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가 속인 Seller·중개인 문책 못해

● Biz 칼럼 2013. 9. 23. 14:13 Posted by SisaHan
피하고 싶은 집들

1. Haunted House : 몇 년 전 밴쿠버에서 한인 가장이 가정 불화로 장인,장모를 포함한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고 마는 끔찍한 사건이 신문 지상에 보도 되었다. 매우 놀랍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필자 역시 직업이 직업인지라,그 일가족이 살던 집을 매각하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았다. 꽤 골치아픈 일일 것이다. 지역 사회에 그 집의 내력이 알려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집을 기피할 것이다. 꼭 팔아야만 할 입장이라면 가격을 터무니없이 깍아 내린 오퍼에 사인을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도 역시, 끔찍한 살인사건의 현장이 되었던 집들, 일가족 자살 사건의 현장들이 알게 모르게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유명세 탓에 매각을 하지못한 희대의 살인마 버나도와 호몰카가 살던 Bayview Dr.와 St.Catherine에 있던 집은 허물어 버리게 되었고, 1973년도에 살해된 Christine Demeter양의 미시사가에 있던 집은 화재로 인해 파괴되었다. 그러나 입소문을 타지않은 살인사건 및 집단 자살 현장의 집들이 온타리오주에 수백 채가 있다고 한다.

이를 알지 못한 채, 이러한 문제의 집들을 구입하였을 때 누구를 원망 하여야 하나?
a) 집을 속여서 팔았다고 집을 판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아니다.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state)와 퀘벡주에서는 Disclosure law라는 법조항이 있어 집주인은 집을 팔기 전 그 집에 관련된 이와같은 스티그마(stigma)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온타리오주에는 그와같은 법 조항이 없다.
b) 그 집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아니다. 물론 중개인은 자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중개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를 자기의 고객에게 알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향후 집을 되팔 경우에 집의 가치(value)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개인이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이를 어떻게 반대입증 할 수 있나? 대답은 부정적이다.

★ 그렇다면, 당신의 소중한 집을 구입하려 하는데 뭔가가 미심쩍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돌다리를 두들겨 볼 수 있을까?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러한 Haunted House(흉가)의 자료와 정보를 상세하게 적어놓은 Robert Colombo의 책이 있다. 책명은 ‘Haunted Toronto’(1996, Hounslow press, $18,99)이다. 문제의 집들에 얽힌 갖가지 사연들과 유령이야기도 자주 등장하므로 읽기에 매우 소름이 끼친다. 예를 들자면, 21 Roxborough St. W, 35 Bishop St, 121 Walmer Rd, 131 Hazelton Ave, 10 Sherbourne St. N, 295 Shulter St, 1666 Queen St. E.unit 12, 557 Pape Ave, 3 Glamorgan Ave unit 704, 10 Euclid Ave, 184 Prince Edward Dr.S, 139 Inglewood Dr 등이다. 
또한 Toronto Ghost and Haunting Research Society의 웹사이트인 www.torontoghosts.org에 들어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러한 Haunted House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리스팅들은 찾아 볼 수 없는 것 같다.

★ 어쨌든 끔찍한 범죄현장이 되었던 곳을 당신의 주거지로 삼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미신이냐? 아니면 그 어떤 편견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꺼림칙하고 불쾌한 일이 될 것이나 또한 그 집을 되파는 가치(resale value) 역시 역행적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 결론적으로 말해 나의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찾는 구매자가 이러한 문제의 집에 휘말려 들기는 매우 쉬운 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제2금융권 아직 융통성 있어

● Biz 칼럼 2013. 8. 18. 18:07 Posted by SisaHan
정부 더 조일기세‥ 규제 강화 전 승인받기를

지난주 화요일에 CM HC(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는 모기지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부터 모기지채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모기지 이자율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주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만, 지난 7월의 토론토 와 밴쿠버 의 주택매매 건수는 2010년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는 관련 부동산 업계의 보고입니다. 예상치 못한 주택시장 활황의 이유로는 주택 수요자들의 금리 상승전 선취구매가 주요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조만간 꺾이게 될 것이며 주택시장은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새로 구입해야할 실 수요자 또는 콘도를 분양받고 입주해야할 콘도 소유주들은 금융권의 까다로운 모기지 규정하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모기지를 받아낼 수 있을까?
모기지에도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웬만한 주택이나 분양되는 콘도 시세를 보면 과연 몇%의 구매자들이 제1금융권(은행)의 모기지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 다운타운의 모 콘도의 분양가가 $60만인데 모기지를 75% 받을려고 한다면 금액이 $45만이고, 25년 상환기준으로 월 상환금(원금+이자)이 5년고정금리 3.25%로 가정하면 $2,191.50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세 월 약$500+ 콘도관리비 월 약 $500을 합하면 매월 약 $3,200이 되는데, 제1 금융권에서는 GDS/TDS를 대체로32%/40%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맞출 수 있는 월 수입은 Income 보고서상 월$1만(년 수입 $12만)이 되어야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기지를 담당해 오면서이렇게 우수한 Income 보고서를 본 경우가 드물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제1금융권의 모기지 승인받기가 얼마나 어려워 졌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좋은 조건으로. 
이제, 모기지 브로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1금융권을 기웃거려 보아야 희망이 잘 보이질 않는 상황에서 제 2금융권쪽으로 시야를 돌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2금융권은 Trust Company와 Credit Union등입니다. 이자율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 Income Tax보고서보다는 보고되지 않은 실제 Income을 감안해서 융자신청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알려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2금융권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영업자에 대한 Flexible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수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 규제가 한단계 더 강화되고 이자율이 더 올라가기 전에 모기지 승인을 받아 두는것이 안전하리라 생각됩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및 문의: 647-688-8593


