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이자율 변동

지난 칼럼에서는 캐나다 달러의 대 원화환율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군요. 
약 1개월이 지난 지금 원화 강세가 이어져 환율이 금요일(11월1일) 기준 C$1당 1,020원이하로 과거 5년 기록상 최저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모국에서 송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모국에 캐나다 상품을 수출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여건이좋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원화강세가 이어진다면 모국으로 부터의 유학생, 여행자, 신규 이민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모국자금의 유입여건도 호전되어 캐나다 한인 경제에도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편, 지난주에 나온 중앙은행의 캐나다 경제지표에서는 캐나다의 2013년도 경제성장율이 당초 예측치 보다 0.2% 낮아진 1.6%, 2014년에는 0.4% 낮아진 2.3%로, 2015년도는 0.1% 낮아진 2.6% 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이자율 변동에도 영향을 미쳐 당초 예상하고 있던 2014년도 하반기 0.5% 정도 인상 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져서 2015년 하반기까지 늦춰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모기지의 경우 당분간은 고정금리(5년 기준 3.4 -3.5%) 보다는 변동금리(P-0.5% 내외) 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군요. 모기지를 새로 얻으시거나 갱신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동포분들의 비지니스 여건과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럴 때 일수록 대출이자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빡빡해진 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자금도 넉넉히 융자 받을 수 있고 이자율도 저렴하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정부의 규제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융자기준이 까다로워 지고 소득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신규이민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가산금리까지 적용하는 현실에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좋은 조건의 융자를 받아내기가 예전과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조건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는 융자를 신청 하기 전에 좋은 조건의 융자신청서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그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기지 신청 준비를 위하여는 늦기전에 미리미리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겨울철 낙상사고 대처

● Biz 칼럼 2013. 10. 27. 15:05 Posted by SisaHan
건물주에 빨리 Notice ‥ 신발·현장사진 등 보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빈번해진다. 또한 쇼핑몰 및 음식점에서 미끄러운 바닥으로인해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낙상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온타리오주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다. 

낙상사고를 당했을때 가장 중요한 점은 건물주에게 가장 빨리 낙상사고에 관해 notice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낙상사고를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나 보도에서 당했을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법적으로 시나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나 보도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10일 안에 시나 정부 부처에 notice를 주지않으면 낙상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물론 낙상사고로 인해 입원을 했거나 혼수 상태였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신속한 notice는 건물주가 CCTV 자료같은 증거물을 인멸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만약 사고시에 건물에 있는 보안요원들이 왔다면 사고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notice를 해야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사고 당시에 신고있었던 신발에 대한 사진을 찍어 놓든지 신발을 증거물로 보존하는 것 또한 기억해두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나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 사고시 현장이 어떠했는지를 사진으로 보존해놓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변호사측에서 사고 조사를 의뢰해 사고 현장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하겠지만 사고로부터 변호사 선임때까지의 시간 안에 사고 현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빠른 시간 안에 증거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낙상사고를 당한 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전 2년 안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보상을위한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없기때문에 피해자는 2년 안에 민사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만으로 18세가 되는 시간부터 2년 후로 연장이 된다.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건물주 및 낙상사고에 책임이 있는 어떤 단체라도 상해시에 치료비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다. 먼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와는 다른 게 3만불의 deductible이 없어 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고통에 관한 보상을 받기에 교통사고보다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좀더 용이하다 할 수 있겠다.
다만 낙상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적절한 신발 및 보행자로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주위를 살필 책임도 있으므로 피고측 변호인단에서 어느정도의 피해자 과실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법적으로 건물주나 사고가 있던 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사고가 난 장소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질 수 도 있기 때문에 각종 낙상사고시에는 전문변호사와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조재현 - 변호사,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


Down Payment 4만$ 이상‥ 송금 환율도 고려

지난 금요일(9월 27일) 한국 외환시장에서 체결된 캐나다 달러대 원화 환율이 C$1당 1,040.86원으로 과거 1년 기록상 최저수준에 도달하여 모국에서 자금을 송금받으시는 유학생, 여행자, 일시 체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1년간 최고 수준이었던 1,139.07원에 비하면 98.21원(8.62%)이나 하락한 환율로서, 과거 5년간 기록으로 보더라도 최저 수준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모국에서 송금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자금을 들여올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율로 서두를 시작한 이유는 주택을 구입하셨거나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신규이민자, 비영주권자분들께 이곳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Down Payment자금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 때에 미리 확보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신규이민자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모기지 융자기준은 은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하는 모 시중은행의 예를 요약하여 소개해 볼까 합니다.

1. 신청자격 : △ 5년이내 영주권자로서 Income Tax 를 완납하신 분. △ 신용기록이 없거나 약하신분은 Reference Letter, 6개월간 Rent 납부기록이나 Bill Payment 기록. △ 최소 $40천이상의 Down Payment 금액. △ 최소 12개월분의 대출원리금과 재산세 납부예상 금액을 캐나다내 통장에 30일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것.

