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중요성 - 1

오랜 거래에 문제 없었기에?‥ 계약부실 낭패

필자가 지난 14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 다루었던 사례 중에 동포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타 계약을 할 때 참작하시거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이번 법률칼럼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회사가 외주를 통해 제품을 납품 받았다가, 그 납품받은 제품 전량을 파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주회사를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소송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품 전량을 납품 받기 전에, 제품이 주문한 내역과 동일한지 실시하는 사전 샘플링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외주회사와 수년간 거래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 샘플링의 필요와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한 회사가 해외 제조회사로부터 라이선스(License)를 받아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시행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한 것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외 제조회사는 국내 제조회사가 기존 라이선스 아래 제조/판매한 제품을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하였다며 계약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역설계 금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제조회사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캐나다법상 계약서란 양당사자 또는 다수의 당사자 사이에 맺은, 법적 효력을 갖는 약속입니다. 다시말해 양당사자가 물건/서비스 등의 구입을 위해 서면으로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일방 당사자의 제의(offer)에 상대 당사자의 수락(acceptance)이 있을 경우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 양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때의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된 것이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이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까지 예측하여, 방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전 샘플링, 하자 처리 절차, 배송방법 및 책임부담 등에 대한 조항들이 그것입니다.
단순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복잡한 제품들, 예컨대 건강기능식품, 제약 원료 또는 화장품, 특별한 기술이나 제조 대행 서비스 등 이라면, 추후 의견 충돌 또는 분쟁 발생시를 대비한 조항들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서가 되었든지, 그 계약에 맞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치밀하게 작성하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는 계약 불이행 또는 조항해석의 이견에 대한 해결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신 변호사 -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


이명의 종류와 원인

● Biz 칼럼 2018. 4. 11. 12:23 Posted by SisaHan

소리감지 신경회로의 비정상적 과민성‥ 난청 동반도

이명은 크게 환자 자신에게만 들리는 자각적 이명과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타각적 이명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명은 박동성 이명과 비박동성 이명으로 구분되며 박동성 이명은 귀 주위의 구조에서 기원하는 기계적인 소리를 느끼는 것으로 혈관장애, 근육의 경련, 이관 운동장애 등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타각적 이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박동성 이명의 경우는 환자만이 느끼는 자각적, 주관적 이명이 흔하며 이명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발생 위치에 따라 고실성, 와우성, 중추성 이명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명증은 내이, 청신경, 뇌 등의 소리를 감지하는 신경 경로와 이와 연결된 신경계통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비정상적인 과민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명은 많은 경우에 감각 신경성 난청을 초래하는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씨병 등에 동반하여 나타나거나 만성중이염이나 이경화증과 같은 전음성 난청과 동반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은 가장 흔한 원인중의 하나로 음악가(아기 연주자), 항공기 조종사처럼 직업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내이 손상을 입는 경우와 큰 음악소리 또는 폭발음 등에 우발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머리 외상 후에도 내이네 외상을 입어 이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니에르씨 병에서는 발작적인 심한 어지러움증, 청력 감퇴 등이 이명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이도 내의 과도한 귀지, 귀 또는 부비동의 감염, 턱관절의 교합 장애, 심혈관계 질환, 이경화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클로징 전 생긴 손상

● Biz 칼럼 2018. 4. 4. 10:56 Posted by SisaHan

셀러 책임… 수리하거나 계약 포기

얼마 전 낚시터에서 만난 어떤 분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택을 사기위해 계약을 맺었는데, 클로징을 10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셀러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하여 그 주택의 지붕이 손상을 입었고 빗물이 집안까지 쏟아져 들어와 수리가 필요하다며 클로징 날짜 연기를 요구해왔다 했다. 수리 및 보수는 셀러측 보험회사에서 해줄 것인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바이어인 당신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셀러측에 맡겨 두든지 하는 것은 선택권을 줄터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그분은 생각하기를 새로 이사할 집에 침수가 되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될 수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다 한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셀러측 보험회사가 수리 및 보수를 책임지고 해줄 텐데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므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클로징 날짜를 연기한 후 그대로 계약을 진행시켰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였다.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가족의 소중한 생활의 보금자리이자 귀중한 재산 목록이 될 주택을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구입해서야 되겠는가?

온타리오주 부동산협회(Ontario Real Estate Association)에서 쓰는 오퍼 서식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The Property Remains at the Risk of the Seller Until Closing” 즉, 클로징 전까지는 건물은 셀러측 책임으로 남는다는 말이다.
결론을 말하겠다. 이러한 실질적인 손상(Substantial Damage)이 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2가지의 옵션을 가지게 된다. 첫째로 바이어는 계약을 종결(Terminate)시키고 계약금을 되찾든지, 둘째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직접 사람을 사서 수리를 하든지 혹은 셀러측에 수리를 맡기고 계약을 진행시킬 수 있다.

