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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 칼럼'에 해당되는 글 146건

  1. 2015.06.12 청각장애의 증상들
  2. 2015.05.29 Rent와 Mortgage 실익비교
  3. 2015.05.22 새해 연방예산과 재정관리
  4. 2015.05.15 손대면 안될 지지벽 허물었다면 문제

청각장애의 증상들

● Biz 칼럼 2015. 6. 12. 16:3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설교·강연 등 듣기 힘들고… 방송 볼륨 높이고…

♣ 청각손실은 천천히 진행되며 통증이 수반 되지 않고, 많은 경우 극히 느리게 진행 되기 때문에 자각 하기가 힘듭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음의 증상 중에 2개 이상의 문제가 있다면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어른의 경우: ●교회나 성당, 사찰 등에서 말씀 듣기가 어려우십니까?, ●전화 통화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TV 나 Stereo, Radio 등의 볼륨을 크게 틀어 놓으십니까?, ●일반적인 대화시 속삭이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학교수업, 강연 등을 들으시기 어려우십니까?, ●결혼식, 모임 등 주위가 소란 할 때 대화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복잡한 백화점이나 식당, 또는 거리에서 대화할 때 어려우십니까?,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대화할 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전화소리나 초인종 소리와 같은 흔한 소리를 간혹 못들으십니까?, ●여자나 아이들의 말을 알아듣기 힘드십니까?, ●2-3 명과 동시에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3년 이상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는 것 같이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당신의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간혹 이명을 들으십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사람들이 똑똑히 말을 안하고 중얼거린다고 불평하게 됩니까?


위와 같은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일단 청각에 이상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Rent와 Mortgage 실익비교

● Biz 칼럼 2015. 5. 29. 16:3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주거비 기준 모기지쪽이 원금상환액 만큼 유리”

지난 주는 수은주가 급강하하더니 이번주는 또 급상승하는 이변이 생기는 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수요일(5월 27일)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일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지난 1월에 하향조정했던 금리(0.75%)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미국쪽도 당분간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변동금리 주택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에게는 다소 위로가 될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Prime Rate에 연동되어 진 변동금리 모기지 이자율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모기지 이자율은 아직은 고정금리 보다는 변동금리가 싸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현행금리가 유지되다고 볼 때 변동금리가 유리해 보이는 군요.


그러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구입이 Rent와 비교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궁금해 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양쪽의 조건은, 월 Rent비 상당액으로 주택유지비를 감당하는것으로 가정하고 모기지 계약기간 초기5년간만 계산해 보기로 합니다. 또 각종비용은 지역,사용용량,주택의 형태에 따라 다를수 있고, 수선유지비는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해 봅니다.
그 경우 Rent비와 동일한 금액인 $1,800범위 내에서 주택모기지, 재산세, 냉난방비, 전기 가스 수도료를 포함한 주택유지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Rent의 경우 모기지와 재산세, 냉난방비, 전기수도 가스 등 비용이 들지 않아 월 $1,800$로 그칩니다.


반면 주택을 구입하면 32만$의 모기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 때 모기지는 $551.74, 재산세 $200, 냉반방비 $100, 전기수도가스 $100등의 월간 평균 비용을 예상하면 총 $951.74의 비용이 들어, 계산상으로는 $848.26만큼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상환기간 25년 기준 주택모기지 32만$을 계약기간 5년의 변동 이자율 2.25% 로 얻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1,393.96인데 이중 이자부분 $551.74는 비용으로 없어지지만 원금상환액 $842.22만큼씩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상환액 만큼씩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금리체제 하에서는 유리하지만 금리 변동폭이 커질 경우에는 불리해 질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로 현행 모기지 최저이자율을 알려 드립니다.
●3년변동 Closed: P-0.80%, 2.05% ●5년변동 Closed: P-0.85%, 2.0% ● Line of Credit Open: P+0.25%, 3.10% ●1년고정 Closed: 2.59% ●2년고정 Closed: 2.19%, ●3년고정 Closed: 2.15%, ●4년고정 Closed: 2.54%, ●5년고정 Closed: 2.44%.
(*위 금리는 May 25, 2015 현재 각 금융기관의 Special 이자율로 언제든지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나 각종 융자신청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hyjin916@yahoo.ca



새해 연방예산과 재정관리

● Biz 칼럼 2015. 5. 22. 17:5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부부소득 5만$까지 이전허용‥ 자녀혜택 늘려

