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구입시 주의할 점

온타리오의 60~70%에 이르는 부분이 그린벨트여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한다. 수요는 많으나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은 그칠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요즈음, 특히 토론토 북쪽 리치몬드힐과 오로라 지역 주택개발사업이 매우 한창이다. 많은 Builder들이 새 주택들을 성황리에 분양하는데, 결정을 못해 며칠 뒤에 다시 가보면 이미 ‘SOLD OUT’ 사인이 붙어있다 한다. 그런데, 대체로 First Time Buyer(첫 구매자)들의 꿈을 심히 훼손시키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이제 막 결혼한 20대 A씨 부부는 리치몬드힐의 몇몇 분양사무실을 방문한 후, 마침내 정착지가 될 꿈의 보금자리에 대한 마음의 결정을 내려 계약서에 서명을 끝냈다.
60만불 초반대의 단독주택 A와 B타입 중 B타입을 선택하게 된다. 메인 플로어 스케치를 보니 부엌과 다이닝룸 맞은편에 11x16 Foot의 패밀리룸과 11x9 Foot의 덴이 있고 가스 벽난로가 패밀리룸 중앙에 자리잡고 있었다. A씨 부부는 패밀리룸과 덴 사이의 벽을 허물고 11x25 Foot의 하나의 긴 패밀리룸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또 가스 벽난로는 위치의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25 Foot 벽면의 중앙으로 옮기기를 원했다. 마침내 분양사무실에서 추가 비용없이 변경사항에 합의, 오퍼에 첨부된 Floor Plan에 이를 표시하여 Builder와 A씨 부부가 함께 스케치에 이니셜하였다. 또한 Purchaser Extra 라고 명명된 첨부서류에 ‘패미리룸과 덴 사이 벽을 없애고 벽난로를 벽면 정중앙에 설치한다’ 라는 문구를 명기하였다.


그 후, 공사현장을 확인한 A 씨 부부는 뭔가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의 실수로 A타입의 주택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몇 차례 항의를 거쳐 건축은 중단되고, A타입 프레임과 외부벽을 허물어 낸 뒤 다시 B타입으로 바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부어놓은 Foundation 때문에 벽난로가 벽면 중앙이 아닌 코너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형편임에도, Builder는 재공사를 거부했다. A 씨 부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원치않는 구조의 주택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된다. 억울함에 변호사를 찾아보았지만 계약서를 검토한 변호사는 Builder의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면 계약서에 첨부된 EXTRA PAGE의 맨 아랫부분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The vendor will undertake to incorporate the work covered by the sales extra in the construction of the house but will not be liable to purchaser in any way if for any reason the work covered by the extra is not carried out. In that event, any monies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me shall be returned to the purchaser, without interest.」 즉 Builder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고, 추가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냥 돌려주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또 하나의 매우 불리한 조항이 아주 작은 글씨체로 EXTRA PAGE 하단을 장식하고 있었다.
「If for any reason the transaction of purchase and sale is not completed, the total cost of extras ordered is not refundable to the purchaser」 이는, 심지어 Builder의 귀책사유라고 하더라도, CLOSING이 되지 않았다면 EXTRA WORKS(추가시키기로 합의한 작업)를 위해 추가로 지불한 돈,즉 하드우드를 깔기 위한 것 혹은 몰딩을 설치하는 것 혹은 기타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지불한 돈은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었다.


결론) Builder들의 OFFER FORM 은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일방적인 것이라면 Buyer는 얼마든지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물론 모든 서명이 끝나기 전이라면…. 울며 겨자먹기로 원하지도 않는 구조의 주택을 사야만 하는 억울함은 피해야 하겠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