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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 칼럼'에 해당되는 글 143건

  1. 2015.06.26 저금리 고령화시대 재정관리
  2. 2015.06.12 청각장애의 증상들
  3. 2015.05.29 Rent와 Mortgage 실익비교
  4. 2015.05.22 새해 연방예산과 재정관리

저금리 고령화시대 재정관리

● Biz 칼럼 2015. 6. 26. 14:55 Posted by SisaHan

고령사회 일본 타산지석‥ 은퇴대비 안전투자를

오늘날 우리는 예전보다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인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기술 발전이나 인구의 노령화, 국제화 진전과 같은 사회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이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초 이후 고령화과정을 가장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캐나다에서 다가올 경제 사회변화상을 내다보고 재정관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기로 들어선 것은 1990년대 초 부동산과 금융자산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한 이후이며, 일본은 이시기에 65세 노인인구가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후 2005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상회하는 동시에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현재 노인인구는 25%로 추정된다. 이는 생산인력 1명이 비생산인력 1명을 부양하는 상황과 같다. 생산가능인력 감소와 초저금리로 인해 가계 기업의 소득감소와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한편 노령인구증가는 연금이나 의료비용 지출 등 사회비용 증가를 가져와 일본은 현재 국민소득 GDP대비 적자가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었다. 자산증식보다는 자산소비를 하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지난 25년간 장기간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이 60%이상 폭락해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보다 원금을 보전하기 위한 예금이나 현금을 선호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저금리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자시장을 보자. 주택가격은 수요공급은 물론 인구, 금리, 소득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 2000년 대 전세계 집값 급등은 저금리가 주요 요인이었다. IMF분석에 의하면 이자율이 1% 하락하면 집값이 1% 오르고, 인구가 0.25% 늘어나면 집값이 1%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13%정도가 공급과잉상태에 있고, 지방도시는 20%가 빈집으로 남아있으며, 대도시인 도쿄의 경우에도 11%정도가 비어있다는 통계가 있다. 1980년대까지도 일본은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가진 신도시 교외지역이 선호되었으나 90년대 거품붕괴 이후 맞벌이 부부나 노인들이 교통이나 의료, 쇼핑이 편리한 도심지역을 선호함에 따라 다시 도심 유턴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시장에서는 자산시장 버블붕괴로 투자손실을 입은 일본 투자자들이 원금만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이자가 거의 없는 은행예금을 선호해 왔으나 점차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장기투자수단으로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한편 자산증식도 기대할 수 있는 월지급형펀드, 일명 용돈펀드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는 인구노령화가 일본에 비해 20년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노령화가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일본의 문제점들을 교훈 삼아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재정관리에 잘 대처한다면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캐나다는 부동산을 비롯하여 개인연금, 보장성펀드, 연금펀드, 적립식 펀드, 월지급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수단들이 있어, 안전하게 자산증식이나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



청각장애의 증상들

● Biz 칼럼 2015. 6. 12. 16:30 Posted by SisaHan

설교·강연 등 듣기 힘들고… 방송 볼륨 높이고…

♣ 청각손실은 천천히 진행되며 통증이 수반 되지 않고, 많은 경우 극히 느리게 진행 되기 때문에 자각 하기가 힘듭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음의 증상 중에 2개 이상의 문제가 있다면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어른의 경우: ●교회나 성당, 사찰 등에서 말씀 듣기가 어려우십니까?, ●전화 통화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TV 나 Stereo, Radio 등의 볼륨을 크게 틀어 놓으십니까?, ●일반적인 대화시 속삭이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학교수업, 강연 등을 들으시기 어려우십니까?, ●결혼식, 모임 등 주위가 소란 할 때 대화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복잡한 백화점이나 식당, 또는 거리에서 대화할 때 어려우십니까?,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대화할 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전화소리나 초인종 소리와 같은 흔한 소리를 간혹 못들으십니까?, ●여자나 아이들의 말을 알아듣기 힘드십니까?, ●2-3 명과 동시에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3년 이상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는 것 같이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당신의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간혹 이명을 들으십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사람들이 똑똑히 말을 안하고 중얼거린다고 불평하게 됩니까?


위와 같은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일단 청각에 이상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Rent와 Mortgage 실익비교

● Biz 칼럼 2015. 5. 29. 16:32 Posted by SisaHan

“주거비 기준 모기지쪽이 원금상환액 만큼 유리”

지난 주는 수은주가 급강하하더니 이번주는 또 급상승하는 이변이 생기는 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수요일(5월 27일)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일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지난 1월에 하향조정했던 금리(0.75%)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미국쪽도 당분간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변동금리 주택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에게는 다소 위로가 될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Prime Rate에 연동되어 진 변동금리 모기지 이자율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모기지 이자율은 아직은 고정금리 보다는 변동금리가 싸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현행금리가 유지되다고 볼 때 변동금리가 유리해 보이는 군요.


