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상승세 지속 예상

● Biz 칼럼 2014. 1. 13. 20:19 Posted by SisaHan
건실·안정적… GTA 6%선 상승 예상
공실률 높아진 콘도는 올 2만여 유닛 입주

1) 2013년의 부동산시장을 돌아보자. 
전체적인 경제전망의 불투명성과 부동산 과열방지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모기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매우 어렵고 활기없는 한 해를 시작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전반의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시장 역시 반전을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보다 안정된 부동산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의 거래량은 전년대비 3% 증가된 45만3천 채 였으며, 거래가격은 해밀턴과 벌링턴 지역 7.5% 상승, 베리지역 7% 상승, 캘거리·세인트 존스 6% 상승, 밴쿠버·위니펙·광역토론토 지역 5% 상승 등으로 온타리오 주와 서부 4개 주가 타 주에 비해 상승률이 높았다.
즉, 우려하였던 5년 전의 미국에서 겪었던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거품은 우리에게는 한낱 기우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2) 2014년 부동산시장 전망은 어떠한가?
2014년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 Exceptional Healthy” 혹은 “Clear Balanced Territory” 즉, 매우 건전하고 균형있는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2014년의 2.3%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이며, 이는 상위 7개국 중 2.8%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2 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를 둔 캐나다의 원자재와 생산분야의 호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이자율 상승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이에 일조를 하고있다.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캐나다 부동산 협회)의 발표 역시 “부동산 시장은 매우 건전하고 안정이 되어있으며, 캘거리와 남부 온타리오주의 Low Rise Market (단독주택 시장) 을 중심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에 제약이 있음이 시장의 활기를 불러 모으고 있다” 고 말한다.

3) 거래량과 거래가격은 어떠한가?
캐나다의 가장 규모가 큰 부동산 회사인 RE/MAX 에 의하면, 거래량은 전년대비 2% 증가한 47만5천 채에 이를 것이며, 평균 거래가격은 2013년도의 $38만에서 3% 증가한 $39만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G.T.A(광역토론토 지역)의 오름세는 6%로 상향 예측된다. 또한 거래가격의 오름세는 Detached House (단독주택)가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RE/MAX 에 따르면 “산맥과 바다로 인해 택지개발에 어려움을 가진 밴쿠버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로 인해 집을 지을 땅이 충분치 않은 광역토론토 지역 역시 집값 상승의 요충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Central Credit Union의 수석 경제전문가인 Helmut Pastrick 씨에 따르면, “광역토론토 지역은 이민자들로 인한 인구증가와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함으로 인해 2016년까지 매년 평균 4~5% 의 집값 상승이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25년 후까지도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의 집값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집값이 과대평가된 것은 결코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의 집값이 가장 싼 가격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4) 2014년 토론토 콘도시장의 전망은?
몇 년 전인 2011년, 역사상 기록적인 2만8천 유닛이 분양되었고, 그 중 대부분인 2만여 유닛이 올해 2014년에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지난 10월 현재, G.T.A.에 건설중인 콘도 물량은 6만3천909 유닛이라 한다)
공급 과잉이라며, 콘도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많은 이민자들의 토론토 유입과 핵 가족화의 영향이 그 많은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듯하다.
통계에 따르면, 콘도 거주자의 42%가 ‘나홀로’ 거주자이며, 28%가 자녀없는 젊은 부부 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기우가 있다.

A) 크로징(Closing)에 대한 염려이다.
더욱 강화된 모기지에 대한 규정 때문에 모기지를 얻지 못해 그간 적립하였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떠나는 Buyer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혹은 비싼 이자율을 감수하며 제2 금융권을 노크하는 Buyer들, 혹은 마지막 분의 집값을 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 비싼 페널티를 감수하며 콘도회사의 허락을 받아 전매를 하려 하나 이 또한 만만치가 않은 형편이다.
B) 넘치는 물량이다.
콘도 구입자의 40% 이상이 거주 목적이 아닌 Investor(투자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크로징 후에, 타인에게 렌트를 주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이 또한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콘도 공실률이 2012년에 1.2%였던 것이 2013년 10월에는 1.8%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김종욱 - Golden Ridge Realty, Sales Person >

