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Payment 4만$ 이상‥ 송금 환율도 고려
지난 금요일(9월 27일) 한국 외환시장에서 체결된 캐나다 달러대 원화 환율이 C$1당 1,040.86원으로 과거 1년 기록상 최저수준에 도달하여 모국에서 자금을 송금받으시는 유학생, 여행자, 일시 체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1년간 최고 수준이었던 1,139.07원에 비하면 98.21원(8.62%)이나 하락한 환율로서, 과거 5년간 기록으로 보더라도 최저 수준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모국에서 송금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자금을 들여올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율로 서두를 시작한 이유는 주택을 구입하셨거나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신규이민자, 비영주권자분들께 이곳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Down Payment자금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 때에 미리 확보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신규이민자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모기지 융자기준은 은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하는 모 시중은행의 예를 요약하여 소개해 볼까 합니다.
1. 신청자격 : △ 5년이내 영주권자로서 Income Tax 를 완납하신 분. △ 신용기록이 없거나 약하신분은 Reference Letter, 6개월간 Rent 납부기록이나 Bill Payment 기록. △ 최소 $40천이상의 Down Payment 금액. △ 최소 12개월분의 대출원리금과 재산세 납부예상 금액을 캐나다내 통장에 30일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것.
2. 제출서류 : △ 캐나다 내 소득이 있는 분은 국세청의 최근년도 Notice of Assessment(세금정산서) △ Down Payment 증빙 △ 매매계약서와 MLS Copy △신청인 자격을 증명할 기타서류(위 1항)
3. 대출한도 : 구입가 또는 감정가 중 낮은 가격의 65% 까지
4. Down Payment : 신청시점에 최소 Down Payment(35%)와 Closing Cost에 필요한 자금을 캐나다내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을 것(차입금이나 부모로 부터 무상으로 받지 아니한 자기자금일 것)
5. 대출 최고한도 : $1,250천
6. 대출종별, 기간 및 이자율 : △ Conventional Mortgage △ 6개월부터 10년까지 고정금리 △ 변동금리 △ 이자율은 기간, 대출종별로 다양함
7. 대출 적격 부동산 : △소유주 또는 직계 가족 거주용 △ 4 Unit 이내 △ 신규 또는 기존주택
8. 감정 : 정규 감정필요
9. 기타 : 신규 이민자로서 모기지 보험 부보조건의 모기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이상 Canada 에서 Full Time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하고, 별도의 GDS/TDS(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 기준이 적용되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국제정세나 국내외 경제/ 정치적 상황변화에 민감하여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자금계획이 필요하신 고객분들 께서는 이 기회에 송금을 숙고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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