 자산기준 최소인출의무비율만큼 찾아야 한다. RRIF는 정부에서 정한 최소인출금액만 찾을 경우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고, 최소인출금액이상을 찾을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RRSP와 같이 세금을 공제 한다. 정부는 최근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투자수익도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은퇴자들의 RRIF자산보호를 위해 지난 해 의무인출비율을 2%정도 축소하여 금년부터 지급하고 있어 금년의 RRIF금액이 25%까지 줄어들었다.


RRIF에서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RRIF인출금액의 50%까지 부부간에 나누어가짐으로써(Pension Income Splitting)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연금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2천$까지 연금소득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 지방에 따라 1인당 400~700$)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



Mortgage의 종류와 특징

● Biz 칼럼 2016. 4. 1. 19:53 Posted by SisaHan

50만$ 초과 주택 10% 다운페이 해야…
집값 상승·구매수요 멈출까

3월들어 섬머타임이 다시 시작되면서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는 부담 때문에 낮시간에 약간은 졸리웠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더 긴 오후시간 동안 포근한 낮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에는 모처럼 캐나다와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봄기운이 돌았던 한 주 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16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행(0.5%)대로 동결하였고 향후 인상 전망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천천히 이루어 질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가의 상승과 함께 미화대비 캐나다 달러 시세도 76-77센트 선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금리 전망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Stock Market에 영향을 끼쳐서 S&P/TSX와 Dow Jones지수도 지난 주 비로소 각각13600선과 17600선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부동산마켓은 캐나다 부동산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 캐나다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6.4%가 올라 처음으로 $50만을 돌파하였는데 토론토와 밴쿠버가 가격상승을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거래량도 전월 대비 0.8%가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18.7%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주택 리스팅은 0.5%밖에 늘지 않았는데 리스팅 대비 매매지수는 전월대비 0.2%가 상승한 59.5%로서 현재 Seller’s Market으로 간주되고 있다 합니다.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최근의 초저금리로 인해 렌트에 비해 주택구입이 경제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꾸준한 Demand가 가격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반해 주택 구입 수요계층의 소득 상승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기지 자격심사에서 소득 증명을 맞추지 못해 모기지를 얻지 못하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500천에서 $1000천대 주택의 High Ratio Mortgage(Insured Mortgage)에 대한 새로운 다운페이먼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종전에 5%만 다운해도 가능했던 부분이 이제는 $500천 초과분에 대해서는10%를 다운해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자기자금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즉 $1000천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운페이는 최소 $75천(종전$50천)을 해야 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주택에 대한 수요도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되며 캐나다 전체 주택가격 상승율도 3%선에서 멈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추세는 금년동안 지속되며 상승율도 그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기지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모기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hyjin916@yahoo.ca



부부간 등터지는 재산싸움

남녀가 만나 백년가약을 맺으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동고 동락하기를 서약한다. 하지만 같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남남이 되기를 서슴치 않는다. 이때에 부부가 같이 살던 집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사례1) 이민 온지 5년 된 젊은 부부 남편 A씨와 부인 B 씨는 잦은 가정불화로 결국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 둘이 있는 집을 나와 친척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후, 남편 A씨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스욕의 주택(A씨 혼자 명의로 되어있음)을 담보로 은행에 모기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부인 B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부인의 동의가 없이는 팔기 위한 리스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내가 벌어서 샀고 내 명의로만 되어 있는 집을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며 분개하였지만 그 뿐이었다.


해설1)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살고있는 집을 ‘Matrimonial Home’이라고 한다.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만으로 되어 있든, 두 사람으로 되어 있든, 부부는 거주할 권리와 소유할 권리를 똑 같이 갖고있다. 결혼이 파탄날 경우, 그 권리는 동등하게 배분이 되는 것이며 쌍방의 동의 없이는 집을 담보로 모기지를 얻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또한 당사자인 부부끼리 ‘재산포기 각서’ 라든지 어떠한 계약을 했다해도 위의 권리는 빼앗을 수가 없다.


사례2) 남편 S 씨와 부인P씨는 결혼 1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부인 P씨의 불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이토비코의 주택은 매입 당시, 자금이 모자라 부인 P씨의 부모가 15만 달러를 보태주어 구입한 주택인데, 가격이 올라 현재는 싯가 100만 달러에 달한다. 남편 S씨는 Matrimonial Home이라 하여 그 가치를 균등하게 반분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부인 P씨는 그 중 15만 달러는 자기의 부모가 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2) 부인 P씨의 주장이 맞다. 주택가격 중 15 만 달러 상당은 부모에게서 증여(GIFT) 혹은 상속(INHERITANCE) 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다른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이는 P씨의 몫이다. 그러므로 부인 P 씨는 15 만 달러에 대한 자연증가 가치(VALUE)를 계산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곳 캐나다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


사례3) A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주택 매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20만 달러를 도와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지인의 말을 듣고,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20만 달러를 증여하는 것이 아닌, 모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소에 등기까지 마쳤다. 염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들 부부는 이혼하였고 그들의 살던 집은 반분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집을 살 때에 자기가 모기지로 제공한 20 만 달러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해설3) 모기지를 등기한 후 지난 10년동안 원금 혹은 이자를 갚는 행위라든지 채무 독촉을 위한 어떠한 행위의 증거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를 Squatter’s Right 혹은 Adverse Possession 이라 하는데, 아무리 나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 해도,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10년이 지나면 그 것을 점유하고 있던 상대방은 자기의 소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난청과 언어

●온타리오주 정부가 보조
캐나다에서는 청력의 손상을 장기 치료의 장애로 분류하여 온타리오 정부가 보조를 합니다.
Ontario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의 ADP (Assistive Device Program) 은 온타리오 주의 거주인으로 유효한 온타라오 헬스(OHIP) 카드 소유자 가운데 청력 지체자 들에게 정부에서 보청기나 보조기구를 구매할 경우 가격의 75%나 아니면 최고 $500 보조를 매 3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력의 변화가 일정 기준 이상 있을 경우에는 추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Ontario 내의 모든 보청기의 ADP Catalogue Number와 가격은 정부에 등록되어서 일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구매 후에도 정부의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만약 수혜자가 ODSP(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OW(Ontario Works), OCSD (Assistance to Children with Severe Disability) 등의 해당자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자가 WSIB(Worker’s Safety and Insurance Board)-산재 보험 해당자 이거나 D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참전용사의 경우는 ADP 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이들은 WSIB 나 DVA로부터 전액 또는 일부의 보조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한인 이민자의 경우 5인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WSIB 즉, 산업재해 해당자의 업체에서 일정 기준의 소음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청력 검사 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판정이 될 경우는 대부분의 절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혜택의 내용을 잘 모르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나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자 권리 입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