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이민 사업·취업·인적자원 3종

● Biz 칼럼 2018. 6. 27. 13:06 Posted by SisaHan

온주 이민 프로그램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미세먼지로 호흡기, 피부 등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 한번쯤 이민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민 희망 국가 중 공기 좋고 자연이 좋은 캐나다는 꾸준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은 이민의 장벽이 높아지던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이민 규제의 주체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지면서 각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그 장벽이 조금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국 (Immigration, Refugees, Citizenships Canada; IRCC)에서 2018년 온타리오 이민 수용인원을 기존의600명보다 10배가 많은 6000명 정도로 늘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한인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온타리오주의 이민 방법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 OINP)이라는 포괄적인 틀 안에 크게 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사업( Business Category), 취업(Employer Job Offer Category), 인적자원(Human Capital Category)이 그것 입니다.
사업 카테고리(Business Category)는 기존에 있던 투자이민의 개념으로 최소 8억원에서 15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즉시 이민이 가능하지 않고 work permit을 받아서 비지니스를 온타리오에 정착 시킨 후에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 카테고리를 제외한 하위 2개의 카테고리는 모두 NOC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에 해당 직업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NOC 번호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become-candidate/eligibility/find-national-occupation-code.html 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취업 카테고리(Employer Job Offer Category)는 다시 하위 3가지로 구분되는데, (i) foreign worker stream, (ii) international student stream 과 (iii) in-demand skills stream입니다. 여기서 job offer는 full-time 이어야 하고 한정된 기간 (예컨대, contract job) 이 아니어야 합니다. Foreign worker stream의 경우, job offer가 있는 동일 직종에 2년 이상의 한국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직업이 온타리오에서 활성화된 업계 또는 직종 (엔지니어, 삼림관리 등)이라면 이민하여 온타리오에 정착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tream의 경우, 온타리오 정부에서 인허가 한 대학 또는 college의 졸업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job offer와 함께 이민 신청을 해야 합니다. In-demand skills stream은 농장 또는 건설업계에 한정되며 1년 이상의 온타리오 경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카테고리(Human Capital Category)는 full-time job offer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Full-time job offer가 있다면, 일종의 이민평가 점수인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적자원 카테고리는 대학원생 (Masters & PhD) 대상인 Non-express entry와 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stream,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그리고 skilled trade stream으로 구분되는 Express entry가 있습니다. 인적자원 카테고리안에 대학원생 대상의 이민 신청은 온타리오의 인허가를 받은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 받은 후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press entry 대상인 경우 이민 신청서 제출 후 심사 기간이 6개월 미만 소요됩니다. 참고로, Express entry application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Express entry 제도는 언어, 경력, 등의 능력이 출중한 지원자들의 신속한 이민을 통하여 캐나다 사회를 활성화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사, 교수 등의 전문인들이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기타 제출 자료 외에 NOC 번호와 CRS 점수(최소400점)가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www.ontarioimmigration.c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변호사 -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