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변호사와 함께 작성 후 증인 앞에서 본인이 서명해야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사후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민 중 최소한 70%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intestate)에 재산은 법에 의해 생존한 가족에게 분할 됩니다. 유언장과 상속에 관련된 법은 주정부 주관 법으로, 온타리오의 경우 Successions Reform Act, Estates Act, Family Law Act, Taxation Act 등 여러가지의 관련 법이 있습니다. 상기법에 따르면, 유언장없이 사망할 경우에 사망인의 배우자가 사망인의 재산의 최초 $200,000를 상속하고 그 후에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이 생전에 특정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었다거나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특정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고 싶고 본인의 장례식에 대한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캐나다 정부에서 자녀의 후견인 (guardian)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이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시고 깊이 숙고하신 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셔야만 생전에 열심히 모은 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과 기타 단체에 정확하게 배분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먼저 본인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 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은행잔고, RRSP(은퇴보험), RESP(교육보험), 주식, 보험, 주택, 자동차 외 기타 재태크입니다. 총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추후 estate administration tax (상속세)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세금은 Estate Administration Tax Act에서 공식을 제공하는데 예를들어 총 재산이 $1,000,000일 경우 약 $14,500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의 총 재산을 파악하셨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산 배분 방식으로는 absolute(완전)과 trust(신탁)이 있습니다. 상속 받을 총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absolute 방식이고 미성년자 자녀와 같은 경우 특정 나이까지 분할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trust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유언장은 상속인이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꼭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시어 변호사로 하여금 각 내용이 본인의 완전한 의사를 담은 것이며, 본인에게 어떠한 정신적/지적 장애가 없었고, 아무런 압력아래 작성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이 있으실 경우에는 온타리오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까지 유효하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시고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supplementary will’ (보조 유언장)을 작성하시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으로, 온타리오주에 있는 재산은 온타리오 주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으로 재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은 반드시 본인이 증인 앞에서 서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사무실 직원 앞에서 서명하시고 직원이 증인으로 진술서를 바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서명 직후 증인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셔야만 유언장이 유효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변호사 -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


근육성 및 혈관성 이명

근육성 이명은 중이내의 이소골에 부착된 작은 근육에 경련이 있을 때, 또는 이관에 연결된 근육에 경련이 있을 때 이명이 들릴 수 있습니다.
중이 내에는 두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각각 추골과 등골에 부착된 근육이 그것인데, 정상에서 이들은 아주 커다란 소리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축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특별한 원인이 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들 근육이 소리뼈에 부착되어 있기에 이 규칙적인 수축에 의해 귀 안에서는 ‘딱딱’하는, 반복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나쁜 것은 아니며,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가라앉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이 근육 경련이 계속 된다면 근육이완제와 같은 약물요법이나, 경련을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관에 부착된 근육에 경련이 생겨 들리는 이명은 흔치 않지만 역시 귀에서 규칙적인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개근 경련이라 하며 대개는 근육이완제가 도움이 됩니다.
혈관성 이명은 중이와 내이는 경정맥과 경동맥이란 굵은 두개의 혈관이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귀에서 맥박이 뛰는 소리나 ‘숙쉭’하는, 피가 혈관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이 심하거나, 중이 내에 염증이 있을 때, 또는 아주 심한 운동을 한 후에 이들 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혈관성 이명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이 두꺼워진 경우, 혈관이 꼬인 경우, 또는 혈관 벽에 혹이 자란 경우 입니다. 이와 같이 흔치 않은 경우에는 원인 및 치료를 위해 다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온주이민 사업·취업·인적자원 3종

