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검사 없는 거래

건물 검사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안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경우 복수 오퍼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건물검사와 모기지 파이낸싱 조항을 없애지 않고서는 다른 오퍼를 이겨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뻔히 알면서도 위험을 안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결함이 있는 집을 비교적 싼 가격에 리스팅하여, 고의로 복수오퍼 상황을 만들고 건물검사와 모기지 파이낸싱 컨디션 없이 아주 쉽게, 그러나 결코 적지않은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노림수 역시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다.
 
사례) 2006년 5월 WILLIAM 씨는 온주 Thomasburg의 Sherry Side Road에 위치한, 지은지 22년 된 방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마음에 드는 집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개의 오퍼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었고, WILLIAM 씨의 중개인인 GORDEN 씨는 건물 검사와 모기지 파이낸싱 조항의 컨디션들을 모두 제거한 채 경쟁에 임하게 된다. 가격은 리스팅 가격인 $245,000을 제시하였다. 결국 중개인 GORDEN 씨는 다른 오퍼를 누르고 아무런 조건없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만다. 오퍼를 내기 위한 미팅자리에서 중개인 GORDEN 씨는 부엌과 거실 바닥이 약간 경사진 것을 발견하고 매도 주에게 물어 보았으나 건물주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그 역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또한 자신의 고객인 WILLIAM 씨 에게도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바닥의 경사가 눈에 띄인다 하는 것은 기초(Foundation)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간 거래는 크로징까지 잘 마치고. WILLIAM 씨는 입주 후 지하실 리노베이션을 시작하던 중 결함을 발견한다. 건물검사 결과 1층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경사도가 무려 29Cm로 측정되었으며, 기초벽(Foundation Wall)이 수평과 수직 양쪽 각도로 모두 굽어져 있었다. 통상, 기초벽은 최소 지하 4피트 이상의 깊이에서 Footing위에 세워져야 하는 데(땅속에서의 빙점, 즉 Frost Line 아래까지 박혀야 한다는 말), 4 개의 기초벽 중 2개의 기초벽이 땅밑으로 연장되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건물 전면 쪽의 기초벽이 얼음손상(Frost Damage)을 입게 되었고 이후에 그 주택은 시 당국으로부터 살기에 부적합한 주택으로(Uninhabitable)판정을 받게 된다.
 
2008년 11월 WILLIAM 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은행에 의해 경매로 넘어가 거의 절반 가격인 $127,000에 팔렸다. 돈 한푼 건지지 못한 WILLIAM 씨는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다 소송을 시작, 지리한 법정싸움에 정신과 몸이 황폐해질 즈음, 결국 승소하는 내용의 35페이지 판결문이 나온다. 주택을 판 셀러와 그 에이전트에게는 고의성이 있는 사기매매로 볼 수 없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Buyer Beware’ 즉, 사는 사람이 자기 재량으로 문제점들을 판단해야 할 사항에 속했던 것이다. 단지, WILLIAM 씨의 중개인 GORDEN 씨와 그 회사, 그리고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시 당국에 보상 책임이 물어졌다. 손해배상, 정신적 위자료, 법정비용 등 도합 $135,000의 보상금을 배상받았지만,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오랜 법정싸움 등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였다. 
위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추리면, 1) 건물검사가 없는 거래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 2) 부득이, 건물검사 컨디션 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건축 및 검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중개인 혹은 전문인을 대동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뭔가 마음에 걸리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노출시켜 거래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경제적인 RRSP 대체 수단

캐나다는 세금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수단도 많이 있다. 소득이 적다면 TFSA(면세저축계좌)나 RRSP와 같은 절세수단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소득이 많다면 이러한 수단만으로 세금을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합법적인 절세수단인 보험을 중심으로 고소득자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키고 은퇴 상속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디즈니랜드 설립자 월트 디즈니는 1923년 디즈니 스트디오를 설립한 후 만화영화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를 1928년에 데뷰시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TV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공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 월트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 자금동원을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직접 금융을 활용하기로 하였는데 소요 자금의 큰 부분은 생명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림으로써 놀이공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보험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인들이나 성공적인 사업가들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인과 보험을 연계시켜 경제적으로 자산을 증식시켜 은퇴수입이나 상속용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법인을 활용하는 이유를 보면 의사, 변호사 등이 활용하는 전문인 회사(Professional Corp)를 포함한 캐나다 소기업의 법인소득세는 50만달러까지(지방에 따라 40만달러인 경우도 있음)는 15%수준으로 매우 낮다.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은 법인에 유보소득(Retained Earning)으로 남게 되며,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다시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로 최고 30%정도를 내야 하는데 법인이 회사에 유보된 자산을 활용하여 면세보험을 구입하면 보험료를 30%정도 절약할 수 있다.
 
