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아직 융통성 있어

● Biz 칼럼 2013. 8. 18. 18:07 Posted by SisaHan
정부 더 조일기세‥ 규제 강화 전 승인받기를

지난주 화요일에 CM HC(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는 모기지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부터 모기지채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모기지 이자율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주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만, 지난 7월의 토론토 와 밴쿠버 의 주택매매 건수는 2010년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는 관련 부동산 업계의 보고입니다. 예상치 못한 주택시장 활황의 이유로는 주택 수요자들의 금리 상승전 선취구매가 주요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조만간 꺾이게 될 것이며 주택시장은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새로 구입해야할 실 수요자 또는 콘도를 분양받고 입주해야할 콘도 소유주들은 금융권의 까다로운 모기지 규정하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모기지를 받아낼 수 있을까?
모기지에도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웬만한 주택이나 분양되는 콘도 시세를 보면 과연 몇%의 구매자들이 제1금융권(은행)의 모기지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 다운타운의 모 콘도의 분양가가 $60만인데 모기지를 75% 받을려고 한다면 금액이 $45만이고, 25년 상환기준으로 월 상환금(원금+이자)이 5년고정금리 3.25%로 가정하면 $2,191.50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세 월 약$500+ 콘도관리비 월 약 $500을 합하면 매월 약 $3,200이 되는데, 제1 금융권에서는 GDS/TDS를 대체로32%/40%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맞출 수 있는 월 수입은 Income 보고서상 월$1만(년 수입 $12만)이 되어야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기지를 담당해 오면서이렇게 우수한 Income 보고서를 본 경우가 드물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제1금융권의 모기지 승인받기가 얼마나 어려워 졌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좋은 조건으로. 
이제, 모기지 브로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1금융권을 기웃거려 보아야 희망이 잘 보이질 않는 상황에서 제 2금융권쪽으로 시야를 돌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2금융권은 Trust Company와 Credit Union등입니다. 이자율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 Income Tax보고서보다는 보고되지 않은 실제 Income을 감안해서 융자신청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알려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2금융권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영업자에 대한 Flexible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수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 규제가 한단계 더 강화되고 이자율이 더 올라가기 전에 모기지 승인을 받아 두는것이 안전하리라 생각됩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및 문의: 647-688-8593


고정 모기지 금리 인상

고정모기지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주전과 비교해보면 5년 고정 이자율만 평균 0.5%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이자율의 오르내림은 항상 부동산 시장과 경기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 영향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또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번 이자율의 상승에도 경기 호전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걱정하는 두가지 시선이 함께 합니다.
 
고정 모기지의 이자율이 오른다는 것은 채권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반증이기도하며,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조짐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자율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쓰는 논제는 바로 ‘고정이냐 변동이냐’를 꼽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정답은 바로 고객 자신의 상황을 먼저 분석한 후 그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변동 모기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이 바로 묶어야 할 시기다’ 라고 하여 너도 나도 ‘묶어볼까’하고 문의를 주십니다만, 제가 항상 먼저 확인드리는 사항은 혹시 이사 예정이 있으신지 입니다. 적어도 1년간은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의 현 변동금리를 내년에 이사할 예정인 집임에도 불구하고 5년 고정으로 바꾸거나, 혹은 1년 고정일지라도 3%가 넘게 올라버린 이율로 바꾸시게 된다면 그리 현명한 선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동을 고정으로 바꾸는데에는 은행마다 다른 조건들이 정해져 있어 자칫 불이익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대다수의 신규 주택 구입자나 모기지 갱신고객들은 장기 고정 금리를 선택하는 추세인데, 워낙에 낮았던 고정 이율이었기 때문에 0.5%의 인상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나, 3% 초중반의 이자율로 앞으로 5년간 이자를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 나쁜 딜은 아니라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연말 모기지 갱신을 해야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더 오르기전에 확정된 이자율로 예약을 해두시는것은 꼭 필요한, 후회하지 않으실, 그리고 아주 현명한 일 일 것만은 확실합니다.