새해 캐나다 연방예산안이 지난 20일에 공개되었다. 이 연방예산안은 단순히 국가의 살림살이만이 아니라 대내외경제문제를 비롯하여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캐나다 한인 교민들에게 연방예산안에 포함된 것중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정보는 해외자산보고와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에 대한 내용이다. 총 10만달러이상의 해외자산을 보유하는 캐나다 거주자, 법인 또는 트러스트는 캐나다 국세청(CRA)에 해외소득확인내역서(T1135 form)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RRSP(은퇴저축계획)나 TFSA에 등록된 해외재산이나 영업용 부동산이나 별장처럼 개인용으로만 사용되는 재산은 보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3년에 해외재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도입하였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외자산보고와 관련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자산이 25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좀더 단순한 정보만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지난 2013년에 G20국가 지도자모임에서 금융계좌에 관한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을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선택한데 이어 2014년 11월에는 G20국가간에 합의한 OECD가 개발한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을 위한 새로운 보고기준에 서명하여 2017년 7월 1일에 공동보고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처음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2015년 2월에는 G20 재무부장관들이 합의한 기간내에 필요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새로 마련될 해외자산보고제도에서는 해외세무당국은 캐나다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할 것이다. 캐나다도 해외거주자가 캐나다에 보유한 정보를 해당국가에 제공한다. 이 제도의 시행일에 캐나다 금융기관들은 해외거주자의 캐나다 금융계좌를 확인해서 요구되는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국 거주자의 금융자산은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재정관리와 관련한 주요 변화는 TFSA투자금액 증액과 71세이후 RRSP보유자의 RRIF인출금액 축소다. TFSA는 지금까지 연간 5,5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 4500달러가 늘어나 앞으로는 매년 1만달러씩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구입을 하지 않은 경우 1인당 최고 4만1천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RRSP는 최근까지 71세까지 RRIF로 전환해서 72세부터는 최소한 7.38%에서 시작해서 20%까지 인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RRIF의 최소 인출금액을 5.38로 2% 줄여 좀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연방법인 세율(federal corp. tax rate)도 현재 11%에서 매년 0.5%씩 감축하여 2019년에 9%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대 5만달러까지 소득을 부부간에 이전하여 연간 2천달러까지 Famil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6세이하 자녀에게 매달 100달러씩 지급되는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는 2015년 1월부터 매달 160달러로 증액되었고, 6세에서 17세의 자녀에게도 매달 60달러까지의 새로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자녀보호 비용공제도 추가로 1천달러가 증액되었고, 아동신체단련 세금공제 (Fitness Tax credit)는 500달러에서 1천달러로 늘어났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



손대면 안될 지지벽 허물었다면 문제

● Biz 칼럼 2015. 5. 15. 17:0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리노베이션된 집을 살 때

대체로, 지은지 30년이 넘는 주택들은 Open Concept개념이 없이 뭔가 답답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지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집 구조를 바꾸기위해 Modern Style로 전체적인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이때 건드려선 안될 부분인 지지벽(Supporting Wall)을 허물어 버렸을 때에 당장은 느끼지 못한다해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며 안전문제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또한 이런 집을 모르고 샀을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사례) Katherine씨 부부는 2년 전 미시사가에 있는 아름다운 주택을 구입했다. 중개인 말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5만불 이상을 들여 리노베이션을 한, 현대적 감각의 탁 트인 구조였으므로 Katherine씨 부부의 매우 흡족해 했던 구매였다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 여름부터 1층의 천장이 조금씩 경사가 지듯이, 휘어짐(Sag)이 관찰되기 시작하였으며, 구조물 전문가( Structural Engineer)에게 검사를 받아 본 결과, 전 주인에 의해 리빙룸과 다이닝룸 사이의 지지벽(Supporting Wall)이 제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임시로라도 Construction Jack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안전문제로 인하여 그 집에서의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충격 속에서 변호사를 찿은 Katherine 씨 부부는 전 주인에게 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는다. 전 주인이 일부러 감추려 했던 Hidden Defect(숨긴 결함)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결국 그의 Title Insurance Company인 Stewart Title 사에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Insurance Policy(보험 약관) 에는 매우 애매한 규정이 있어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었다. Insurance Policy 에 의하면, 주택 구조물 중의 일부가 Building Permit(건축허가) 이 없이 지어지거나 개조되었고, 시당국이 이를 알고 시정을 명령하였다면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만일 주택이 Building Code(건축법규)에 맞지 않게 지어지거나 개조되었다 하더라도 시당국이 이를 모르고 있거나 시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시당국이 사후에 시정명령을 발동하여 주지는 않는다)


2011 년도에는 서드버리 지역에서 전 주인이 Building Permit이 없이 리노베이션을 하였다가 Foundation(기초) 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집을 $110,100 에 구매하였던 집주인에게 시당국은 집 구매 후 바로 시정명령을 발동하였고 집주인은 Title Insurance 로부터 $105,000 의 배상을 받은 일도 있다.
Katherine 씨 부부는 현재 배상청구 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어떠한 낙관적인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한 확실한 배상 기준이 없이 그때 그때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이란다.


결론) 1.주택 구매시 괄목할만한 리노베이션의 흔적을 찿아 볼 수 있다면 반드시 Building Permit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요즘과 같은 복수 오퍼 상황에서는 건물검사의 컨디션을 가지고 집을 구매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