● Biz 칼럼 2018. 6. 27. 13:06 Posted by SisaHan

온주 이민 프로그램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미세먼지로 호흡기, 피부 등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 한번쯤 이민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민 희망 국가 중 공기 좋고 자연이 좋은 캐나다는 꾸준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은 이민의 장벽이 높아지던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이민 규제의 주체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지면서 각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그 장벽이 조금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국 (Immigration, Refugees, Citizenships Canada; IRCC)에서 2018년 온타리오 이민 수용인원을 기존의600명보다 10배가 많은 6000명 정도로 늘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한인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온타리오주의 이민 방법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 OINP)이라는 포괄적인 틀 안에 크게 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사업( Business Category), 취업(Employer Job Offer Category), 인적자원(Human Capital Category)이 그것 입니다.
사업 카테고리(Business Category)는 기존에 있던 투자이민의 개념으로 최소 8억원에서 15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즉시 이민이 가능하지 않고 work permit을 받아서 비지니스를 온타리오에 정착 시킨 후에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 카테고리를 제외한 하위 2개의 카테고리는 모두 NOC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에 해당 직업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NOC 번호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become-candidate/eligibility/find-national-occupation-code.html 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취업 카테고리(Employer Job Offer Category)는 다시 하위 3가지로 구분되는데, (i) foreign worker stream, (ii) international student stream 과 (iii) in-demand skills stream입니다. 여기서 job offer는 full-time 이어야 하고 한정된 기간 (예컨대, contract job) 이 아니어야 합니다. Foreign worker stream의 경우, job offer가 있는 동일 직종에 2년 이상의 한국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직업이 온타리오에서 활성화된 업계 또는 직종 (엔지니어, 삼림관리 등)이라면 이민하여 온타리오에 정착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stream의 경우, 온타리오 정부에서 인허가 한 대학 또는 college의 졸업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job offer와 함께 이민 신청을 해야 합니다. In-demand skills stream은 농장 또는 건설업계에 한정되며 1년 이상의 온타리오 경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카테고리(Human Capital Category)는 full-time job offer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Full-time job offer가 있다면, 일종의 이민평가 점수인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적자원 카테고리는 대학원생 (Masters & PhD) 대상인 Non-express entry와 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stream,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그리고 skilled trade stream으로 구분되는 Express entry가 있습니다. 인적자원 카테고리안에 대학원생 대상의 이민 신청은 온타리오의 인허가를 받은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 받은 후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press entry 대상인 경우 이민 신청서 제출 후 심사 기간이 6개월 미만 소요됩니다. 참고로, Express entry application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Express entry 제도는 언어, 경력, 등의 능력이 출중한 지원자들의 신속한 이민을 통하여 캐나다 사회를 활성화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사, 교수 등의 전문인들이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기타 제출 자료 외에 NOC 번호와 CRS 점수(최소400점)가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www.ontarioimmigration.c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변호사 -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


계약서의 중요성 - 2

협상 해결 드물고 소송 중재는 비용 막대‥ 철저 계약 최선

지난 컬럼에서는 계약서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전에 계약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피치 못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린대로 ‘계약 불이행 또는 조항해석의 이견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일 예로, 한 회사가 특정 모양으로 된 젤리(Jelly)를 생산하도록 외주를 주었는데, 제품을 납품 받은 후에 몇 일이 지나면 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주 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결국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발주회사는 제품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이 계약 불이행 또는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외주회사는 처음부터 발주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조방법(Recipe)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해결방법으로, 가장 먼저 협상 (negotiation)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피해보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상은 이해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법적인 분쟁에서 자기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원만한 선에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소송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즉 상대방의 의중과 전략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분쟁의 경우에도 결국 협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번째 해결방법은 소송(litigation)입니다. 소송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원에 구속력 있는 해결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 소송의 잇점은 자료 제출 (document production) 및 증인 신문 (examination for discovery) 등의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리한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법원의 일정과 상대방의 지연 전략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비슷하나 전혀 다른 세 번째 방법은 중재(arbitration)입니다. 중재는 계약서상에 양당사자가 이미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합의할 것임을 명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송과 달리 중재는 시작부터 양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진행 절차 (timetable)를 정하기 때문에 중재의 시작과 끝이 꽤 명확하고 지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중재인 (arbitrator)이 판사가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정통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판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편견없는 공평성은 다소 부족 할 수 있고, 중재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두번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불이행 또는 해석의 이견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상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통상 손해배상, 가처분, 또는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제외하고, 소송이나 중재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함께 시간도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물론 일상 생활에도 적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아무리 이전에 좋은 관계였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법적인 분쟁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대부분 ‘협상’을 시도하지만, 실제로 분쟁이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당부를 드린바와 같이,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잘 검토하며 작성하시어 법적인 분쟁의 발생과 그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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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647-216-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