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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 칼럼'에 해당되는 글 142건

  1. 2016.08.30 디지털보청기의 특징
  2. 2016.08.02 기준없는 부동산 가격
  3. 2016.07.04 아날로그와 디지털
  4. 2016.05.31 전 주인의 재산세·수도료는 꼭 정산을

디지털보청기의 특징

● Biz 칼럼 2016. 8. 30. 19:45 Posted by SisaHan

음 선별·증폭·잡음제거 등… 디지털의 장점들

디지털 보청기의 특징으로는 ●EXPANSION(확장): 압축의 반대로 매우 부드러운(작은) 입력음에 대한 증폭율을 줄여 줍니다. 즉 보청기 착용자가 듣기를 원치 않는 마이크로폰의 잡음이나 주변 잡음(냉장고 소리, 컴퓨터 소리와 같은) 등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회로의 구성이 요구 되므로 아나로그 보청기에서는 구현 되지 않습니다.

●FEEDBACK MANAGEME NT(신호음 관리): 피드백 이란 보청기 착용자가 가끔 경험하게 되는 삐>>> 하는 소리입니다. 이 기능의 주요 목적은 피드백이 발생되는 주파수 범위를 보청기가 자동으로 찾아내어 그 소리를 제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결과 충분한 볼륨의 상태에서도 삐>>> 하는 피드백 현상 없이 편안하게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기능은 보청기 내에 사용된 알고리듬에 의해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NOISE REDUCTION(잡음 삭감): 어떤 소리들은 강도에 있어서 매우 일정합니다. 이러한 소리를 주변 잡음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의 소리나 많은 군중들의 소리) 또한 다른 소리는 강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가 음성에 해당됩니다. 잡음 제거 기술은 디지털 보청기가 소리를 잡음과 말소리로 구분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잡음은 제거 시키고 음성만 잘 증폭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DIRECTIONAL MICROPHONE(지향성 마이크): 대부분의 보청기는 모든 방향에서의 소리를 집음하는 전방향성(OMNI) 마이크로폰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방향성 마이크로폰은 보청기 착용자의 앞쪽 소리만 집중적으로 집음하고 뒤나 옆의 소리를 줄여주는 마이크로폰 입니다. 그 결과 소음 속에서도 신호 대 잡음비(SNR)가 증가됩니다. 이 방향성 마이크로폰은 아나로그와 디지털 모두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 디지털에서는 민감도의 패턴을 조절할 수도 있고, 잡음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른 조절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OCCLUSION MANAGER(폐쇄성 관리) ●SPEECH INTENSIFICATION(대화 증폭) ●AUTOMATIC VOLUME CONTROL(자동음량조절) 등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기준없는 부동산 가격

● Biz 칼럼 2016. 8. 2. 07:28 Posted by SisaHan

졸속 계약 말고, 완급조절 최상 오퍼로

오랫동안 쓰고 싶었던 글이다.
그러나 자신의 편견이 섞여들지 않을까 고심하며 망설이던 중, 독자에게는 제대로 알려야한다는 사명감이 앞선다. 요즈음 부동산 시장이 매우 뜨겁다. 주위 분들에게서 집이 하루만에 팔렸다느니, 이틀만에 팔렸다느니, 그것도 리스팅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렸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일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단지 며칠 만이라도 더 시간을 끌며 좀더 많은 바이어들에게 집을 보여주고 경쟁을 유도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거래를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 때문이다.
꺼꾸로, 집을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 논리이다. 100만$짜리 집을 어떤 이는 80만$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120만$에 사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0만$ 가치의 집이 $89만9,000 에 리스팅 되었다고 가정하고 그집이 팔리는 몇가지 경우를 상정해보자.

1)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이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중개인이 집주인의 입장이 되어주지 못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확실하게 팔려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리스팅 가격에 근접한 오퍼가 들어오면 집주인으로 하여금 기꺼이 사인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복수 오퍼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없이…이러한 집을 구매하는 바이어는 몇 만불 내지는 몇 십 만불 이익을 챙기는 대신, 파는 사람은 손해보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거래 (?)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서둘러야 한다. 리스팅 된 지 하루 이틀 내로 오퍼를 넣고 빨리 끝내야 한다. 다른 오퍼들이 들어오기 전에 말이다.

2) 시세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중개인과 집주인이 복수 오퍼를 유도하기 위해 오퍼를 받는 시점을 특정한 후 많은 바이어들이 집을 보도록 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PRE-EMTIVE OFFER MAY BE ACCEPTED” 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즉, 좋은 오퍼가 들어오면 특정한 날짜 이전이라고 해도 오퍼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100 만$ 받기를 기대했던 집이라 해도, 자신감이 없는 중개인과 집주인이라면 갑자기 95 만 $짜리 오퍼가 들어오면 사인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좀더 기다렸다가 특정한 날에 복수오퍼를 받아서 훨씬 더 좋은 거래를 할 수도 있었는데도 말이다. 바이어 입장으로서는 이 또한 노려야 할 포인트이다.

