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는 공천 개입 '김건희 수사'가 핵심


검찰 믿을 수 있나…'꼬리 자르기' 땐 특검이 답
명태균·김영선 혐의 부인…"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구속 전 명태균 "위에서 입 틀어막고 들어가라고"
민주당 "게이트 몸통인 윤석열 부부를 수사해야"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연합
 

명태균-김영선 전격 구속

윤석열 부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전격 구속된 가운데, 이들의 구속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치자금 문제로 꼬리 자르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함께, 용산으로 향하는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핵심 인물들은 구속했지만 정작 사건의 몸통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쯤에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 씨에게 돈을 건넨 경북 고령군수 배 모 씨와 대구시의 원 예비후보 이 모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 판사는 배 씨와 이 씨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부신고자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 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배 씨와 이 씨가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지적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연합
 

명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민망한데 무슨"이라고 말만 남긴 채 황급히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 씨 변호인은 의견서에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 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혜경 씨가 명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며 "명 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 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 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 씨가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선거보전비용이 입금되면 빌린 돈을 정산하려 했고, 세비 반이라도 떼어서 우선 급한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명 씨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기에 자신부터 우선 달라는 취지로 강 씨에게 말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살인자가 내 칼을 썼다고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냐"며 "이 사건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언론인이 검찰을 뒤흔드니 정치적인 구속영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세비가 명 씨에게 들어갔지만 자신이 직접 준 돈이 아니며 구속이 된 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일단 구속은 했지만…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공천 개입 의혹,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오르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친윤계의 대표적 인사인 정유미 검사가 창원지검 지검장인 만큼 검찰의 수사 방향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직접 컨트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 지검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수사 지연과 관련, "입이 단내나도록 수사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3일과 31일 윤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모두 창원지검으로 보냈다. 명 씨 등에 대한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이뤄지는 만큼 한 곳으로 사건을 모은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수사도 벅찬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 검찰 차에 앉아 있다. 2024.11.14. 연합
 

시한폭탄 같은 명태균

사건 초기부터 구속 요구가 있었음에도 전혀 구속하지 않았던 명 씨가 전격 구속되면서 향후 행보에도 눈길이 쏠린다.

지난 14일 <KBS>에 따르면 명 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인 지난 12일 김건희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명 씨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명 씨는 최근까지도 김건희 씨에게 답답함을 토로하며 메세지를 보냈지만, 김건희 씨는 메시지를 읽기만하고 답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토사구팽'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발부가 최근 까다로워 지면서 상대적으로 발부가 수월한 창원지법에서 영장을 쳤다"는 말까지 들려온다. 상대적으로 구속 영장 발부가 수월한 창원지법을 통해 구속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적으로 이뤄진 구속이란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선은 명 씨의 입에 머문다.

명 씨는 최근 '한 달이면 탄핵·하야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가 2개 있다'고 용산을 향해 협박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녹취록은 없다' '핸드폰을 다 버리겠다'고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일련의 구속 과정을 봤을 때, 명 씨의 갈피를 잡기 힘든 시한폭탄 같은 언행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는 구속되기 전 '용산'을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송 나와서 저리 뻔뻔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라며 "안 믿어주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지금 입 좀 틀어막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냥 확 다 불어버릴까 진짜"라고 말했다. 

실제 명 씨는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살려주겠냐"며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라고 하기도 했다. 명 씨는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져 구속되면 가지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한 적도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폭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명 씨의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다만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마치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명 씨와 김 전 의원 구속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로 향하는 시선을 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공천 개입이다. 핵심 열쇠인 김건희 씨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현직인 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자연인인 김건희 씨는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강압 수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검찰이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특검'으로 사건 정황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이다.

