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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 칼럼'에 해당되는 글 142건

  1. 2013.06.16 땅 속 Oil Tank 제거 집값 능가할 수도
  2. 2013.06.01 경제적인 저축투자방법
  3. 2013.05.20 감정의 중요성
  4. 2013.05.08 교통사고 손배소송 시효는 2년
Oil Heating 주택

사례) 필자는 3-4년전 Buyer A 씨를 위해 미시사가의 오래되고 유서깊은, 아름다운 동네의 전원주택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건축면적이 대략 3,000 Square Feet 되는, 지은지 50 년쯤 되는 주택이였는데, Buyer A씨 가족의 취향에 꼭 맞는 아름다운 방갈로 집이었다.
그런데 인스팩션을 하는 도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드라이브웨이 모퉁이의 땅에 묻혀있는 파이프 끝부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땅속에 묻혀있는 Oil Tank를 위한 Fill Pipe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사실을 바로 Seller 측에 통보하였는데, 이에 Seller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악몽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2~3년 전 그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그 당시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인스팩션없이 그 주택을 구입하였다 한다. 그는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에드몬튼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연유로 그 집을 팔게 되었는데, 리스팅은 집을 사주었던 중개인이 아닌 다른 중게인에게 의뢰하였단다.
결국 그 계약은 깨지게 되었고, 그후 그 주택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경우를 생각해본다.
 
땅 속에 묻혀있는 오일탱크는 부식(corrosion)이 용이한 스틸(steel) 재질로 되어있다. 부식이 일어났을 경우, 탱크 속에 오일이 남아있었다면 오일이 새어나와 주위의 흙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 소유주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집값보다 훨씬 비싼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땅 속에 있는 탱크는 자격이 있는 Oil Contractor에 의해 제거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땅속 지하수 깊이까지의 흙과 지하수를 채취하여 실험실로 보내지고, 오염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땅속에 묻혀있는 오일탱크에 대한 온타리오주의 관련법규를 알아보자.
1) 땅속 오일탱크의 존재여부는 반드시 TSSA(technical standard and Safety authority)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2) 주택의 모든 오일탱크는 2009년 10월1일 전까지 오염여부 확인을 거쳐, 제거되어야 한다.

결론)
이곳 캐나다의 환경보전에 대한 법규는 매우 엄격하다. 이를 위한 상식을 갖추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경제적인 저축투자방법

● Biz 칼럼 2013. 6. 1. 18:46 Posted by SisaHan
장기는 공격적으로‥ 주식투자 두려워 말라

저축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지만 언제 저축을 시작하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투자할 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칙들을 소개한 근착 내셔널포스트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축투자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생중에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여유가 있을 때가 있다. 흔히 이 시기는 자녀들이 없는 기간이나 자녀들이 독립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가령 29세 부부의 연간 소득이 13만달러이고, 세후 소득이 10만달러, 그리고 생활비가 6만 5천달러라면 3만5천달러는 저축할 수 있다. 이 부부가 젊을 때 한 저축이나 투자는 은퇴전까지 보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크게 증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후 39세가 되면 연소득은 18만달러로 늘어나고 세후소득도 13만달러로 증가하지만 주택모기지, 자녀교육비 등 생활비도 12만달러로 늘어나 저축여력은 크게 줄어들고, 55세가 될 때까지 저축여력은 적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둘째, 소득이 낮은 수준이라면 RRSP를 구입하지 마라. 소득수준이 4만달러 이하라면 RRSP를 활용하는 것은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RRSP를 구입할 때 받는 환급액은 20%~25%수준이지만 RRSP에서 인출할 때, 특히 은퇴시에는 보다 높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연금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해에 소득수준이 낮다면 TFSA(면세저축계좌)나 자녀가 있을 경우 RESP(교육저축)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오르며, 장기투자자라면 주식투자를 두려워 마라. 장기투자는 보다 공격적으로 해야한다는 규칙이 있다. 30년간 7.5%의 수익률은 5%의 수익율을 가져다 주는 투자보다 2배나 많은 자산증식을 가져다 준다. 만일 투자기간이 60년이라면 그 차이는 4배나 나게 된다. 만일 30세인 사람이 60세에 은퇴한다면 은퇴저축의 목적은 남은 생애기간동안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산의 일부는 30년의 투자기간을 갖게 되지만 만일 90세까지 산다면 어떤 자산은 60연간 투자기간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투자포트폴리오는 점차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투자는 보다 주식비중이 높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은 점점 더 중요하게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의 하나로 TFSA나 RESP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모두 면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15%를 원천소득세로 지불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정에서는 RRSP나 RRIF와 같은 은퇴나 연금저축수단에만 배당금면세 자격을 주지만 RESP나 TFSA는 이러한 자격이 없다. 만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TFSA나 RRSP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높다면 RRSP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여분의 자금이 있다면 TFSA, 기타투자 순으로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째, RRSP구입마감에 성급하게 투자하지 마라. 투자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투자시장이 좋지 않으면 RRSP계좌에 현금이나 MMF와 같은 현금성자산에 예치해 두더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혜택은 먼저 받고 투자시황을 보면서 추후에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