그러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구입이 Rent와 비교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궁금해 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양쪽의 조건은, 월 Rent비 상당액으로 주택유지비를 감당하는것으로 가정하고 모기지 계약기간 초기5년간만 계산해 보기로 합니다. 또 각종비용은 지역,사용용량,주택의 형태에 따라 다를수 있고, 수선유지비는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해 봅니다.
그 경우 Rent비와 동일한 금액인 $1,800범위 내에서 주택모기지, 재산세, 냉난방비, 전기 가스 수도료를 포함한 주택유지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Rent의 경우 모기지와 재산세, 냉난방비, 전기수도 가스 등 비용이 들지 않아 월 $1,800$로 그칩니다.


반면 주택을 구입하면 32만$의 모기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 때 모기지는 $551.74, 재산세 $200, 냉반방비 $100, 전기수도가스 $100등의 월간 평균 비용을 예상하면 총 $951.74의 비용이 들어, 계산상으로는 $848.26만큼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상환기간 25년 기준 주택모기지 32만$을 계약기간 5년의 변동 이자율 2.25% 로 얻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1,393.96인데 이중 이자부분 $551.74는 비용으로 없어지지만 원금상환액 $842.22만큼씩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상환액 만큼씩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금리체제 하에서는 유리하지만 금리 변동폭이 커질 경우에는 불리해 질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로 현행 모기지 최저이자율을 알려 드립니다.
●3년변동 Closed: P-0.80%, 2.05% ●5년변동 Closed: P-0.85%, 2.0% ● Line of Credit Open: P+0.25%, 3.10% ●1년고정 Closed: 2.59% ●2년고정 Closed: 2.19%, ●3년고정 Closed: 2.15%, ●4년고정 Closed: 2.54%, ●5년고정 Closed: 2.44%.
(*위 금리는 May 25, 2015 현재 각 금융기관의 Special 이자율로 언제든지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나 각종 융자신청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hyjin916@yahoo.ca



새해 연방예산과 재정관리

● Biz 칼럼 2015. 5. 22. 17:58 Posted by SisaHan

부부소득 5만$까지 이전허용‥ 자녀혜택 늘려

새해 캐나다 연방예산안이 지난 20일에 공개되었다. 이 연방예산안은 단순히 국가의 살림살이만이 아니라 대내외경제문제를 비롯하여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캐나다 한인 교민들에게 연방예산안에 포함된 것중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정보는 해외자산보고와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에 대한 내용이다. 총 10만달러이상의 해외자산을 보유하는 캐나다 거주자, 법인 또는 트러스트는 캐나다 국세청(CRA)에 해외소득확인내역서(T1135 form)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RRSP(은퇴저축계획)나 TFSA에 등록된 해외재산이나 영업용 부동산이나 별장처럼 개인용으로만 사용되는 재산은 보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3년에 해외재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도입하였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외자산보고와 관련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자산이 25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좀더 단순한 정보만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지난 2013년에 G20국가 지도자모임에서 금융계좌에 관한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을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선택한데 이어 2014년 11월에는 G20국가간에 합의한 OECD가 개발한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을 위한 새로운 보고기준에 서명하여 2017년 7월 1일에 공동보고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처음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2015년 2월에는 G20 재무부장관들이 합의한 기간내에 필요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새로 마련될 해외자산보고제도에서는 해외세무당국은 캐나다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할 것이다. 캐나다도 해외거주자가 캐나다에 보유한 정보를 해당국가에 제공한다. 이 제도의 시행일에 캐나다 금융기관들은 해외거주자의 캐나다 금융계좌를 확인해서 요구되는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국 거주자의 금융자산은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재정관리와 관련한 주요 변화는 TFSA투자금액 증액과 71세이후 RRSP보유자의 RRIF인출금액 축소다. TFSA는 지금까지 연간 5,5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 4500달러가 늘어나 앞으로는 매년 1만달러씩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구입을 하지 않은 경우 1인당 최고 4만1천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RRSP는 최근까지 71세까지 RRIF로 전환해서 72세부터는 최소한 7.38%에서 시작해서 20%까지 인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RRIF의 최소 인출금액을 5.38로 2% 줄여 좀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연방법인 세율(federal corp. tax rate)도 현재 11%에서 매년 0.5%씩 감축하여 2019년에 9%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대 5만달러까지 소득을 부부간에 이전하여 연간 2천달러까지 Famil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6세이하 자녀에게 매달 100달러씩 지급되는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는 2015년 1월부터 매달 160달러로 증액되었고, 6세에서 17세의 자녀에게도 매달 60달러까지의 새로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자녀보호 비용공제도 추가로 1천달러가 증액되었고, 아동신체단련 세금공제 (Fitness Tax credit)는 500달러에서 1천달러로 늘어났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