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르기로 인한 분쟁
토론토에는 많은 콘도들이 있지만 각 콘도마다 거주자들이 지켜야할 제각기 다른 규약과 규제(declaration and rules)들이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콘도 관리주체에서의 대응방법은 너무도 무자비하고 보복성이 짙은 분쟁으로 치닫는것을 심심치않게 볼수있다.
사례) 2010년 11월 Yonge/ Eglinton에 있는 어느 콘도에서의 일이다. 한 유닛에 거주하는 GREVSKY 씨 부부는 콘도회사로 부터 집에서 키우는 새장을 치우라는 경고를 받았다. 콘도규약에 애완동물을 기를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NO PET)규약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GREVSKY 씨는 이 새들은 친구의 부탁으로 2주 정도만 보관하고 있다가 되돌려 줄 것이니 걱정치 말라고 응답한다.
2010년 12월, 그리고 2011년 2월 재차 경고를 받았지만 GREVSKY 씨가 이에 순응하지않자, 콘도회사는 GREVSKY씨의 유닛에 $3,330.의 저당을 등기한다. 새를 내쫓기 위한 분쟁에 변호사 비용 등을 확보해 놓은 것이었다.
2011년 5월, 결국 콘도회사는 이를 법정싸움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콘도의 규약에 따라 새들을 내쫓을 수 있는 판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변호사비용 $16,487.94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법정은 GREVSKY 씨에게 새장을 치우는 것과 함께 $3,000의 법정 비용만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린다.
콘도회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항소심에 돌입하게 된다. 콘도규약 (CORPORATION’S DECLARATION AND RULES)에 따르면 콘도거주자의 규약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법정비용은 해당 거주자에게 배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주장하며, 모든 법정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나선다.
2012년 2월 다시 법정이 열렸고 이 때까지의 변호사 비용은 무려 $41,599.45에 달하였다.
판결이 내려졌다. 콘도거주자 GREVSKY 씨는 콘도회사에 $5,000을 배상하되 이에대한 이자는 적용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편 콘도회사는 항소심에 대한 GREVSKY씨의 법정비용 $1,800을 배상하게 되는 것으로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 후, GREVSKY 씨는 지긋지긋했던 콘도 유닛을 팔고 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결론) 콘도에서 생활하다보면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콘도의 MANAGEMENT 주체들과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감정을 자제하고 순리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감정싸움으로 번져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다보면 결국 엄청난 손실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근래의 법정 판결들을 보면 콘도회사들의 무리한 법정비용 청구 등 공격적이고 무례한 횡포에 제동을 거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정의 판결 역시 무분별하고 공격적인 콘도회사들에 대해 단호한 경고를 표명하고 있다.
손뼉을 쳐야 할 정의의 흐름인 것 같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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