2. 제출서류 : △ 캐나다 내 소득이 있는 분은 국세청의 최근년도 Notice of Assessment(세금정산서) △ Down Payment 증빙 △ 매매계약서와 MLS Copy △신청인 자격을 증명할 기타서류(위 1항)

3. 대출한도 : 구입가 또는 감정가 중 낮은 가격의 65% 까지

4. Down Payment : 신청시점에 최소 Down Payment(35%)와 Closing Cost에 필요한 자금을 캐나다내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을 것(차입금이나 부모로 부터 무상으로 받지 아니한 자기자금일 것)

5. 대출 최고한도 : $1,250천

6. 대출종별, 기간 및 이자율 : △ Conventional Mortgage △ 6개월부터 10년까지 고정금리 △ 변동금리 △ 이자율은 기간, 대출종별로 다양함

7. 대출 적격 부동산 : △소유주 또는 직계 가족 거주용 △ 4 Unit 이내 △ 신규 또는 기존주택

8. 감정 : 정규 감정필요 

9. 기타 : 신규 이민자로서 모기지 보험 부보조건의 모기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이상 Canada 에서 Full Time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하고, 별도의 GDS/TDS(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 기준이 적용되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국제정세나 국내외 경제/ 정치적 상황변화에 민감하여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자금계획이 필요하신 고객분들 께서는 이 기회에 송금을 숙고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흉가 속인 Seller·중개인 문책 못해

● Biz 칼럼 2013. 9. 23. 14:13 Posted by SisaHan
피하고 싶은 집들

1. Haunted House : 몇 년 전 밴쿠버에서 한인 가장이 가정 불화로 장인,장모를 포함한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고 마는 끔찍한 사건이 신문 지상에 보도 되었다. 매우 놀랍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필자 역시 직업이 직업인지라,그 일가족이 살던 집을 매각하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았다. 꽤 골치아픈 일일 것이다. 지역 사회에 그 집의 내력이 알려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집을 기피할 것이다. 꼭 팔아야만 할 입장이라면 가격을 터무니없이 깍아 내린 오퍼에 사인을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도 역시, 끔찍한 살인사건의 현장이 되었던 집들, 일가족 자살 사건의 현장들이 알게 모르게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유명세 탓에 매각을 하지못한 희대의 살인마 버나도와 호몰카가 살던 Bayview Dr.와 St.Catherine에 있던 집은 허물어 버리게 되었고, 1973년도에 살해된 Christine Demeter양의 미시사가에 있던 집은 화재로 인해 파괴되었다. 그러나 입소문을 타지않은 살인사건 및 집단 자살 현장의 집들이 온타리오주에 수백 채가 있다고 한다.

이를 알지 못한 채, 이러한 문제의 집들을 구입하였을 때 누구를 원망 하여야 하나?
a) 집을 속여서 팔았다고 집을 판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아니다.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state)와 퀘벡주에서는 Disclosure law라는 법조항이 있어 집주인은 집을 팔기 전 그 집에 관련된 이와같은 스티그마(stigma)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온타리오주에는 그와같은 법 조항이 없다.
b) 그 집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아니다. 물론 중개인은 자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중개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를 자기의 고객에게 알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향후 집을 되팔 경우에 집의 가치(value)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개인이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이를 어떻게 반대입증 할 수 있나? 대답은 부정적이다.

★ 그렇다면, 당신의 소중한 집을 구입하려 하는데 뭔가가 미심쩍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돌다리를 두들겨 볼 수 있을까?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러한 Haunted House(흉가)의 자료와 정보를 상세하게 적어놓은 Robert Colombo의 책이 있다. 책명은 ‘Haunted Toronto’(1996, Hounslow press, $18,99)이다. 문제의 집들에 얽힌 갖가지 사연들과 유령이야기도 자주 등장하므로 읽기에 매우 소름이 끼친다. 예를 들자면, 21 Roxborough St. W, 35 Bishop St, 121 Walmer Rd, 131 Hazelton Ave, 10 Sherbourne St. N, 295 Shulter St, 1666 Queen St. E.unit 12, 557 Pape Ave, 3 Glamorgan Ave unit 704, 10 Euclid Ave, 184 Prince Edward Dr.S, 139 Inglewood Dr 등이다. 
또한 Toronto Ghost and Haunting Research Society의 웹사이트인 www.torontoghosts.org에 들어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러한 Haunted House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리스팅들은 찾아 볼 수 없는 것 같다.

★ 어쨌든 끔찍한 범죄현장이 되었던 곳을 당신의 주거지로 삼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미신이냐? 아니면 그 어떤 편견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꺼림칙하고 불쾌한 일이 될 것이나 또한 그 집을 되파는 가치(resale value) 역시 역행적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 결론적으로 말해 나의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찾는 구매자가 이러한 문제의 집에 휘말려 들기는 매우 쉬운 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