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quatter’s right
여하한 부동산이 나의 명의로 되어있다 해도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10년이 지나면 그것을 점유하고 있던 상대방은 자기의 소유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다.
여하한 부동산이 나의 명의로 되어있다 해도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10년이 지나면 그것을 점유하고 있던 상대방은 자기의 소유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권리주장이라는 말은, 렌트를 받는다든가, 자기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Squatter’s Right’ 혹은 ‘Adverse possession’이라고 하는데 온타리오 주의 ‘Limitation Act’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법에도 예외가 있다. 남의 부동산을 자기소유로 돌리기 위한 악의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법정의 판결들이다.
사례 1 ) 뉴마켓에 살고있던 부모는 자녀가 집을 사는데 20만$의 돈을 보태주고 이를 세컨드 모기지로 등기한다. 갓 결혼한 자녀가 이혼할 경우 재산의 절반이 나누어지게 됨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10년 동안 모기지 납입이 없었고, 그 후 자녀는 이혼하게 되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모기지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었고, 재산은 반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행위가 10년 동안 없었다는 이유였다.
사례 2 ) Murray씨 부부는 1995년도에 Caledon의 King St.에 있는 대지가 넓은 주택을 구입하였다. 원래 그 집과 대지는 Rutledge씨 명의로 된 99에이커가 되는 농장의 일부였다. Rutledge씨는 전체 대지 중 1에이커 땅을 떼어 분할하였고, 그곳에 살림집(7255 King St.)을 지었으며, 농장에서의 말 사육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했다. 그런데 그 울타리는 집과 농장의 정확한 경계선에 설치되지 않았고 농장 쪽으로 0.33에이커 정도 더 침범한 라인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Rutledge씨가 양쪽 땅 모두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 후 Retledge씨는 1995년도에 집을 팔았고, 1998년도에 농장을 팔게 되었으나 울타리는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집 소유주가 된 Murray씨 부부는 지적도(Survey)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울타리 위치가 남의 땅을 침범해 있다는 것(Encroachment)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의 울타리를 연장 설치하고 자기 땅인 것처럼 꾸미고 있었다. 또한 Septic Tank(정화조)를 자기네 땅 경계를 벗어난 곳까지 연장 설치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Caledon씨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4대짜리 차고를 지었는데, 시에 제출한 사이트 플랜에 표시된 위치가 아닌, 경계선을 넘어 농장 쪽 땅으로 침범하여 짓게된다.
반면 농장주인 Lehal씨는 농장 구입 후, 정확한 경계선에 울타리를 새로 세우려 하였으나, Murray씨의 수 차례에 걸친 욕설과 협박에 이를 이루지 못하고 법에 호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Murray씨 부부는 당당하게 ‘Squatter’s Right’에 의해 이제는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다며 맞대응 하게된다.
반면 농장주인 Lehal씨는 농장 구입 후, 정확한 경계선에 울타리를 새로 세우려 하였으나, Murray씨의 수 차례에 걸친 욕설과 협박에 이를 이루지 못하고 법에 호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Murray씨 부부는 당당하게 ‘Squatter’s Right’에 의해 이제는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다며 맞대응 하게된다.
2001년 11월, 5일간의 법정공방 끝에 농장주 Lehal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다. 판결문의 내용에 따르면, Murray씨 부부의 행동은 명의를 획득하기 위한 선의를 가진 점유가 아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꾸준하고 악의적인 점유였다고 비난한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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