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원인과 증상

● Biz 칼럼 2015. 4. 18. 19:1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노화·유전적영향·질환 등 원인… 고립된 삶

♣ 청각 장애의 원인과 증상: 청력장애의 증상은 주로 처음에 들리지 않게 되는 소리는 가장 고음 영역의 날카로운 소리들로 여성이나 아이들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등 입니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증상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공연장, 극장, 교회, 성당, 사찰 등 말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경우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TV나 전화를 통해 나오는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룹 모임시 때때로 대화를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명을 듣게 됩니다.
청력 이상을 겪는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말한 내용을 반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말한 사람 쪽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TV·라디오·오디오의 볼륨을 높입니다.
●사교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청각손실은 천천히 진행되며 통증이 수반 되지 않고, 많은 경우 극히 느리게 진행 되기 때문에 자각 하기가 힘듭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각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노화 현상,
△유전적 원인,
△중이염, 종양, 외상,
△질환, 또는 선천적 결손증,
△내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성 약물 복용,
△심한 소음 혹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각장애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고,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실수 할까 두려워 대화 참여를 꺼리게 되고 마침내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RRSP는 소득으로 보고않고 사용못해

● Biz 칼럼 2015. 4. 11. 17:4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RSP의 오해와 진실

RRSP는 노후 은퇴소득 마련과 절세를 위해 캐나다인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투자수단이다. RRSP자산은 교육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은퇴 시에는 개인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RRSP를 올바로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RRSP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RRSP는 나이에 따라서도 그 활용방법이 다르다. 젊은 사람이라면 RRSP자산을 주택구입이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젊은 부부가 첫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1인당 2만 5천달러까지, 부부는 총 5만 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이 필요할 경우 2만달러까지 RRSP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인출한 RRSP는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RRSP는 필요시 언제든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주택구입자금이나 교육자금으로 인출할 경우를 제외하고 인출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고 30%를 공제하고 남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RRSP는 은퇴 후나 72세이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 또한 RRSP는 72세 전까지 RRIF(은퇴소득펀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RRIF에서 인출할 경우 정부가 정해준 최소인출금액까지는 원천소득세를 내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인출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원천세가 징수된다.
RRSP 구입자금이 부족하면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자산을 직접 현물로 RRSP로 이전하면 직접 현금으로 구입한 것과 같이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할 때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가격이 오른 상태라면 양도차익이 발생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입한 RRSP는 절세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사용하고 여분은 다른 해로 이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향후 언젠가 커다란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RRSP 구입여분이 있으면 72세 전에 구입한 후 소득공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 자산매각시나 사망시 양도소득이 많아질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 부부중 한 배우자가 72세가 지났어도 다른 배우자가 72세이하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자용 RRSP를 구입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노후에 받는 정부연금인 OAS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RRSP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노후에 부부합산 소득이 3만달러가 안될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이 개인 7만1천달러, 부부합산 14만2천달러까지는 기본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RRSP 구입이 유리하다. RRSP는 RRIF로 이전해서 72세부터는 최소 7.5%에서 20%까지 자금을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금리예금이나 일반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원금이 크게 감소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장연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득을 받으려면 RRSP나 RRIF를 종신연금이나 최소한 일정한 소득을 평생 보장하는 연금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망시 RRSP나 RRIF자산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RRSP나 RRIF로 이전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일반 RRSP나 RRIF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



집값 큰 상승‥ 저금리는 당분간 유지전망

● Biz 칼럼 2015. 4. 4. 15:3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주택가격상승과 금리전망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어도 부동산 경기는 뜨겁습니다. 토론토 부동산위원회(TREB)에 따르면 3월 들어 GTA내 기존주택 매매가 활발해 평균가격과 물량이 전년대비 각각10.6%와 11.8%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는 매물부족으로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해 14.0%의 가장 높은 상승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격상승은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무주택 서민들과 신규이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까다로워진 은행의 모기지 융자 심사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서 주택구입을 미루거나 포기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나마 주택구입 희망자들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한다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안정적인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일 것입니다.


