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중요성 - 2
협상 해결 드물고 소송 중재는 비용 막대‥ 철저 계약 최선
지난 컬럼에서는 계약서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전에 계약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피치 못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린대로 ‘계약 불이행 또는 조항해석의 이견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일 예로, 한 회사가 특정 모양으로 된 젤리(Jelly)를 생산하도록 외주를 주었는데, 제품을 납품 받은 후에 몇 일이 지나면 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주 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결국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발주회사는 제품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이 계약 불이행 또는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외주회사는 처음부터 발주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조방법(Recipe)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해결방법으로, 가장 먼저 협상 (negotiation)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피해보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상은 이해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법적인 분쟁에서 자기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원만한 선에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소송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즉 상대방의 의중과 전략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분쟁의 경우에도 결국 협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번째 해결방법은 소송(litigation)입니다. 소송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원에 구속력 있는 해결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 소송의 잇점은 자료 제출 (document production) 및 증인 신문 (examination for discovery) 등의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리한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법원의 일정과 상대방의 지연 전략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비슷하나 전혀 다른 세 번째 방법은 중재(arbitration)입니다. 중재는 계약서상에 양당사자가 이미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합의할 것임을 명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송과 달리 중재는 시작부터 양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진행 절차 (timetable)를 정하기 때문에 중재의 시작과 끝이 꽤 명확하고 지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중재인 (arbitrator)이 판사가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정통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판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편견없는 공평성은 다소 부족 할 수 있고, 중재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두번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불이행 또는 해석의 이견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상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통상 손해배상, 가처분, 또는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제외하고, 소송이나 중재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함께 시간도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물론 일상 생활에도 적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아무리 이전에 좋은 관계였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법적인 분쟁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대부분 ‘협상’을 시도하지만, 실제로 분쟁이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당부를 드린바와 같이,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잘 검토하며 작성하시어 법적인 분쟁의 발생과 그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박영신 변호사 -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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