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SA와 유산계획

지난 2009년에 도입된 TFSA(면세저축계좌)는 그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캐나다의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및 저축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투자 가능한 금액도 최근까지 3차례나 변경되어 도입 후 4년간 5천 달러에서 2013년부터는 5,500달러로 늘어났고, 다시 금년부터는 1만 달러로 증액되어 1인당 최대 4만1천 달러, 부부 8만2천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이 면세저축계좌는 명칭의 오류로 인해 한동안 은행저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저축투자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TFSA(Tax Free Savings Account)가 절세수단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 찾아 쓰는 단기예금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 올바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TFSA의 저축이나 인출규칙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지만 TFSA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하나인 유산상속 등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여기서는 사망 시에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TFSA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우리가 TFSA투자자산을 갖고 있다면 사망 시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유산상속관련 규칙들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현재의 TFSA투자나 저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초기 TFSA계약서들은 올바른 양식을 갖고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방에 따라서도 TFSA에 관한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먼저, TFSA자산을 사망 시 지정된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퀘벡지역을 제외하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TFSA자산 이전 방법으로 소유권 상속자(Successor holder)를 지정하여 할 수 있는데 배우자만이 이러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상속자로 지정된 경우 사망 시 모든 TFSA자산이나 소득은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다. 사망시 생존 상속자는 즉시 TFSA자산의 소유권자가 되고, 금융기관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한다. 상속자는 모든 TFSA자산과 소득을 세금의 영향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산으로 받은 TFSA자산은 본인의 TFSA 기여가능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TFSA계좌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유산상속비용이 없고, TFSA에 있는 자산을 해약할 필요가 없이 이전하여 사용하며, 세금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사망 시 TFSA자산을 이전하는 다른 방법은 일반 RRSP와 같이 수혜자(Beneficiary)를 통해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망시 본인의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사후에는 수혜자가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수혜자는 모든 TFSA자산을 본인의 계좌로 이전할 수 없다. 단 소유권 상속자로 지정이 안된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날 TFSA자산금액만큼은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해까지 이전하고 이전한 후 30일내에 본인이 직접 이전관련서류를 완성하여 정부(CRA)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후에 발생한 자산증식분은 이전할 수 없고, 생존 배우자의 소득으로 처리된다.


셋째, 상속자나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TFSA에 있는 자산은 유산 일부로 취급되고, 유산은 유언장이나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된다. 상속자나 수혜자로 지정하지 않고 유산으로 처리되면 상속절차를 거쳐야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상속관련 비용은 물론 사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상담 및 문의: 416-512-9018



청각장애의 증상들

♣ 청각손실은 천천히 진행되며 통증이 수반 되지 않고, 많은 경우 극히 느리게 진행 되기 때문에 자각 하기가 힘듭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음의 증상 중에 2개 이상의 문제가 있다면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유·소아)의 경우에는,
● 생후 6 개월이 되어도 큰 소리에 놀라거나 울지 않는 경우,
● 생후 6 개월이 되었는데, 이름을 부르거나 음악을 들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소리가 나는 곳의 위치를 찾아보지 않을 경우,
● 큰 소리가 나도 고개를 돌리지 않거나 잠에서 깨지 않는 경우,
● 첫 돌이 지나도 발자국 소리나 전화벨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간단한 음절의 말도 하지 않을 경우,
● 불러도 대답을 잘 안하고 텔레비전에 바짝 다가앉아 시청하거나 볼륨을 크게 높여서 들을 경우,
● 학교 수업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 말하는 사람을 유난히 쳐다보거나 대화도중 손짓에 많이 의존하고 말의 고저와 음질의 변화가 적을 경우,
● 아이가 갑자기 크게 울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시늉을 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은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일단 청각에 이상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들은 청각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서장애는 물론 학습효과에도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Income 증명이 어렵다면…

