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년에 1%?… 캐나다도 금리인상 예상

● Biz 칼럼 2015. 1. 16. 19:3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년 캐나다 경제전망

캐나다 경제는 작년에 2.4%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새해에는 성장세가 다소 낮아진 2.2%정도가 될 것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의 경기침체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100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던 유가가 최근 쉐일 가스의 생산증가와 세계 수요 감소로 50달러 이하로 폭락하고 이러한 저유가상태가 지속되어 에너지 및 관련 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경제는 지역적으로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원유 등 에너지 관련 생산비중이 높은 알버타 주나 사스카추완 주 등 서부지역의 경제는 에너지 및 자원산업 부진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온타리오 주 등 제조업체들이 많은 동부지역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경제 잇슈는 향후 예상되는 금리인상 시기와 인상율이다. 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과 금융기관 뿐만아니라 개인, 기업이나 국가에도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금년 6월경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캐나다도 금리인상으로 인한 미국으로의 자금이동을 막는 차원에서도 적어도 금년 하반기에 미국과의 금리차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인 반면 캐나다는 1%로 미국의 금리가 1%수준까지 인상되기 전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초에 공개된 미국 연방은행의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의 마지막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금년 내에 1%까지, 그리고 내년에 다시 2.25%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도 미국의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년에는 1%정도의 금리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된다면 금리의 인상시기나 인상폭은 다소 연기되거나 조정될 것이다.

환율은 한 국가 경제의 바로미터로 경제성장률, 금리, 무역수지, 지정학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캐나다 달러 가치는 최근 석유가격 하락에 맞추어 작년에 평균 미화대비 91센트로 7% 하락하였고, 저유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금년에도 82달러 내외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캐나다 달러화 가치하락은 캐나다 내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켜 온타리오 주와 같이 제조업이 많은 주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수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캐나다의 관광업계 등도 환율인상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면에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고용증가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자원부분의 고용감소로 상쇄될 것으로 보여 실업률이 작년과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물가는 에너지 및 자원가격의 하락으로 작년의 2%에 비해 1.4%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 압력을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



기업은 지주회사와 유산동결로 절세·상속

● Biz 칼럼 2014. 11. 18. 17:4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법인의 유산동결과 은퇴전략

은퇴 전 사업체정리, 혹은 은퇴 후 사업체 매각이나 상속을 계획한다면, 세금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은 절세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아 적절한 절세투자 수단의 활용여하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연간 사업소득(Active Income)이 40~50만 달러 이하인 법인 소득세율은 15%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사업체의 재산이나 영업권(Goodwill) 매각이익,이자, 부동산 임대소득, 투자소득 등은 비영업 소득(Passive Income)으로 분류해 세금이 46%나 된다. 세법상으로 캐나다 기업(캐나다인 소유법인)의 보유 주주는 1인당 75만 달러까지 양도차익(Capital Gain)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여기서는 지주회사와 유산동결을 통한 절세와 경제적 상속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지주회사는 모기업의 주식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기타 자산을 보유·소유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먼저 모기업의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모기업은 보유자산을 지주회사에 무세 배당형태로 양도할 수 있고, 지주회사로 이전된 자산은 모기업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양도자산은 모기업이 주주에게 자산을 직접 지급했다면 발생할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도 지주회사에 의해 투자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보통주 주주들은 사업과 자산에 대한 지분을 가진 반면 우선주 주주들은 배당과 투자원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주주간 차이는 유산동결이라는 형태로 큰 절세기회를 제공한다. 유산동결은 자산 가치를 현재기준으로 동결시키는 한편 미래에 발생할 자산가치의 증식은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절세전략이다. 가장 흔한 유산동결 방법은 소유권 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데, 보통주와 같은 금액의 우선주를 교환하고 원하는 수혜자(가족)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새 보통주를 취득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은퇴를 고려할 경우 우선주를 보유함으로써 우선주 배당금은 원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하여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소득이나 회사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보통주 주주를 위해 축적되도록 한다. 그러나 모기업의 재산을 동결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페이퍼회사인 반면 그 수혜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보통주를 구입할 수 있다. 모기업 주식은 소득세법 85조에 따라 공정거래 가격으로 지주회사에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모기업의 원 소유주는 모기업주식의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주회사 우선주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체 매각이나 가족에 이전 때 주식교환이나 다른 회사와 합병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인당 75만달러, 부부는 총 150만 달러, 4인 가족 주주는 3백만 달러의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산동결(Estate Freeze)을 통해 실제로 가족에게 상속·매각전에도 면세금액 만큼 양도차익을 실현함으로써 커다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체 자산 가격을 현재가격으로 동결, 앞으로 사업체 가치가 오를 경우도 자산 매각 혹은 사망때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낼 필요가 없고, 그 때까지 증가한 사업체 자산가치인 추가 양도차익도 동결시점으로 이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면제혜택은 현재 회사의 자산구성이나 주주 소유구조, 영업활동기간에 대한 제한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 매각·상속 전에 미리 점검, 실행할 필요가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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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변동 장단점 이해하고 선택

● Biz 칼럼 2014. 11. 11. 19:3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이자율 묶어 볼까?