 
market : 장, 시장, 시황, 시세, 판로
캐나다에서 투자와 위험관리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관리이며 투자의 성패는 위험관리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투자대상 선택이나 금융거래상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보게 된다. 사실 캐나다는 지난 금융위기 때도 큰 영향이 없이 잘 피해갈 수 있었을 만큼 안전한 보호장치들을 갖추고 있지만 한인들 중에는 캐나다에서 발생했던 사기사건 등으로 캐나다 투자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토론토 모 증권사 한인의 사기사건이나 지난 2009년에 밴쿠버 모 한인교회를 주 무대로 교민 200여 명으로부터 고수익과 정부가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라고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들은 캐나다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법규를 올바로 알고 있었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기 않기를 기대하며 칼럼을 통해서나마 캐나다 금융관행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캐나다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투자자 보호제도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금융거래시 수표나 어음은 반드시 수신인을 개인 명의가 아닌 믿을 수 있는 회사의 명의로 발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회사나 법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했던 투자자들의 피해사고들은 개인명의로 발행된 수표나 공신력이 없는 개인회사 명의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해서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금융거래 시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회사명의로만 발행해야 한다.
또한 투자와 관련하여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는 원금보장(Guarantee)에 대한 오해가 많다. 계약당사자간 보장은 당사자가 충분한 신용이나 자산이 있을 땐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보장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충분한 자산이나 신용도가 높은 제3의 기관이나 개인이 추가로 보증을 할 경우에는 투자자산은 그만큼 안전하다. 예를 들어, 은행은 예금자에게 만기시에 원금의 환불을 보장한다. 그러나 은행이 문제가 생겨 파산한다면 원금상환보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만 달러까지 보장을 해주는 제3의 보증기관인 CDIC(예금보험공사)를 믿고 10만 달러까지 예금을 한다면 은행이 파산을 해도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등을 중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는 증권회사가 파산할 경우 제3의 보험회사인 CIPF(Canada Investors Protection Fund) 가 최고 2백만 달러(일반계좌, registered계좌-RRSP, RRIF등 각각 1백만 달러)까지 손실을 보전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회사가 CIFP회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세부 내용은www.cipf.ca 참조). 일반 뮤추얼펀드 투자도 MFDA IPC(Mutual Fund Dealer Association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에 가입한 회사에 투자한 경우 펀드회사가 파산할 경우 증권회사의 CIPF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IPC로부터 최대 2백만 달러까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세부 내용은www.mfda.ca). 또한 연금보험투자도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나 연금보험상품에 대해 보장금의 최소 85% 이상을 제3의 보증회사인Assuris가 보상해 준다. (www.Assuris.ca)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


변동모기지 상승선언…

지난 주, 모기지 시장에는 큰 바람이 일었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변동 모기지 상승선언 때문이었는데, 적어도 2015년에는 지금보다 2.25% 이상 이자율이 올라 현재 2.5%로 이자율을 받으셨다면 적어도 4.75%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변동모기지는 Prime Rate이라는 고객 우대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상시 변경되는 계약을 말하며, 이 우대금리는 정부의 기준금리에 따라 변경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관 관계때문에 변동모기지 계약에는 정부의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현재 정부는 OECD의 개선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실질적인 기준금리 이자율 상승을 단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같은 일련의 변화들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은행에 따라 현재 모기지 월 불입금의 거의 배에 달하는 금액을 매달 지출하게 되시거나 혹은 원금부분이 거의 갚아지지 않아 계획보다 더 많은 이자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기이한 형태의 모기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변동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고객들은 Canada의 일반 변동모기지가 Penalty 없이 고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으며, 심각하게 고려해 보심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혹시 새로 모기지를 갱신한다면 당연히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함은 말할 필요 조차 없습니다. 정부 계획이 1% 미만의 상승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잘 숙지 하셔서 재정계획에 적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한수지 - First Financial Corp. 대표 겸 Principal Broker >
문의: 416-602-0114


한국·캐나다의 유산상속제도

● Biz 칼럼 2013. 11. 17. 21:13 Posted by SisaHan
유언장도 가변성 있다… 한-캐 상속·증여세제 차이도 알아둬야

유산상속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유언장이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사람들은 유언장이 없으면 모든 재산이 국가로 환수된다던가, 유언장이 있으면 모든 재산이 유언장에 있는 대로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유언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국가에 환수되는 것이 아니며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결혼, 재혼이나 이혼 같은 가족관계 변화, 유언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 가족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장이 무효로 되거나 가족법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기도 한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사망 전에 불구가 되거나 정신적인 장애자가 되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가족들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없다면 정부가 재산처분이나 관리에 관여하게 되고, 가족이 원한다면 정부의 감독 하에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또 상속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상속비용이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RRSP, 연금 등의 수혜자를 지정하고, 재산의 공동소유권 설정(Joint Ownership), 장례비, 소득세, 법원비용, 가족의 소득보호를 위한 보험계획, 투자, 금융, 세금 등의 기록보관 장소, 사업체의 매매약정서 등 사업상속 계획, 생전 또는 사후 재산과 소득보호와 상속을 위한 Trust계획, 장례방법, 자선기부 등도 유산계획 시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많든 적든 한국 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아직 한국 내에 자산을 남겨두고 캐나다로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캐나다 재산을 한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캐나다는 각기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어 세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계획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망된다.
 
캐나다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 그 대신 캐나다에서는 증여나 상속 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실제로 재산을 처분해서 증여하거나 상속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상속 시에는 마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이나 수익이 있다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재산가치의 변동이 없더라도, 즉 재산증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상속한 재산에 대해 증여나 상속을 받는 자가 증여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특히 증여나 상속세는 누진 과세되어 최고세율이 상속재산의 50%나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재산을 많이 보유한 캐나다 거주자들은 미리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자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세금이라는 커다란 부채도 남겨주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를 잘 활용하여 상속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상담 및 문의: 416-512-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