 

주가조작 연루 사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에 기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2024.11.15. 민들레 DB
 

아울러 명 씨의 녹취록에서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특히 명 씨가 구속된 가운데, '제2의 명태균'으로 지목되며 이준석 의원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이날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포항시장 후보 공천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 등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부부가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며 "추가적으로 들어보니, 특정 인사가 김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 바닥에서 본인이 공천을 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당협위원장 세명이 다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이러면 더불어민주당 돕는 일 아닙니까'라며 그 사람들 안 된단 식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부 수사 없으면 속 빈 강정

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및 국정개입 정황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면서 야권에서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 수사 없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속 빈 강정"이라며 "이준석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시장 공천을 주문하고, 구청장 공천을 바꾸라는 요구까지 했다. 노골적인 공천 개입"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명 씨가 아무런 뒷배 없이 공천에 개입하며 떵떵거릴 수 없다"며 "명 씨에게 금일봉을 주고 집까지 불러들인 윤 대통령 부부가 있어서 가능하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공천 개입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4.11.15. 연합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은 드러났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돈을 공천 대가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천에 대한 명 씨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이다. 민간인 명 씨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규명돼야 한다.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인 윤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김건희 씨가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가결 처리됐다"며 "191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인 김건희 씨를 수사하지 않으니, 특검을 임명해 제대로 수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김건희 씨 혐의를 명태균 게이트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줄였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제안한 방식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집단 퇴장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해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다"며 "혁신당과 민주당 등 범야권은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똘똘 몽칠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과 함께 탄핵당하지 않고 합리적 보수의 불씨라도 살려놓으려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태균씨가 15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버스를 타고 창원지검에 도착했다. 창원지검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고 문을 완전히 내린 뒤 명씨를 버스에서 내리게 했다. 최상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구속된 명태균씨가 이날 오후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태균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40분께 호송버스를 타고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새벽 1시20분께 구속된 뒤 12시간여 만에 또 조사를 받는 것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명씨가 돈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명씨를 부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씨 변호인은 “명씨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돼 있는 돈을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에 대납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받았다는 2억4천만원 부분은 1원 한푼 받은 바 없다”며 “검찰이 준비한 혐의 내용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여론조사 조작 관련해서는 명씨 입장을 별도로 정리해서 언론에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 이준석·윤상현 의원 등 6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14일 창원지검에서 조사하도록 보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명씨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31일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낸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현재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이기에 이송한 것 같다. 기존에 살펴보던 의혹들과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으로 한정해서 수사하던 창원지검의 수사 범위는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관련 정치인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명씨와 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구속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배씨와 이씨에게서 각 1억2천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분석] "황당무계""납득 못해" 쏟아진 비판...정권 비판 여론 결집·대여 공세 수위 더 높일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 직후 통화한 민주당 내 한 전략통 중진 의원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만큼은 다수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신해 온 터라, 이날 1심 판결은 그야말로 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3개월 내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지도부의 위기는 빠른 속도로 닥쳐올 공산이 크다. 형 확정 시 민주당이 보전해야 할 대선 선거 비용만 434억 원이다.

당장 오는 25일 1심 결론이 나오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결과도 낙관하기 힘든 처지다. 위증교사 혐의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역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지도부를 둘러싼 당내 분위기는 견고하다. 징역형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은 중형 선고가 도리어 당내 결집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복 수사를) 정당화 시켜준 판결"이라면서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의도에 부화뇌동한 결과"라고 1심 판결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일부 당 밖 비주류 진영에서 목소리들이 나올 테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올 말이기에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면서 "(판결에) 오히려 납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다면 당 안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 안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다"고 봤다.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때부터 줄곧 제기된 문제인 만큼, 오히려 당장 큰 동요는 없을 거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오늘이든 위증교사 판결이든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해도 동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사법 리스크는) 당 대표 선거할 때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고, 결국 첫 판결이 나온 건데 당 구성이나 정치적 대외 상황을 보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 역시 "(당내 파장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지만 크게 변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도부가 직면할 현실적 위기에 대해선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한 중진 의원은 "당장 내부에서 변화는 없겠지만, 여당을 휘몰아쳤던 기세는 꺾일 수밖에 없다"면서 "(1심 판결로) 국면 전환 효과가 생겨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열흘 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오면, 12월 이후부터는 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상을 깬 중형 선고에 여론 결집 기대하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한 한 지지자가 소식을 전해들은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정민
 


