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투자와 위험관리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관리이며 투자의 성패는 위험관리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투자대상 선택이나 금융거래상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보게 된다. 사실 캐나다는 지난 금융위기 때도 큰 영향이 없이 잘 피해갈 수 있었을 만큼 안전한 보호장치들을 갖추고 있지만 한인들 중에는 캐나다에서 발생했던 사기사건 등으로 캐나다 투자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토론토 모 증권사 한인의 사기사건이나 지난 2009년에 밴쿠버 모 한인교회를 주 무대로 교민 200여 명으로부터 고수익과 정부가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라고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들은 캐나다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법규를 올바로 알고 있었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기 않기를 기대하며 칼럼을 통해서나마 캐나다 금융관행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캐나다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투자자 보호제도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금융거래시 수표나 어음은 반드시 수신인을 개인 명의가 아닌 믿을 수 있는 회사의 명의로 발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회사나 법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했던 투자자들의 피해사고들은 개인명의로 발행된 수표나 공신력이 없는 개인회사 명의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해서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금융거래 시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회사명의로만 발행해야 한다.
또한 투자와 관련하여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는 원금보장(Guarantee)에 대한 오해가 많다. 계약당사자간 보장은 당사자가 충분한 신용이나 자산이 있을 땐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보장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충분한 자산이나 신용도가 높은 제3의 기관이나 개인이 추가로 보증을 할 경우에는 투자자산은 그만큼 안전하다. 예를 들어, 은행은 예금자에게 만기시에 원금의 환불을 보장한다. 그러나 은행이 문제가 생겨 파산한다면 원금상환보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만 달러까지 보장을 해주는 제3의 보증기관인 CDIC(예금보험공사)를 믿고 10만 달러까지 예금을 한다면 은행이 파산을 해도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등을 중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는 증권회사가 파산할 경우 제3의 보험회사인 CIPF(Canada Investors Protection Fund) 가 최고 2백만 달러(일반계좌, registered계좌-RRSP, RRIF등 각각 1백만 달러)까지 손실을 보전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회사가 CIFP회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세부 내용은www.cipf.ca 참조). 일반 뮤추얼펀드 투자도 MFDA IPC(Mutual Fund Dealer Association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에 가입한 회사에 투자한 경우 펀드회사가 파산할 경우 증권회사의 CIPF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IPC로부터 최대 2백만 달러까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세부 내용은www.mfda.ca). 또한 연금보험투자도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나 연금보험상품에 대해 보장금의 최소 85% 이상을 제3의 보증회사인Assuris가 보상해 준다. (www.Assuris.ca)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