고소득자들이 RRSP를 구입하는 대신 법인과 보험이라는 2가지 절세수단을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어떤 혜택들이 있는 지 알아보자. 의사부부인 Dr. Lee & Park은 연소득 50만달러인 법인기업 오너로서 50세 건강한 비흡연자로, 그들의 법인에서 임금으로 인출해서 RRSP를 구입하는 대신 약 10년간만 배당형 면세종신 생명보험을 활용할 경우를 RRSP투자와 비교해 보자. 이들은 상속용으로 2백만달러 보험금, 보험료 50,410달러를 10년정도만 불입하는 종신보험을 구입한다. 법인에서 지불할 보험료는 세금을 30%정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돈으로 구입할 경우 3만 5천달러이며, 10년간 불입할 경우 총금은 35만달러에 해당한다. 이 보험은 상속용으로만 구입한 게 아니라 면세수단을 활용한 투자용으로도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결과를 보면 5년 후에 24만달러, 10년 후에 59만달러의 자산을 갖게 되고, 21년 후에는 1백만달러로 불어나고, 부부가 사망시에는 회사에서 무세로 최소 2백만달러이상을 가족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또한 보험투자자산이 10만달러 이상일 경우 보험자산을 담보로 90%까지 우대금리인 프라임레이트로 line of credit을 설정하며 언제든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자금이나 비상금이나 은퇴소득 등 개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이들 부부는 보험을 통해 상속은 물론 절세 자산증식, 은퇴수입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


온타리오주 가정법

이혼은 연방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면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들은 주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양육권 및 위자료등은 Ontario Court of Justice라 하는 온타리오 주정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및 재산분할은 Superior Court of Justice라하는 온타리오 고등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및 재산분할권에 대해서 온타리오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면 양육권 및 위자료에 대한 판결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온타리오주에서 고등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혼사유를 가지고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1) Fault Ground: cruelty and Adultery 
(2) no Fault - one year of separation.
 
첫번째 이혼사유로는 Cruelty나 Adultery가 이혼사유로 제기될 수 있다. 
보통 Cruelty라 함은 가정폭력이나 정신적 육체적 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Adultery라 함은 배우자가 불륜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한다. 
두번째 이혼사유로는 one year of separation 즉 1년 동안 별거했을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다. 
No Fault와 Fault Ground의 차이점을 보자면 이혼을 신청했을 경우 Fault Ground는 1년의 숙려제도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바로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 반면 No Fault Ground의 경우에는 별거한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1년을 기다려야만 판사가 이혼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혼 신청은 별거한 시점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이혼은 별거로부터 1년을 기다려야지만 판사가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1년의 숙려제도를 피하기위해. 판례를 보면 쌍방의 합의를 통해 불륜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증을 해서 이혼의 시기를 앞당기려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 판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또한 No Fault Ground 즉 부부가 부정한 행위나 학대 없이 1년의 별거를 통해 이혼을 하려할 경우 90일 이내 기간 부부가 화해를 목적으로 동거를 시작할 경우 1년의 숙려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별거 후 이혼판결을 받기 전 90동안은 부부가 재결합을 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1년이 더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부부들의 재결합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의도이기도 하다. 
양육권, 재산분활, 위자료 등이 합의 이혼서를 통해서 이미 합의가 되었고 이혼만을 원할 경우에는 simple divorce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판 없이 서면상으로도 합의 이혼을 할 수 있다.

< 조재현 - 변호사,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


최상의 Mortgage 이자율

요즈음 모기지를 얻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직업이 확실하고 충분한 Income이 있으며 넉넉한 다운페이 자금에 신용점수가 좋으면 별 문제없이 융자를 해 주겠지만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객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어 최초 계약후 3-4년후에야 Closing이 있게 되는 대단위 콘도 유닛 구입자들은 계약 당시에는 무난히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들이 융자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악화 되어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갖은 고생 끝에 간신히 융자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조건이 좋지 않은 융자를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좋은 조건, 바꾸어 말하면 최상의 이자율의 융자를 얻어 낼 수 있을까요? 물론 대답은 자명합니다.
 
첫번째로 본인이 금융기관이 선호하는 최상의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직업, 인컴, 자금, 신용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이민자들로서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기로 합니다. 직업은 대개 직장을 구하거나 자영업이겠지요. 인컴은 나중에 증명이 가능하도록 신고 소득이어야하며 현금이나 수표로 받더라도 은행통장에 기록이 남도록 입금합니다. 자금은 적금을 들거나 RRSP를 구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신용은 신용카드를 2개이상 보유하고 사용액은 납기에 전액 납부하는 습관을 반복하고 불필요한 신용조회를 억제해야 합니다. 특히 모기지를 얻기 위해 이은행 저은행 찾아다니는 것은 신용조회를 반복하게 하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둘째로 양심적인 모기지 브로커를 찾아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각 금융기관들은 자기상품만 권유하지만 모기지 브로커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다양한 상품들 중 고객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별하여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준비는 미리미리 차근차근해야 합니다. 현금은 꾸준히 생기는대로 자기 명의 통장에 넣어 두어 유사시 자기자금으로 증명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제3자 명의 통장은 가능한한 빨리 본인명의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넷째로 수시로 나오는 각 금융기관들의 모기지 스페셜을 활용하여 이자율 쇼핑을 시도해 봅니다. 모기지를 갱신할 때에도 궁금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모기지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고객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hyjin916@yahoo.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