'명태균 게이트'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위기 국면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민심이 들끓고 있는 시점에 나온 중형 선고가 도리어 정부 비판 여론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저격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수 판사에 의한 국민 주권 침해"라고 질타했고,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역시 자신의 SNS에 남겼다. 대표적 친명계 의원인 김병기 의원은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단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칫 사법부 악마화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에 책임을 돌렸다. 한 중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 문제라기 보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기억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이런 형량을 때린 것은 정말 억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앞으로 다수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판결 전부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삼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판결 전에는) 법리적으로 일단 대응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는 환영하고 다음에 규탄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평정심을 갖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단일 대오'로 뭉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소식을 전해 들은 뒤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정민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내린 결론은 단결과 집중이다. 계파 구분 없이 모두 '이재명 중심 대응'에 입을 모았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 국민과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박수현,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검찰 독재정권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탄압에 기를 써도 민주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날인 16일로 예정된 예정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소심에서 무죄나 벌금 100만 원 이하로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좌절되는 만큼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해 나가는데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장외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면서 "정치적 판결을 수용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대응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 오마이 조혜지 기자 >

 

이재명, 오늘 비상회의 열고 광화문으로…“당 혼란스럽지 않다”

“전국 지역위원장 - 의원 비상연석회의 참석해 발언”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 동참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 이후 당 상황에 대해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선고로 인한 ‘충격’ 속에도 단일대오로 뭉쳐 대응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이후 국회로 돌아와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한 뒤,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회의에선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판결문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내일(16일) 오후 2시 의원들과 전국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하는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이 대표 선고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결속을 다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문제로 당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기는 일은 없다”며 “이 판결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당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16일 오후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이후, 오후 4시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하고, 이어 오후 5시30분 시민단체 등이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등을 내건 시민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가 내일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후 열리는 집회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사실 뒤틀기, 증언 취사 선택…유죄 예단한 재판부

● COREA 2024. 11. 16. 07:1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 심각한 결함 드러나


사진 조작 발언이 골프 안쳤다는 발언으로 둔갑
재판부,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 관계부터 뒤틀어
백현동 관련 성남시 공무원 반론은 언급도 안돼
국정감사 발언인데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유죄

이재명 "기본 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격앙된 민주당 "정적 죽이기 시도한 정치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는 15일 오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예상 밖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가,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줄 만큼 중대 사안이냐는 비판이다.

아울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한 부분과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재판부 설명자료와 공판 워딩 등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에서 유죄 근거로 삼은 내용들 가운데 자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척한 부분이 여러 대목에서 드러났다.

향후 정식 판결문 분석을 통해 더 명확하게 정리되겠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등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쪽의 거센 다툼이 예상된다.

사진 조작했다 = 골프치지 않았다 (?)

재판부, 자의적 해석으로 유죄 판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김문기'와 '백현동'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①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하 김문기)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역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먼저 김문기 발언와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시절에는 잘 몰랐다"고 발언하고 있다. 2021.12.22(SBS 화면 캡처)
 

그러나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특정한 골프 발언은 다음과 같다.(재판부 설명자료 3~4쪽)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해당 발언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서 김문기와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이 대표의 반론이다.

당시 방송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하지 않고, '단체사진이 4명짜리 사진으로 조작됐다'고 발언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바꿔서 해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과 관련,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일반 선거인에게 골프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한 발언은 앞뒤 문맥을 고려해도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내용에 국한되지만, 재판부는 엄밀하게 따져야할 핵심 발언을 자의적인 '일반 선거인 입장'이라는 기준에 따라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교묘하게 둔갑시킨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재명)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허위"라고 했다.

 

재판부 설명자료. 이재명 대표의 사진 조작 발언이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바뀌어 있다.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이와 같이 설명했다. 2024.11.15. 서울중앙지법
 

애초 공직선거법 공판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즉 이 대표의 '인식'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는 제외되고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로 논점이 바뀌고 이 대표 발언 자체도 논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바뀌었다. 재판부의 말을 빌려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지 의문이다.