이번 주는 수은주가 상승하면서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가 봅니다. 더위에 체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Rent할때와 주택을 구입할 때의 경제적인 실익을 비교해 보았었습니다. 현행 금리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현재의 초 저금리 상황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편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여도 일반 금융기관에서 모기지를 받기가 어려운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인컴이 없거나 있더라도 은행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고객들을 위하여 소수의 금융기관들이 Equity Loan이라는특별한 모기지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행 모기지 상품중 가장 간편하고 손쉬운 대출상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B은행의 ‘Equity50’ 상품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기간(Closed) : 고정금리 1년~5년, 변동금리 3년 또는 5년.
2. 융자대상 주택 : Owner Occupied Purchase or Refinance.
3. 상환기간 : 30년 까지.
4. 대출한도 : 50%이내 $400천까지.
5. 필요서류 : 최근년도 NOA(Income Tax 납부여부 확인용).
6. 신용점수 : 660점이상.
7. Down Payment : 3개월 이상 자기자금 증명 필요.
8. 인컴증명 : 불필요/

이 은행은 이외에도 ‘Equity65’ 라는 상품도 제공하고 있는데 대출한도는 65%까지 제공하지만 다른 조건들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한편 타은행의 Equity Loan Program은 50%~60% 까지 제공하면서 신용점수는 다소 낮은 편인 65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인컴은 있지만 신고소득이 기준에 미달되시는 고객들을 위한 자영업자 프로그램은 각 은행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사오니 상담바랍니다.

고객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로 현행 모기지 최저이자율을 알려 드립니다.
●3년변동 Closed: P-0.80%, 2.05% ●5년변동 Closed: P-0.85%, 2.0% ● Line of Credit Open: P+0.25%, 3.10% ●1년고정 Closed: 2.59% ●2년고정 Closed: 2.19%, ●3년고정 Closed: 2.15%, ●4년고정 Closed: 2.54%, ●5년고정 Closed: 2.49%.
(*위 금리는 July 6, 2015 현재 각 금융기관의 Special 이자율로 언제든지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나 각종 융자신청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hyjin916@yahoo.ca



저금리 고령화시대 재정관리

● Biz 칼럼 2015. 6. 26. 14:55 Posted by SisaHan

고령사회 일본 타산지석‥ 은퇴대비 안전투자를

오늘날 우리는 예전보다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인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기술 발전이나 인구의 노령화, 국제화 진전과 같은 사회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이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초 이후 고령화과정을 가장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캐나다에서 다가올 경제 사회변화상을 내다보고 재정관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기로 들어선 것은 1990년대 초 부동산과 금융자산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한 이후이며, 일본은 이시기에 65세 노인인구가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후 2005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상회하는 동시에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현재 노인인구는 25%로 추정된다. 이는 생산인력 1명이 비생산인력 1명을 부양하는 상황과 같다. 생산가능인력 감소와 초저금리로 인해 가계 기업의 소득감소와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한편 노령인구증가는 연금이나 의료비용 지출 등 사회비용 증가를 가져와 일본은 현재 국민소득 GDP대비 적자가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었다. 자산증식보다는 자산소비를 하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지난 25년간 장기간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이 60%이상 폭락해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보다 원금을 보전하기 위한 예금이나 현금을 선호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저금리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자시장을 보자. 주택가격은 수요공급은 물론 인구, 금리, 소득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 2000년 대 전세계 집값 급등은 저금리가 주요 요인이었다. IMF분석에 의하면 이자율이 1% 하락하면 집값이 1% 오르고, 인구가 0.25% 늘어나면 집값이 1%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13%정도가 공급과잉상태에 있고, 지방도시는 20%가 빈집으로 남아있으며, 대도시인 도쿄의 경우에도 11%정도가 비어있다는 통계가 있다. 1980년대까지도 일본은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가진 신도시 교외지역이 선호되었으나 90년대 거품붕괴 이후 맞벌이 부부나 노인들이 교통이나 의료, 쇼핑이 편리한 도심지역을 선호함에 따라 다시 도심 유턴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시장에서는 자산시장 버블붕괴로 투자손실을 입은 일본 투자자들이 원금만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이자가 거의 없는 은행예금을 선호해 왔으나 점차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장기투자수단으로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한편 자산증식도 기대할 수 있는 월지급형펀드, 일명 용돈펀드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는 인구노령화가 일본에 비해 20년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노령화가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일본의 문제점들을 교훈 삼아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재정관리에 잘 대처한다면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캐나다는 부동산을 비롯하여 개인연금, 보장성펀드, 연금펀드, 적립식 펀드, 월지급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수단들이 있어, 안전하게 자산증식이나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