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의 유산상속제도

● Biz 칼럼 2013. 11. 17. 21:13 Posted by SisaHan
유언장도 가변성 있다… 한-캐 상속·증여세제 차이도 알아둬야

유산상속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유언장이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사람들은 유언장이 없으면 모든 재산이 국가로 환수된다던가, 유언장이 있으면 모든 재산이 유언장에 있는 대로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유언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국가에 환수되는 것이 아니며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결혼, 재혼이나 이혼 같은 가족관계 변화, 유언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 가족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장이 무효로 되거나 가족법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기도 한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사망 전에 불구가 되거나 정신적인 장애자가 되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가족들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없다면 정부가 재산처분이나 관리에 관여하게 되고, 가족이 원한다면 정부의 감독 하에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또 상속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상속비용이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RRSP, 연금 등의 수혜자를 지정하고, 재산의 공동소유권 설정(Joint Ownership), 장례비, 소득세, 법원비용, 가족의 소득보호를 위한 보험계획, 투자, 금융, 세금 등의 기록보관 장소, 사업체의 매매약정서 등 사업상속 계획, 생전 또는 사후 재산과 소득보호와 상속을 위한 Trust계획, 장례방법, 자선기부 등도 유산계획 시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많든 적든 한국 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아직 한국 내에 자산을 남겨두고 캐나다로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캐나다 재산을 한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캐나다는 각기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어 세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계획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망된다.
 
캐나다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 그 대신 캐나다에서는 증여나 상속 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실제로 재산을 처분해서 증여하거나 상속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상속 시에는 마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이나 수익이 있다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재산가치의 변동이 없더라도, 즉 재산증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상속한 재산에 대해 증여나 상속을 받는 자가 증여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특히 증여나 상속세는 누진 과세되어 최고세율이 상속재산의 50%나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재산을 많이 보유한 캐나다 거주자들은 미리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자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세금이라는 커다란 부채도 남겨주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를 잘 활용하여 상속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상담 및 문의: 416-512-9018


모기지 이자율 변동

지난 칼럼에서는 캐나다 달러의 대 원화환율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군요. 
약 1개월이 지난 지금 원화 강세가 이어져 환율이 금요일(11월1일) 기준 C$1당 1,020원이하로 과거 5년 기록상 최저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모국에서 송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모국에 캐나다 상품을 수출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여건이좋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원화강세가 이어진다면 모국으로 부터의 유학생, 여행자, 신규 이민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모국자금의 유입여건도 호전되어 캐나다 한인 경제에도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편, 지난주에 나온 중앙은행의 캐나다 경제지표에서는 캐나다의 2013년도 경제성장율이 당초 예측치 보다 0.2% 낮아진 1.6%, 2014년에는 0.4% 낮아진 2.3%로, 2015년도는 0.1% 낮아진 2.6% 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이자율 변동에도 영향을 미쳐 당초 예상하고 있던 2014년도 하반기 0.5% 정도 인상 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져서 2015년 하반기까지 늦춰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모기지의 경우 당분간은 고정금리(5년 기준 3.4 -3.5%) 보다는 변동금리(P-0.5% 내외) 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군요. 모기지를 새로 얻으시거나 갱신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동포분들의 비지니스 여건과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럴 때 일수록 대출이자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빡빡해진 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자금도 넉넉히 융자 받을 수 있고 이자율도 저렴하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정부의 규제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융자기준이 까다로워 지고 소득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신규이민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가산금리까지 적용하는 현실에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좋은 조건의 융자를 받아내기가 예전과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조건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는 융자를 신청 하기 전에 좋은 조건의 융자신청서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그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기지 신청 준비를 위하여는 늦기전에 미리미리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겨울철 낙상사고 대처

● Biz 칼럼 2013. 10. 27. 15:05 Posted by SisaHan
건물주에 빨리 Notice ‥ 신발·현장사진 등 보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빈번해진다. 또한 쇼핑몰 및 음식점에서 미끄러운 바닥으로인해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낙상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온타리오주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다. 