재판부는 이 외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골프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도 않았다.

성남시 공무원 반론은 언급도 없이

'명백한 허위'라고 예단한 재판부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발언과 관련해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제시하며,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의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없었으므로, 허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배제한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6월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남시 공무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권석필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수 있단 소문을 들었다"면서 "듣기도 하고, 간부회의 같은 것도 하고 모임할 때도 대화하기도 하고 결재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반론이 공판에서 있었음에도, 성남시 공무원들은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마치 일관된 진술인 것처럼 설명했다. 권 전 국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성남시청 도시개발과를 압수수색 중인 검찰 관계자들. 2023.2.7. 연합
 

또 이 대표는 '협박' 표현에 대해 검찰 신문에서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적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표현한 것이지, 구체적인 얘길 한 게 아니"라 했지만, 이 역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아울러 '백현동 발언'은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뤄졌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정감사 증인이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해당 증언으로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처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에서 비춰 볼 때, 피고인(이재명)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다"며, 이 대표 쪽의 '공소 위법'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건이 성남시장 시절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 국정감사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검증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정감사와 무관하다고 한 것은 재판부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 쪽은 수차례 검찰에 백현동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10개월 넘게 제출하지 않으면서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백현동 관련 재판이 다른 법정에서 진행 중임에도 '명백한 허위'로 판단한 것은 재판부의 지나친 예단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기본 사실 관계 수긍 어려워"

격앙된 민주당 "정적 말살 정치 판결"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운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
 

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판부가 2가지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재판은 어떻게 보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후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법원 선고에 대해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온당치 않다"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5. 조국혁신당 제공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백번 양보해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셀 수 없는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다"며 "그러니 '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도, 돈은 막되 입은 풀어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후보자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유권자들은 옥석을 가리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판결이 말로 싸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됐다.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한 핵심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만에 나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법원 판단이다. 오는 25일 또 한차례 이 대표 1심 선고(위증교사 혐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한 한 지지자가 소식을 전해들은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정민


재판부 "발언 허위, 고의적... 죄책 무겁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이 되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취지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 발언의 경우 주요 발언 세 개(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 중 두번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1월 6일경부터 1월 16일경까지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 및 뉴질랜드 출장에서 출장기간 중인 2015년 1월 12일경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다"면서 해당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라며 "(허위 발언의)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두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로 판단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몰랐다'는 발언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다른 공소사실인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받았다' 발언은 전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백현동 발언 당시, (이 대표는) 미리 패널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다.

22분간 서서 주문 들은 이재명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항소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이날 이 대표는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의 주문을 22분간 피고인석에 서서 들었다. 중간중간 한 부장판사의 입에서 "유죄",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반복될 때마다 이 대표는 긴장한 듯 침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마이크를 대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전히 부인하는가',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물어봤지만, 이 대표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빠져나갔다.

이날 현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주철현 최고위원, 조승래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 4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짧게 밝혔다.

'피선거권 박탈형' 소식에 지지자들 눈물... 오전부터 찬반 집회로 어수선한 서초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한 한 지지자가 소식을 전해들은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정민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이 대표의 유죄에 피선거권 박탈형 소식이 전해지자 서초동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였고, 일부는 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대로 2개 차로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무대에는 "국민이 심판한다, 정치검찰 해체"라고 쓰였고, 참여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탄핵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반면 이 대표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서초동 지검과 법원 사이 도로에서 양 방향 한 개 차로씩을 차지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 단상에는 "이재명 법정구속"이라고 쓰여 있었고, 참여자들은 태극기 또는 성조기와 함께 "재명아 깜방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마이크를 잡은 일부 참여자는 "한동훈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지지-반대 양 측의 집회에 경찰 병력까지 어수선한 가운데 법원 측은 오전부터 동쪽과 서쪽 출입문에서 출입자들의 가방을 검사했다. 법원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검사했으며, 또한 손팻말이나 태극기, 풍선 등 시위 용품을 가지고 법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핬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