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성 및 혈관성 이명

근육성 이명은 중이내의 이소골에 부착된 작은 근육에 경련이 있을 때, 또는 이관에 연결된 근육에 경련이 있을 때 이명이 들릴 수 있습니다.
중이 내에는 두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각각 추골과 등골에 부착된 근육이 그것인데, 정상에서 이들은 아주 커다란 소리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축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특별한 원인이 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들 근육이 소리뼈에 부착되어 있기에 이 규칙적인 수축에 의해 귀 안에서는 ‘딱딱’하는, 반복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나쁜 것은 아니며,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가라앉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이 근육 경련이 계속 된다면 근육이완제와 같은 약물요법이나, 경련을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관에 부착된 근육에 경련이 생겨 들리는 이명은 흔치 않지만 역시 귀에서 규칙적인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개근 경련이라 하며 대개는 근육이완제가 도움이 됩니다.
혈관성 이명은 중이와 내이는 경정맥과 경동맥이란 굵은 두개의 혈관이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귀에서 맥박이 뛰는 소리나 ‘숙쉭’하는, 피가 혈관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이 심하거나, 중이 내에 염증이 있을 때, 또는 아주 심한 운동을 한 후에 이들 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혈관성 이명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이 두꺼워진 경우, 혈관이 꼬인 경우, 또는 혈관 벽에 혹이 자란 경우 입니다. 이와 같이 흔치 않은 경우에는 원인 및 치료를 위해 다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온주이민 사업·취업·인적자원 3종

● Biz 칼럼 2018. 6. 27. 13:06 Posted by SisaHan

온주 이민 프로그램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미세먼지로 호흡기, 피부 등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 한번쯤 이민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민 희망 국가 중 공기 좋고 자연이 좋은 캐나다는 꾸준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은 이민의 장벽이 높아지던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이민 규제의 주체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지면서 각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그 장벽이 조금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국 (Immigration, Refugees, Citizenships Canada; IRCC)에서 2018년 온타리오 이민 수용인원을 기존의600명보다 10배가 많은 6000명 정도로 늘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한인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온타리오주의 이민 방법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 OINP)이라는 포괄적인 틀 안에 크게 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사업( Business Category), 취업(Employer Job Offer Category), 인적자원(Human Capital Category)이 그것 입니다.
사업 카테고리(Business Category)는 기존에 있던 투자이민의 개념으로 최소 8억원에서 15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즉시 이민이 가능하지 않고 work permit을 받아서 비지니스를 온타리오에 정착 시킨 후에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 카테고리를 제외한 하위 2개의 카테고리는 모두 NOC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에 해당 직업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NOC 번호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become-candidate/eligibility/find-national-occupation-code.html 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취업 카테고리(Employer Job Offer Category)는 다시 하위 3가지로 구분되는데, (i) foreign worker stream, (ii) international student stream 과 (iii) in-demand skills stream입니다. 여기서 job offer는 full-time 이어야 하고 한정된 기간 (예컨대, contract job) 이 아니어야 합니다. Foreign worker stream의 경우, job offer가 있는 동일 직종에 2년 이상의 한국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직업이 온타리오에서 활성화된 업계 또는 직종 (엔지니어, 삼림관리 등)이라면 이민하여 온타리오에 정착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tream의 경우, 온타리오 정부에서 인허가 한 대학 또는 college의 졸업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job offer와 함께 이민 신청을 해야 합니다. In-demand skills stream은 농장 또는 건설업계에 한정되며 1년 이상의 온타리오 경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카테고리(Human Capital Category)는 full-time job offer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Full-time job offer가 있다면, 일종의 이민평가 점수인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적자원 카테고리는 대학원생 (Masters & PhD) 대상인 Non-express entry와 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stream,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그리고 skilled trade stream으로 구분되는 Express entry가 있습니다. 인적자원 카테고리안에 대학원생 대상의 이민 신청은 온타리오의 인허가를 받은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 받은 후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press entry 대상인 경우 이민 신청서 제출 후 심사 기간이 6개월 미만 소요됩니다. 참고로, Express entry application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Express entry 제도는 언어, 경력, 등의 능력이 출중한 지원자들의 신속한 이민을 통하여 캐나다 사회를 활성화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사, 교수 등의 전문인들이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기타 제출 자료 외에 NOC 번호와 CRS 점수(최소400점)가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www.ontarioimmigration.c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변호사 -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