낙상사고를 당했을때 가장 중요한 점은 건물주에게 가장 빨리 낙상사고에 관해 notice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낙상사고를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나 보도에서 당했을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법적으로 시나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나 보도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10일 안에 시나 정부 부처에 notice를 주지않으면 낙상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물론 낙상사고로 인해 입원을 했거나 혼수 상태였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신속한 notice는 건물주가 CCTV 자료같은 증거물을 인멸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만약 사고시에 건물에 있는 보안요원들이 왔다면 사고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notice를 해야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사고 당시에 신고있었던 신발에 대한 사진을 찍어 놓든지 신발을 증거물로 보존하는 것 또한 기억해두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나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 사고시 현장이 어떠했는지를 사진으로 보존해놓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변호사측에서 사고 조사를 의뢰해 사고 현장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하겠지만 사고로부터 변호사 선임때까지의 시간 안에 사고 현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빠른 시간 안에 증거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낙상사고를 당한 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전 2년 안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보상을위한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없기때문에 피해자는 2년 안에 민사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만으로 18세가 되는 시간부터 2년 후로 연장이 된다.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건물주 및 낙상사고에 책임이 있는 어떤 단체라도 상해시에 치료비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다. 먼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와는 다른 게 3만불의 deductible이 없어 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고통에 관한 보상을 받기에 교통사고보다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좀더 용이하다 할 수 있겠다.
다만 낙상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적절한 신발 및 보행자로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주위를 살필 책임도 있으므로 피고측 변호인단에서 어느정도의 피해자 과실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법적으로 건물주나 사고가 있던 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사고가 난 장소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질 수 도 있기 때문에 각종 낙상사고시에는 전문변호사와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조재현 - 변호사,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


Down Payment 4만$ 이상‥ 송금 환율도 고려

지난 금요일(9월 27일) 한국 외환시장에서 체결된 캐나다 달러대 원화 환율이 C$1당 1,040.86원으로 과거 1년 기록상 최저수준에 도달하여 모국에서 자금을 송금받으시는 유학생, 여행자, 일시 체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1년간 최고 수준이었던 1,139.07원에 비하면 98.21원(8.62%)이나 하락한 환율로서, 과거 5년간 기록으로 보더라도 최저 수준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모국에서 송금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자금을 들여올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율로 서두를 시작한 이유는 주택을 구입하셨거나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신규이민자, 비영주권자분들께 이곳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Down Payment자금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 때에 미리 확보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신규이민자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모기지 융자기준은 은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하는 모 시중은행의 예를 요약하여 소개해 볼까 합니다.

1. 신청자격 : △ 5년이내 영주권자로서 Income Tax 를 완납하신 분. △ 신용기록이 없거나 약하신분은 Reference Letter, 6개월간 Rent 납부기록이나 Bill Payment 기록. △ 최소 $40천이상의 Down Payment 금액. △ 최소 12개월분의 대출원리금과 재산세 납부예상 금액을 캐나다내 통장에 30일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것.

2. 제출서류 : △ 캐나다 내 소득이 있는 분은 국세청의 최근년도 Notice of Assessment(세금정산서) △ Down Payment 증빙 △ 매매계약서와 MLS Copy △신청인 자격을 증명할 기타서류(위 1항)

3. 대출한도 : 구입가 또는 감정가 중 낮은 가격의 65% 까지

4. Down Payment : 신청시점에 최소 Down Payment(35%)와 Closing Cost에 필요한 자금을 캐나다내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을 것(차입금이나 부모로 부터 무상으로 받지 아니한 자기자금일 것)

5. 대출 최고한도 : $1,250천

6. 대출종별, 기간 및 이자율 : △ Conventional Mortgage △ 6개월부터 10년까지 고정금리 △ 변동금리 △ 이자율은 기간, 대출종별로 다양함

7. 대출 적격 부동산 : △소유주 또는 직계 가족 거주용 △ 4 Unit 이내 △ 신규 또는 기존주택

8. 감정 : 정규 감정필요 

9. 기타 : 신규 이민자로서 모기지 보험 부보조건의 모기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이상 Canada 에서 Full Time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하고, 별도의 GDS/TDS(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 기준이 적용되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국제정세나 국내외 경제/ 정치적 상황변화에 민감하여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자금계획이 필요하신 고객분들 께서는 이 기회에 송금을 숙고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