3) 특정한 날자를 정하여 복수 오퍼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인과 집주인의 지혜가 총동원 되어야 한다. 몇 개의 오퍼에 경쟁을 부친 후, 최종가격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다고 해도 이에 만족하지 말고 매우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가격을 올리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바이어라면,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려고 빠져들지 말고 나름대로 상한선을 정한 후 과감하게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 셀러의 입장에서,항상 복수오퍼의 전략이 좋은 것 만은 아니므로 마켓과 매물의 조건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아날로그와 디지털

● Biz 칼럼 2016. 7. 4. 16:41 Posted by SisaHan

전기신호 변환방법 달라… 디지털이 훨씬 정교

아나로그 와 디지털: 아나로그형 이든 디지털형 이든 모든 보청기는 난청자의 말을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고막까지 증폭된 소리를 제공합니다. 아나로그 보청기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전기적 신호를 음성신호로 바꾸어 줍니다.


디지털 보청기는 전기신호를 2진수로 변환(0 과 1로)합니다. 이 숫자들은 디지털 칩에 의해 분석되어지고 정교하고 복잡한 알고리듬을 통해 조작되어 집니다. 그 이후 최종적으로 사람의 귀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 숫자는 다시 전기적 신호로 전환되고 음향 에너지로 변환되어 집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며 보청기 내에서 일초에 수백만번의 처리과정을 거칩니다. 이 숫자들은 상상하는 어떠한 방법대로 조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보청기가 주는 가장 큰 잇점입니다. 이진수의 숫자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 매우 유연하고 정교하게 보청기가 작동하도록 합니다.
디지털의 장점: 2진수의 숫자로 소리를 표현하는 기술은 아나로그 보청기 보다 더 유연하고 많은 기능들을 보청기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또한 개개인의 청력손실에 대해 더 정확하게 보청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청기내의 증가된 처리 과정은 이상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DSP)은 아나로그 처리과정에 비해 더욱더 깨끗하고 맑은 음질을 만들어 냅니다 (CD 플레이어<디지털 보청기> 와 카셋테잎<아나로그 보청기>의 음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영리한 보청기로 불리워지는 디지털 보청기는 인공 지능적으로 소리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 같은 기능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대신에 디지털 보청기는 들어오는 소리를 분석함으로써 어음 변별력의 증가를 위해 주변의 소음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들을 스스로 처리해 줍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전 주인이 내야 할 Bill…

얼마 전 A 라는 분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사연은 이러했다.


1) 사례: A씨는 6개월 전쯤 새 콘도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였는데, 애초에 분양을 받은 전 주인이 1년쯤 살다가 팔은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토론토시로부터 6천$이 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시청에 알아보니 그 콘도의 입주일부터 시작하여 소급하여 계산된 Retroactive Tax Bill (소급하여 계산된 재산세) 이었다.
B씨는 6개월 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종전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해 보았지만 허사였다. 본인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주인의 책임이라 하였다. 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찿아가 발을 동동 굴러 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Seller측 변호사를 통해 Seller를 찿으려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한다. 이제 또, 세월이 흘러 재산세 고지서에 높은 이자와 페널티까지 붙어 나오며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였고, A 씨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2) 배경 설명: * 콘도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MPAC(재산세 사정기관)에서 재산세를 사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 1~2년이 걸리게 되며, 이 때문에 양쪽 변호사가 재산세를 배분(Allocation) 하여 금액을 조절(Adjustment)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 Buyer측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크로징 할 때에 일정 금액을 Hold Back (보관했다가 나중에 돌려 줌) 시키기도 하지만, Seller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3) 해법: *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대부분의 경우 원만한 해결을 얻을 수 있다.
* Small Claim Court에 Seller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Seller의 현주소를 모르면 불가능하다. * Title Insurance Company에 손해 보상을 청구하면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기도 한다.
* 주택, 콘도, 상업용 건물 등을 구입할 때 Buyer가 직접 시청 혹은 타운홀에 가서 Tax Certificate(재산세 증명서)을 떼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용은 65$ 정도이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유선상으로 확인할시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Disbursement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4) 기타 유틸리티: 재산세가 아닌 전기, 가스, 수도료, 전화료 등 전 주인의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강요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례들이 있다.
* 수도료: 크로징할 때에 Last Meter Reading을 하여 전 주인측에 Final Bill을 보내게 되어있다. 그러나 전 주인이 이를 내지 않았을 경우 새 주인은 이의 납부 책임이 있다. 간혹, 몇 백$이 아닌 몇 천$이 될 수도 있다. 해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 등: 전 주인이 밀린 금액이 있다고 해도 새 주인과는 무관하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과가 아닌, Account Holder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이다.
가끔, Hydro회사 등으로부터 독촉전화 혹은 편지를 받고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당해지시라! 당신의 책임이 아니니까.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