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집 비울 때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
휴가 혹은 한국방문 등으로 인해 집을 비워 둘 때에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다름아닌, 수도관 동파, 히팅, 에어콘 시스템, 세탁기, 심지어 디쉬워셔 등의 동파로 인한 사고들이다.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4일 연속 집을 비워둘 때에 이러한 동파 손해(Damage from the Freezing)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추운 날씨에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실내온도를 유지해 주어야하며, 정전시를 대비하여, 수도 메인 발브를 잠가놓아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30일 이상) 집을 비워야 하거나, 집을 팔기 전 미리 다른 집으로 이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30일 이상 연속으로 비워져 있을 경우, 모든 보험 커버가 중단된다. 즉, 불이 나서 집이 무너져 버려도 이를 보상 받을 길이 없다. 단, 미리 보험회사에 허락을 득할 수는 있다 (Vacancy Permit). 그러나, 허락을 하고 안하고는 보험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의무적으로 허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집의 위치, 크레임 전력, 집을 비워두는 기간 (90일 이상은 안됨) 등에 따라 그들이 결정하는 일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Vacancy Permit을 받았다고 해도, Vandalism (누군가 고의로 망가뜨려 놓는 것), Water Damage, 유리창 깨짐 등은 커버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사례1)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몇 년 전 83세가 되는 할머니 Mamiewood 씨는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살던 Bonavista에 있는 정든 집을 떠나 St. John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한다. 가구 등 큰 짐은 다 옮겼지만 작은 가구들과 몇가지 짐들은 남겨놓은 상태였으며. 옆집에 살던 이웃에게 가끔씩 집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남겨 놓았다.
얼마 후, 그녀의 사촌동생이 잔디 깍는 기계를 가지러 그 집을 방문했울 때 지하층이 물에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Hot Water Tank 의 압력 방출 밸브가 고장난 것이 원인이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들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집주인이 이미 이사를 가버린 후이기 때문에 비워진 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Mamiewood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회사 약관의 글씨가 너무 작고 희미하여 알아보기 힘들고, 집에 아직 조금이나마 짐이 남아있울 때에 빈 집으로 취급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조금 특이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5,500의 보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하나의 의구심이 존재하게 된다. 과연 $5,500의 보상금으로 모든 손해가 상쇄될 수 있을까 ? 과연 재판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집주인이 아닌, 많은 소송 비용울 챙기게 되는 변호사가 아닐까?
사례 2) 2007년Mark 씨는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바로 구입을 하고 이사를 한다. 살던 집은 리스팅을 하였고, 비워 놓았지만 가끔 한번씩 들러 점검을 하곤하였다. 그러던 중 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나게 되었고,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당연히, 보험회사 측으로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비워놓은 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Ontario Division에서의 판결은 집주인 Mark 씨의 손을 들어준다. 집주인이 거의 매일 그 집에 들러 점검한 상황이 인정되고, 집주인 아들이 근처에 살고있어, 집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 위의 판결들은 각기, 개별적이며 특별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의지할 만한 바탕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1) 단기간 집을 비울 때는 최소한의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반드시 수도 메인 발브를 잠가 놓아야 한다.
2) 30일 이상 집을 비울 때에는 보험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Vacancy Permit 에 대해 상담하라.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 Biz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확실성 크나 완만 성장 예상 (0) | 2018.01.16 |
---|---|
이명은 무엇인가 (0) | 2017.12.06 |
보청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0) | 2017.11.22 |
보청기 선택과정은 (0) | 2017.07.05 |
새로 이사한 집에서 발견된 돈뭉치, ‘내것이 아니다’ (0) | 2017.06.28 |
보청기와 재활 (0) | 2017.05.09 |
고장난 것 속여 팔았다가 덤터기 쓴다 (0) | 2017.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