고정 모기지 금리 인상

고정모기지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주전과 비교해보면 5년 고정 이자율만 평균 0.5%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이자율의 오르내림은 항상 부동산 시장과 경기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 영향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또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번 이자율의 상승에도 경기 호전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걱정하는 두가지 시선이 함께 합니다.
 
고정 모기지의 이자율이 오른다는 것은 채권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반증이기도하며,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조짐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자율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쓰는 논제는 바로 ‘고정이냐 변동이냐’를 꼽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정답은 바로 고객 자신의 상황을 먼저 분석한 후 그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변동 모기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이 바로 묶어야 할 시기다’ 라고 하여 너도 나도 ‘묶어볼까’하고 문의를 주십니다만, 제가 항상 먼저 확인드리는 사항은 혹시 이사 예정이 있으신지 입니다. 적어도 1년간은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의 현 변동금리를 내년에 이사할 예정인 집임에도 불구하고 5년 고정으로 바꾸거나, 혹은 1년 고정일지라도 3%가 넘게 올라버린 이율로 바꾸시게 된다면 그리 현명한 선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동을 고정으로 바꾸는데에는 은행마다 다른 조건들이 정해져 있어 자칫 불이익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대다수의 신규 주택 구입자나 모기지 갱신고객들은 장기 고정 금리를 선택하는 추세인데, 워낙에 낮았던 고정 이율이었기 때문에 0.5%의 인상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나, 3% 초중반의 이자율로 앞으로 5년간 이자를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 나쁜 딜은 아니라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연말 모기지 갱신을 해야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더 오르기전에 확정된 이자율로 예약을 해두시는것은 꼭 필요한, 후회하지 않으실, 그리고 아주 현명한 일 일 것만은 확실합니다.

< 한수지 - First Financial Corp. 대표 겸 Principal Broker >
문의: 416-602-0114


소득신고 금액 융자 승인과 직결

● Biz 칼럼 2013. 7. 1. 12:00 Posted by SisaHan
소득액과 모기지 승인
융자 필요할 때 대비‥ 절세는 RRSP 등 이용

자영업자들의 Business 영업소득 신고기일인 6월말이 다가 왔습니다. 소득신고 금액은 닙부해야 할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면서 모기지와 관련하여서는 융자의 승인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또한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 소득신고와 연관이 되는 Topic으로 모기지 승인과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금융기관들의 융자기준을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합니다.

모기지 융자기관 들이 모기지 신청서류를 심사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항은 모기지신청인의 상환능력(Ability )과 상환의지(Willingness)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융자기관들은 5가지 Factor로 구분하여 검증하게 되는데, 이들은 Capacity, Capital, Character, Collateral, Credit으로서 영어 Initial을 따서 ‘Five Cs’라고 부릅니다. 
먼저 Capacity는 대출 상환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융자결정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며 두가지의 Debt Service Ratio 분석을 통해 검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GDS비율(Gross Debt Service Ratio: 본건 대출과 관련된 상환금액 만 기준)과 TDS 비율(Total Debt Service Ratio : 본건을 포함한 신청인의 모든 대출, 각종Credit Card, 자동차 할부금까지 포함한 총 상환금액 기준) 을 산출, 검토하는데 교과서 적으로는 각각32%와 40%를 기준으로 하지만 융자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두된 비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분자와 분모는 바로 모기지관련 Payments와 융자 신청인의 Income이 되며 각각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Debt Service Ratio = 모기지 관련 Payments / 신청인의Income
제가 융자를 취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고객분들의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고객분들중 어떤분들은 각종 Tax를 절약하기 위하여 매출을 적게, 그리고 비용은 많이 신고하기 때문에 Income 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여 상환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일부 금융기관들이 소득이 다소 부족해도 융자를 승인해주는 특정 모기지 상품도 있긴 하지만, 조건이 나쁘거나 까다로운 각종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검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예외만 기대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크건 적건 언젠가 융자가 필요할 때가 오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가능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매출과 Income을 신고하시되, RRSP적립등다른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하시는 것이 장래 융자나 노후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및 문의: 647-688-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