계약서의 중요성 - 2

협상 해결 드물고 소송 중재는 비용 막대‥ 철저 계약 최선

지난 컬럼에서는 계약서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전에 계약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피치 못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린대로 ‘계약 불이행 또는 조항해석의 이견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일 예로, 한 회사가 특정 모양으로 된 젤리(Jelly)를 생산하도록 외주를 주었는데, 제품을 납품 받은 후에 몇 일이 지나면 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주 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결국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발주회사는 제품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이 계약 불이행 또는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외주회사는 처음부터 발주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조방법(Recipe)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해결방법으로, 가장 먼저 협상 (negotiation)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피해보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상은 이해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법적인 분쟁에서 자기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원만한 선에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소송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즉 상대방의 의중과 전략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분쟁의 경우에도 결국 협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번째 해결방법은 소송(litigation)입니다. 소송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원에 구속력 있는 해결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 소송의 잇점은 자료 제출 (document production) 및 증인 신문 (examination for discovery) 등의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리한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법원의 일정과 상대방의 지연 전략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비슷하나 전혀 다른 세 번째 방법은 중재(arbitration)입니다. 중재는 계약서상에 양당사자가 이미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합의할 것임을 명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송과 달리 중재는 시작부터 양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진행 절차 (timetable)를 정하기 때문에 중재의 시작과 끝이 꽤 명확하고 지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중재인 (arbitrator)이 판사가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정통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판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편견없는 공평성은 다소 부족 할 수 있고, 중재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두번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불이행 또는 해석의 이견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상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통상 손해배상, 가처분, 또는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제외하고, 소송이나 중재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함께 시간도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물론 일상 생활에도 적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아무리 이전에 좋은 관계였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법적인 분쟁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대부분 ‘협상’을 시도하지만, 실제로 분쟁이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당부를 드린바와 같이,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잘 검토하며 작성하시어 법적인 분쟁의 발생과 그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박영신 변호사 -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


계약서 문구 소홀하면…

사례 1) 한인 A 씨는 건강관계로 지난 5년간 운영해오던 레스토랑을 팔기로하고 중개인을 통해 MLS (Multiple Listing System)에 올려 리스팅 했다. 레스토랑 매상이 주 평균 $6,000 정도 되었지만 리스팅에는 $ 5,000 이상 보장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후, 외국인 중개인을 통해 오퍼가 들어왔고, 가격 협상을 거쳐 레스토랑을 매각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개월 후 뜻하지 않은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계약당시 매입자 측에서 작성한 오퍼상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 The vendor warrants and represents that the average amount of weekly sales are over $5,000.”
“The parties agree that the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stated herein shall survive and not merge on completion of this transaction.”
즉, 평균 주 매상 $5,000을 보장한다. 그것은 Closing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구절이었으나, 오퍼상의 문구나 구절들을 대충 살펴보고 서명을 권했던 Seller 측 중개인이나 또 무심코 하라는대로 사인을 했던 A 씨로서는 실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Buyer B 씨는 레스토랑 인수 후,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 매상이 떨어지자, 이 구절을 이용하여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고 결국 A 씨는 레스토랑을 팔아 받은 거의 대부분의 돈을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으로 물어 줄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결론) 모든 문서는 서명하기 전 오퍼 내용을 자세히 점검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특히 ‘Not Merge’ ‘ Survive’ 등의 문구가 들어있는 구절에는 더욱 유의 해야할 것이다.

사례2) 필자는 몇 년 전 P라는 여자분으로부터 집을 팔려고하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그 집을 방문하여 상담해 드린 일이 있다.
리스팅 전에 집앞을 가리고 있던 나무를 자르고, 창틀 만이라도 페인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후 그 집을 리스팅하게 되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만족할 만한 가격에 그 주택을 팔게 되었다. 문제는 크로징하는 날, 즉 이사를 하면서 발생했다.
크로징하기 전날 P씨는 새 주소지로 이사를 나갔고, 외국인인 새 주인이 이사를 왔는데, Buyer측 중개인으로 부터 화가 잔뜩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유인 즉, Seller인 P씨가 부엌에 있던 값비싼 LG냉장고를 가져가 버리고 낡고 값싼 냉장고 한 개만 지하실에 남겨 두었다는 것이었다. 즉시 그 냉장고를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계약 당시에는 양쪽 당사자가 부엌에 있던 값 비싼 LG 냉장고(약 $3,000 정도)는 물론 지하에 있던 냉장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마쳤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놓고 가기가 아까웠던 P씨는 그냥 눈 딱 감고 이사짐 차에 실어버렸으리라….


P씨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그 냉장고는 우리집 큰 딸이 선물로 사준 것 이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이었다. 어쩔 도리가 없어 필자가 냉장고 값을 물어 주어야 겠다고 생각을 하니 조금 약이 오른다. 그러나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살펴본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오퍼의 ‘Chattels Included’란의 냉장고 관련 문구는 “Fridge” 라고만 표기 되어 있었다. 오퍼상 문구로만 해석하자면 특정된 것이 아닌 어떤 것이어도 냉장고 한 대만 넘겨주면 되도록 되어 있었다. “Existing Fridges in the kitchen and basement”라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최소한 “Fridges” 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어야 했던 것이다.
좀 미안하기는 하였지만 Buyer측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퍼를 다시 읽어보라”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결론)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Chattels 중에 특히 냉장고, 샹들리에(Chandelier) 같은 것들에 대한 다툼이 적지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값 비싼 샹들리에를 거래 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사 후에 보니 값싼 상들리에로 바꿔치기 된 것을 알게 된 매입자가 법에 호소하게 되었는데 “오퍼에 샹들리에로만 표기 된 것은 어떤 특정한 샹들리에로 볼 수 없다” 즉, 어떤 샹들리에로 대체해 놓을 수 있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메이커 이름을 명기하거나, “Existing Chandelier in the living room” 등으로 기재하고 사진까지 함께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