감정의 중요성

● Biz 칼럼 2013. 5. 20. 19:00 Posted by SisaHan
집의 가치기준‥ 모기지 가능금액 산정

해마다 봄이 시작되면 동네에 For Sale 간판이 나붙기 시작합니다. 저희 동네 골목에도 벌써 세개의 간판이 붙어 있는데, 모두 좋은 값에 잘 팔렸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사실 그 집주인들만을 위한 바램만은 아닙니다. 모기지를 계약하실 때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집의 가치는 구입가가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바로 집의 감정가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은행은 구입가나 감정가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LTV(Loan to Value=융자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잠정가가 나오는 기준이 바로 인근주택의 최근 시세 입니다.
 
감정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책상에 앉아 컴퓨터의 자료 만으로 산정해내는 Desk Top Appraisal, 직접 해당 부동산을 방문은 하지만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감정을 Drive By Appraisal,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부분을 감정사가 꼼꼼히 따지게 되는 Full Appraisal 이 있습니다. LTV가 아주 낮거나 혹은 너무나 확실한 Deal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은행은 Full Appraisal을 선호하며, 이 경우 감정사는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잣대로, 주변에서 팔린 집의 혹은 건물의 시세를 기준으로 그 가치를 산정하게 되며, 그 방법으로는 거기에서 가장 비슷한 유형의 부동산을 세개 내지 다섯개를 보기로 정하여 비교 가치를 산정해 내게 됩니다.
 
좋은 감정가를 받는 일은 모기지 재융자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데 구입이 아니므로 순수히 감정가에 의해서 모기지 가능금액의 LTV가 산정됩니다. 재융자를 받으실 때에는 특히 감정상의 실수나, 어떤 오차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브로커를 찾으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한수지 - First Financial Corp. 대표 겸 Principal Broker >
문의: 416-602-0114


교통사고 손배소송 시효는 2년

● Biz 칼럼 2013. 5. 8. 18:09 Posted by SisaHan
캐나다 교통사고 법

캐나다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 기회를 통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온타리오 주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주나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활치료 및 차량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Statutory Accident Benefit Schedule이라는 법령에 의해 본인이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상관없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재활치료 및 차량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Insurance Act를 통해 가해자 차량의 운전자와 차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사고로 인한 고통 및 잃어버린 임금 등에 대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재활치료의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Minor Injury라 정의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속한 부상들은 $3,500까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부상의 70%이상에 Minor Injury라는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있다. Minor Injury는 골절이 없이 연조직 즉 뼈가 아닌 근육이 부상을 당한 경우들이며, 보험회사에는 법적으로 $3,500까지는 무조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두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부상을 입게 되면 재활치료 금액이 $50,000로 올라간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대표적인 부상은 골절이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사고 전보다 몸의 기능이 45%이하로 저하되는 경우이며 재활치료 금액이 $1,000,000로 책정되어진다. 변호사는 만약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험회사와의 의료적인 의견차이가 있어 보험회사가 재활치료 비용 부담을 거부했을 경우 정부에 중재를 신청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고시 본인의 보험회사는 본인이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해줄 의무가 있지만 보험회사에세 법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재활치료 후에도 사고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고로 인해 당한 고통에 대한 보상 및 사고로 인해 과거에 발생했으며, 앞으로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을 요구해야한다.
 
물론 사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두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첫째는 피해자의 손해가 $30,000을 넘어야한다. 다른 하나는 사고로 인해 장애는 아니지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인 불편함이 있어야한다.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2년의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사고후 2년이 지나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의 휴유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통사고는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휴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조재현 변호사 -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