이번에는 모기지 이자율에 대한 전망과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기존 주택모기지를 갱신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각 금융기관들의 다양한 모기지상품중 어느것을 선택할 것인가와 기간 및 이자율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결정이 아닌가 합니다. 모기지 상품의 종류는 첫째 계약기간에 따라 장단기(1년이상/1년이내), 둘째 원금상환의 가능여부에 따라 Open/Closed로, 셋째 이자율의 변동여부에 따라 고정금리/변동금리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 이자율에 대한 전망: 최근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2008년부터 지속해 오던 양적완화조치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양적완화조치란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방편으로 국채와 모기지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자금을 풀어왔던 정책으로 저금리정책과 함께 미국 통화정책상 수레의 양 바퀴처럼 병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적완화조치 종료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더 이상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 들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집다. 따라서 상당기간 후에는 금리가 상승기조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금리의 상승기조는 캐나다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이냐 변동이냐 ? 선택은 현 시점에서 단적으로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여건 변화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연준에서 언급한 대로 상당기간동안 현 금리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현재 시중은행의 모기지 금리에 근거하여 단편적으로만 계산하여 본다면 5년 고정금리 3%선과 5년 변동금리 P-0.6%(2.4%)선을 비교해 볼때 변동금리가 0.6%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은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싶습니다. 금리의 상승기조가 더 지연되고 완만하다면 당연히 변동금리를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리상승속도가 더 빨라지고 급격해 진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겠지요.
예를 들면 3년전에도 금리의 상승기조를 예측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어서 많은 고객들이 고정금리로 바꾸어 탔습니다. 제경우도 변동보다 약간 비쌌지만 고정금리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상승의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금리는 하락하게 되었고 고정금리로 전환했던 많은 고객들은 상당한 이자경감의 기회를 잃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반드시 예측대로만 가는 게 아닌셈이지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시고 본인의 형편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시중에 적용되는 기간별 모기지 최저 금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년변동 Closed: P-0.65% △5년변동 Closed: P-0.85% △Line of Credit Open: P+0.25% △1년고정 Closed: 2.79% △2년고정 Closed: 2.39% △3년고정 Closed: 2.49% △4년고정 Closed: 2.74% △5년고정 Closed: 2.84% 
(* Oct. 31, 2014 현재 각 금융기관의 Special 이자율로 언제든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나 각종 융자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hyjin916@yahoo.ca

 

뭔가 찜찜한 문제 전문인과 상의하라

● Biz 칼럼 2014. 10. 28. 17:5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건물검사 없는 거래

건물 검사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안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경우 복수 오퍼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건물검사와 모기지 파이낸싱 조항을 없애지 않고서는 다른 오퍼를 이겨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뻔히 알면서도 위험을 안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결함이 있는 집을 비교적 싼 가격에 리스팅하여, 고의로 복수오퍼 상황을 만들고 건물검사와 모기지 파이낸싱 컨디션 없이 아주 쉽게, 그러나 결코 적지않은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노림수 역시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다.
 
사례) 2006년 5월 WILLIAM 씨는 온주 Thomasburg의 Sherry Side Road에 위치한, 지은지 22년 된 방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마음에 드는 집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개의 오퍼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었고, WILLIAM 씨의 중개인인 GORDEN 씨는 건물 검사와 모기지 파이낸싱 조항의 컨디션들을 모두 제거한 채 경쟁에 임하게 된다. 가격은 리스팅 가격인 $245,000을 제시하였다. 결국 중개인 GORDEN 씨는 다른 오퍼를 누르고 아무런 조건없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만다. 오퍼를 내기 위한 미팅자리에서 중개인 GORDEN 씨는 부엌과 거실 바닥이 약간 경사진 것을 발견하고 매도 주에게 물어 보았으나 건물주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그 역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또한 자신의 고객인 WILLIAM 씨 에게도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바닥의 경사가 눈에 띄인다 하는 것은 기초(Foundation)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간 거래는 크로징까지 잘 마치고. WILLIAM 씨는 입주 후 지하실 리노베이션을 시작하던 중 결함을 발견한다. 건물검사 결과 1층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경사도가 무려 29Cm로 측정되었으며, 기초벽(Foundation Wall)이 수평과 수직 양쪽 각도로 모두 굽어져 있었다. 통상, 기초벽은 최소 지하 4피트 이상의 깊이에서 Footing위에 세워져야 하는 데(땅속에서의 빙점, 즉 Frost Line 아래까지 박혀야 한다는 말), 4 개의 기초벽 중 2개의 기초벽이 땅밑으로 연장되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건물 전면 쪽의 기초벽이 얼음손상(Frost Damage)을 입게 되었고 이후에 그 주택은 시 당국으로부터 살기에 부적합한 주택으로(Uninhabitable)판정을 받게 된다.
 
2008년 11월 WILLIAM 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은행에 의해 경매로 넘어가 거의 절반 가격인 $127,000에 팔렸다. 돈 한푼 건지지 못한 WILLIAM 씨는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다 소송을 시작, 지리한 법정싸움에 정신과 몸이 황폐해질 즈음, 결국 승소하는 내용의 35페이지 판결문이 나온다. 주택을 판 셀러와 그 에이전트에게는 고의성이 있는 사기매매로 볼 수 없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Buyer Beware’ 즉, 사는 사람이 자기 재량으로 문제점들을 판단해야 할 사항에 속했던 것이다. 단지, WILLIAM 씨의 중개인 GORDEN 씨와 그 회사, 그리고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시 당국에 보상 책임이 물어졌다. 손해배상, 정신적 위자료, 법정비용 등 도합 $135,000의 보상금을 배상받았지만,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오랜 법정싸움 등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였다. 
위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추리면, 1) 건물검사가 없는 거래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 2) 부득이, 건물검사 컨디션 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건축 및 검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중개인 혹은 전문인을 대동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뭔가 마음에 걸리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노출시켜 거래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