사례) 2008년 11월 바이어 A씨는 Victoria Avenue에 위치한 주택을 $492,000 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클로징 날짜는 2009년 1월 5일 이었고 계약금으로 $ 15,000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8년 12월 초순, 셀러 B씨는 집을 비워두고 가족과 함께 남미로 여행을 떠났고, 그 며칠 사이에 1층 화장실의 수도관이 동파되어 터지면서 온 집안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1층의 거실, 부엌 등 대부분의 공간은 물론이고 잘 꾸며놓은 지하실의 구석구석까지 물이 스며들게 되었고, 셀러측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수리 보수하기 위해 $32,000의 견적을 내놓았다. 바이어 A씨는 12월9일에 이를 통보받고, 며칠 후 그 집을 방문하여 수리 및 보수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하실 벽의 드라이월과 천정은 모두 제거된 뒤 다시 설치가 되고 있었고 수분 제거, 페인팅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어 A씨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곰팡이(Mould)에 대해 걱정이 되었지만 손상 부위의 침수 범위 등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급기야, A씨는 인스펙션을 이유로 클로징 날짜를 몇 차례 연기한 후,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Carson Dunlop 회사에 의뢰하여 인스펙션을 받았고 그 결과, 12개의 항목이 추가로 침수되었을 우려가 있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12,150의 견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바이어 A씨는 셀러 B와 접촉하여 인스펙션 결과를 설명하고 $12,150을 원래 가격에서 깍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셀러 B씨측은 “모든 의심가는 부분은 수리와 보수가 되었다”며 바이어 A씨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결국 예정된 날자에 클로징을 하지 못하였고 계약은 깨지게 된다. 그 후 셀러 A씨는 그 집을 다시 리스팅하여 $522,000 에 팔게 되었으며, 이는 원래의 매매가격보다 $30,000이 더 올라간 가격이었다. 그러나 셀러 B씨는 A씨의 계약금 $15,000까지도 돌려주기를 거부하였고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정 판결은 A씨의 계약금 $15,000과 인스펙션 비용,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952을 셀러B씨는 바이어 A씨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법정 소송비용에 대한 언급은 자료가 없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 A씨의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은 $1만~$2만로 예측되는 데, 보통 패소한 측에서 그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내도록 하는 것이 상례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불확실성 크나 완만 성장 예상

● Biz 칼럼 2018. 1. 16. 20:50 Posted by SisaHan

새해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세금삭감 계획, 북미자유무역을 포함한 주요 무역협정의 재협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금리인상, 북핵 위험 등 지정학적인 변수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미국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캐나다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새해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해 알아 본다.


올해 캐나다 경제 전망은…

금리 인상, 경기 회복세·미국 추이 영향
대출규제 부동산 압박‥ 환율 전반엔 약세

먼저 지난 해 상반기까지도 캐나다 경제는 선진국 그룹인 G7국가 중 경제상장을 선도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과열된 부동산경기를 진정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등으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크게 둔화되었다. 그러나 유가와 금속 원자재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들에 힘입어 지난 해 경제는 3%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새해에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금리 인상, 주택건설투자 감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방 및 지방정부들이 사회간접자원인 인프라 투자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마이너스 요인들을 상당부분 커버할 것으로 보이며, 작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에너지기업들의 비즈니스투자도 미국의 캐나다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새해 캐나다 경제는 2%내외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분야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캐나다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금년에 금리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이다. 금리는 주요 경제정책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예금 및 모기지 이자는 물론 모든 투자와 국가 간 자본이동, 환율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비자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인 캐나다 국민들에게는 적은 금리변동에도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캐나다는 작년 하반기에 2차례에 걸쳐 금리를 0.5%에서 1%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에 있다. 새해에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상태를 유지하다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중반 이후 두어 차례에 걸쳐 1.5% 수준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3~4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만일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성장하여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1%이상 된다면 미국으로의 자금이동을 막는 차원에서도 캐나다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새해 경제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지난 해 온타리오 주정부는 부동산시장이 과열상태가 되자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BC주 처럼 외국인의 부동산구입에 대해 15%의 추가 세금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부동산시장은 크게 냉각된 상태에 있다. 더욱이 새해부터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모기지 갱신(모기지 대출기관을 변경할 경우)을 포함하여 모든 모기지에 대해 계약금리보다 2%정도 높은 이자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모기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함께 모기지 금액의 축소(최고 모기지 가능금액의 약 20%)로 부동산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은 적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유가, 금속, 식품 자원 등 불안요인도 있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비즈니스의 전자상거래 가속화 등으로 물가상승을 완화시키는 요인도 있어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 투자의 글로벌화로 중국 등 저가제품 수입 증가와 인공지능 등 자동화기술 진보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비용 감소,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하락,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 따른 기업 간 경쟁심화로 인한 제품가격 하락 등은 물가상승을 상당부분 중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유가상승과 금속 등 자원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캐나다 달러화도 미화대비 가치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새해에는 미국의 세금개혁에 따른 해외자금의 미국송금 증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상반기에는 미화 대비 약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캐나다도 금리 인상을 하고 경제도 다시 호전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환율이 미화 당 75센트에서 80센트 사이에서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 김경태 - 경제학박사, Global Maxfin Capital/Investment.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