지난 1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Benchmark Rate)를 0.25% 인하하면서 3월에 다시한번 더 인하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3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전문가들 예측은 더 내릴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의Prime Rate도 현재의 2.85%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캐나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예상했던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TD은행은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2.0%에서 1.9%로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유가하락 여파로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2016년까지는 현 금리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모기지를 얻을때 또는 기존 모기지를 연장할때 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할까 고민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에 대하여는 Special금리이긴 하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이 현재 5년 변동금리 P-0.6%(2.25%)선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그 이하(P-0.85%)로도 특별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에 대하여는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재 5년제 2.74%이지만 일부에서는 특별 이자율 2.54%까지 경쟁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모기지 상품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고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시중은행 기준 0.49%저렴 : 모기지 $100천에 $490 이익) 변동금리를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Oil가격이 오르면서 경제성장이 빨라지면 금리가 상승기조로 바뀌게 되고 모기지 이자율도 올라가게 되겠고 그때는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로 현행 모기지 최저이자율을 알려 드립니다.
●3년변동 Closed: P-0.80%, 2.05% ●5년변동 Closed: P-0.85%, 2.0% ● Line of Credit Open: P+0.25%, 3.10% ●1년고정 Closed: 2.69% ●2년고정 Closed: 2.24%, ●3년고정 Closed: 2.44%, ●4년고정 Closed: 2.54%, ●5년고정 Closed: 2.54%.
(*위 금리는 Mar. 31, 2015 현재 각 금융기관의 Special 이자율로 언제든지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나 각종 융자신청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hyjin916@yahoo.ca



계약시간 준수 못하면 손해 감수해야

● Biz 칼럼 2015. 3. 21. 17:3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TIME OF ESSENCE

아래의 사례는 이미 알고계신 독자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인용한다.


사례) 2003년 9월18일 국내의 거대 그로서리 체인인 LOBLAWS PROPERTY LTD.는 온타리오주 FERGUS 인근의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5명의 땅주인과 계약을 맺는다. 계약금은 $75,000 이었고 9월23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표준 오퍼의 내용 역시 “TIME SHALL BE ESSENCE”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었다.
이와같은 구절은 실질적으로 온타리오주에서 사용하고있는 계약서(오퍼)에 주택 혹은 상업용 등 대부분의 경우에 포함되어있다. LOBLAWS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하여 계약금(DEPOSIT)을 일주일이 지난 9월30일에야 배달하게된다.


이에 땅주인들의 변호사는 계약금을 받지않고 즉시 되돌려 보냈고, FORECAST라는회사와 새로운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FORECAST 회사는 LOBLAWS와 땅주인들과의 사이에 계약서 사인이 끝날 무렵에 나타나 안타까움과 관심을 표명해왔던 회사였다.
이에, LOBLAWS는 법정소송을 제기하게된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계약금 전달이 조금 지연된 것뿐이니 LOBLAWS와의 계약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2005년 7월 진행된 재판의 주요핵심은 시간의 개념을 냉정하고 명확히 적용하여(NO WIGGLE ROOM) 계약이 무효화되었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실수로 계약금 지불이 지연되었을 뿐, LOBLAWS가 계약에 충실히 임했다(GOOD FAITH)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의 판결을 위해서 재판관 Rutherford씨는 1997 년도에 있었던 BRITISH PRIVY COUNCIL의 판례를 적용하였다. (상기 판례에서는 러시아워 시간에 수표전달이 10분이 늦었다하여 계약이 무효화되고 계약금을 잃게 됨) “LOBLAWS 는 계약금 전달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계약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SELLER 측에서는 계약을 무효화시킬 권한이있다. “LOBLAWS 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 토론토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Jefrey Lem 씨와 Brian Clark씨는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LOBLAWS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온타리오주 법원은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동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LOBLAWS 의 판결이후 ‘TIME OF ESSENCE’ 의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판결이 급선회하고 있다. 앞으로 온타리오주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인한 많은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1) HEREWITH: 오퍼를 내면서 계약금 수표를 첨부한다. 2) UPON ACCEPTANCE: 오퍼가 받아들여져 사인이 끝났을 때 계약금 수표를 전달한다. 대부분의 계약이 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통상 24시간 내에 계약금을 전달해야 한다.
계약금 수표가 시간 내에 전달되지 않거나 개인 수표로 받은 계약금이 부도가 났을 때에는,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바로잡을 시간을 주어 계약을 유지시키거나 하는 선택은 SELLER의 몫이 되겠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