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베이션된 집을 살 때
대체로, 지은지 30년이 넘는 주택들은 Open Concept개념이 없이 뭔가 답답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지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집 구조를 바꾸기위해 Modern Style로 전체적인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이때 건드려선 안될 부분인 지지벽(Supporting Wall)을 허물어 버렸을 때에 당장은 느끼지 못한다해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며 안전문제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또한 이런 집을 모르고 샀을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사례) Katherine씨 부부는 2년 전 미시사가에 있는 아름다운 주택을 구입했다. 중개인 말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5만불 이상을 들여 리노베이션을 한, 현대적 감각의 탁 트인 구조였으므로 Katherine씨 부부의 매우 흡족해 했던 구매였다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 여름부터 1층의 천장이 조금씩 경사가 지듯이, 휘어짐(Sag)이 관찰되기 시작하였으며, 구조물 전문가( Structural Engineer)에게 검사를 받아 본 결과, 전 주인에 의해 리빙룸과 다이닝룸 사이의 지지벽(Supporting Wall)이 제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임시로라도 Construction Jack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안전문제로 인하여 그 집에서의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충격 속에서 변호사를 찿은 Katherine 씨 부부는 전 주인에게 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는다. 전 주인이 일부러 감추려 했던 Hidden Defect(숨긴 결함)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결국 그의 Title Insurance Company인 Stewart Title 사에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Insurance Policy(보험 약관) 에는 매우 애매한 규정이 있어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었다. Insurance Policy 에 의하면, 주택 구조물 중의 일부가 Building Permit(건축허가) 이 없이 지어지거나 개조되었고, 시당국이 이를 알고 시정을 명령하였다면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만일 주택이 Building Code(건축법규)에 맞지 않게 지어지거나 개조되었다 하더라도 시당국이 이를 모르고 있거나 시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시당국이 사후에 시정명령을 발동하여 주지는 않는다)
2011 년도에는 서드버리 지역에서 전 주인이 Building Permit이 없이 리노베이션을 하였다가 Foundation(기초) 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집을 $110,100 에 구매하였던 집주인에게 시당국은 집 구매 후 바로 시정명령을 발동하였고 집주인은 Title Insurance 로부터 $105,000 의 배상을 받은 일도 있다.
Katherine 씨 부부는 현재 배상청구 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어떠한 낙관적인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한 확실한 배상 기준이 없이 그때 그때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이란다.
결론) 1.주택 구매시 괄목할만한 리노베이션의 흔적을 찿아 볼 수 있다면 반드시 Building Permit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요즘과 같은 복수 오퍼 상황에서는 건물검사의 컨디션을 가지고 집을 구매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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