< 한수지 - First Financial Corp. 대표 겸 Principal Broker >
문의: 416-602-0114


소득신고 금액 융자 승인과 직결

● Biz 칼럼 2013. 7. 1. 12:00 Posted by SisaHan
소득액과 모기지 승인
융자 필요할 때 대비‥ 절세는 RRSP 등 이용

자영업자들의 Business 영업소득 신고기일인 6월말이 다가 왔습니다. 소득신고 금액은 닙부해야 할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면서 모기지와 관련하여서는 융자의 승인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또한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 소득신고와 연관이 되는 Topic으로 모기지 승인과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금융기관들의 융자기준을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합니다.

모기지 융자기관 들이 모기지 신청서류를 심사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항은 모기지신청인의 상환능력(Ability )과 상환의지(Willingness)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융자기관들은 5가지 Factor로 구분하여 검증하게 되는데, 이들은 Capacity, Capital, Character, Collateral, Credit으로서 영어 Initial을 따서 ‘Five Cs’라고 부릅니다. 
먼저 Capacity는 대출 상환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융자결정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며 두가지의 Debt Service Ratio 분석을 통해 검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GDS비율(Gross Debt Service Ratio: 본건 대출과 관련된 상환금액 만 기준)과 TDS 비율(Total Debt Service Ratio : 본건을 포함한 신청인의 모든 대출, 각종Credit Card, 자동차 할부금까지 포함한 총 상환금액 기준) 을 산출, 검토하는데 교과서 적으로는 각각32%와 40%를 기준으로 하지만 융자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두된 비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분자와 분모는 바로 모기지관련 Payments와 융자 신청인의 Income이 되며 각각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Debt Service Ratio = 모기지 관련 Payments / 신청인의Income
제가 융자를 취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고객분들의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고객분들중 어떤분들은 각종 Tax를 절약하기 위하여 매출을 적게, 그리고 비용은 많이 신고하기 때문에 Income 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여 상환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일부 금융기관들이 소득이 다소 부족해도 융자를 승인해주는 특정 모기지 상품도 있긴 하지만, 조건이 나쁘거나 까다로운 각종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검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예외만 기대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크건 적건 언젠가 융자가 필요할 때가 오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가능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매출과 Income을 신고하시되, RRSP적립등다른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하시는 것이 장래 융자나 노후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및 문의: 647-688-8593


사고후 7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

● Biz 칼럼 2013. 6. 22. 17:11 Posted by SisaHan
교통사고 법‥ 공소시효

지난번 칼럼을 통해 캐나다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사고처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기억해야할 중요한 timeline 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고자한다.
캐나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Statutory Accident Benefit Schedule’이라는 법령에 의해 본인이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상관없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재활치료 및 차량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예를들어 온타리오 주에서는 법적으로 교통사고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사고 후 7일, 즉 일주일 안에 재활치료 및 차량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본인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일주일 안에 본인 보험회사에 개인 부상 및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고를 보고 할 수 있다. 온타리오 주 재판 판례를 보면 부상으로 인해 입원을 했었다든지 본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던 경우들에 한해 법정에서 예외를 들어 사고 후 2년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경우들이 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다면 사고 후 즉시 보험회사에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본인의 보험 회사에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향을 전화를 통해 보험회사에 알리게 되면 교통사고 클레임 번호를 받게되며 본인의 집으로 우편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신청서를 받게된다. 이 OCF-1이라는 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받게 되면,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작성된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다시 보험회사에 보내야만 사고로 인한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되게 된다. 30일 안에 신청서를 보내지 않으면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보험회사에 주어지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30일 안에 신청서를 접수치 않아 손해배상을 거절당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서 접수가 끝나고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에 보험회사가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절하거나 전액을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거절한 날짜로부터 2년 안에 캐나다 정부에 속해있는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Ontario(FSCO)라는 국가기관 산하에 있는 재판소에 분쟁을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2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재판소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더 필요하거나 보험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개인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조재현 변호사 -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