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은퇴 전 자산을 증식하는 시기와 은퇴 후 자산을 사용하는 시기는 자산관리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은퇴계획에서의 잘못된 몇가지 사례를 통해 노후를 걱정없이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자산관리 방법에 관해 알아본다.
은퇴계획을 할 때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은퇴 전 후에 자산관리면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비록 이자율이 낮거나 투자시장에 커다란 변동이 있더라도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높은 수익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도 이러한 자산증식형 자산관리를 계속한다면 장기적으로 언젠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요즘과 같이 저금리시대에 예금이자로 은퇴수입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은퇴자산은 크게 감소하여 원하는 소득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50만달러를 2.5% 5년만기 정기예금에 두고 매년 2만5천 달러(매달 2천80달러)를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20년 후에는 16만 달러로 1/3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연평균 8%의 기대수익율을 가진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지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20년 이내에 원금이 모두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원금 보전을 원하면 그 두 배인 1백만 달러를 활용하면 원금은 보전할 수 있지만 적은 수입을 위해 너무 많은 자산이 묶이게 된다.
두 번째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자산관리이다. 은퇴 후에는 소득에 따라 정부연금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 받는 노령연금보조금은 물론이고 소득이 7만5천 달러이상이 되면 기본노령연금도 15%씩 줄어든다. 따라서 100%과세대상이 되는 예금이자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세금은 물론 정부연금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정부연금만을 고려하여 연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거나 모든 자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충분한 은퇴수입이 확보된 상태에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은퇴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연금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 자산을 증여한다면 향후 긴급 자금이나 추가 은퇴수입이 필요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가장 행복한 은퇴자는 정부나 대기업에서 일한 후 은퇴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로, 은퇴소득을 정부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통해 확보한다. 이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회사에 모두 맡켜 관리하도록 하는 대신 평생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선택한다.
자영업자도 직장연금을 받는 사람과 비슷한 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들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직장연금은 100%과세소득이어서, 세금은 물론 정부연금에도 영향을 주어 연금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연금이 없는 사람들이 퇴직연금과 비슷한 개인연금을 구입하면 연금소득의 70%정도는 세금이 없고 30%정도만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부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연금은 부부가 사망한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며, 경우에 따라 원금보다 적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종신연금은 90세까지 보장된 연금이라면 부부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인 90세까지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형펀드는 파산이나 법률소송의 경우에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평생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흔히 자산은 많은 부자라도 쓸 수 있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면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없다.
비록 자산은 많지 않더라도 앞에서 살펴 본 투자수단들을 통해 충분한 은퇴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면 걱정없이 노후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김경태 - 경제학박사, 공인투자재무상담사 Global Maxfin Capital/Investment.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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