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핵심 참모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관을 동원한 중범죄로 단죄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등 수십명을 무더기 구제한, 철저한 ‘우리편 사면·복권’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례 없는 특별사면이다. ‘국민 대통합’이 아닌 ‘야권 들러리 통합’이라는 비판으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대상과 성격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온다.

자신의 핵심 참모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관을 동원한 중범죄로 단죄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등 수십명을 무더기 구제한, 철저한 ‘우리편 사면·복권’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28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여권 인사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날 낮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친이명박계를 중용하는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 정보·군 조직이 동원된 여론조작 범죄 관련자들을 대거 사면·복권했다. 지난해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감형)을 비롯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옥도경·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이다. 특히 이명박 청와대 재직 시절 비밀문건을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말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두 달 만에 사면됐다. 대통령이 매일 얼굴을 맞대는 핵심 참모를 자기 손으로 사면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등에 연루된 친박근혜계 인사들도 무더기 사면·복권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다. 박근혜씨 측근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은 복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출신도 다수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이다. 최 전 차장은 대법원 유죄 확정 11일 만에 사면과 동시에 복권됐다. 한동훈 장관은 “이들 주요 공직자들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사면·복권 이유를 밝혔다.

상당수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찰 재직 시절 ‘중범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잘못된 관행” “경직된 공직문화” 탓으로 돌린 것이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출소가 다음해 5월이라 ‘들러리 사면’에 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그대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뇌물죄 등)은 사면·복권,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입법로비)은 복권됐다. < 전광준 손현수 기자 >

‘윤 핵심 참모’ 김태효 끼워넣기 사면…‘범법자’ 꼬리표 떼어줘

‘딸 채용비리’ 김성태 복권도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9월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새해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자신의 안보 분야 핵심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형 선고 실효를 결정했다. 윤석열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성태 전 의원의 뇌물죄도 사면되면서 대통령 사면권이 ‘내 편 챙기기’로 남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차장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대외전략기획관에서 물러나면서 군사기밀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 있다”며 김 차장 교체를 요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야당의 경질 요구에 눈감았고 이번엔 특별사면 과정에서 김 차장의 전과 사실을 말소시키는 ‘형의 실효’를 끼워 넣었다. 이번 조처로 김 차장은 ‘범법자 안보실세’라는 꼬리표를 공식적으로 떼어냈다. 한 법조인은 “선고 유예가 된 사람을 대통령 곁에 두고 있느냐는 비판도 있었으니 정무적인 차원에서 (김 차장이 공직자의) 자격을 갖추게 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성태 전 의원은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케이티(KT)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케이티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유죄가 확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됐지만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자진사퇴했다. 이날 복권까지 결정되면서 김 전 의원은 2024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사면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지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형 확정 11일 만에 특별사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11일 만에 형의 효력이 사라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심의에 부당개입한 혐의와 우 전 수석과 공모해 이 전 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최 전 차장 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최 전 차장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대상자에 포함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28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게 됐다. 검찰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날 함께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 최민영 기자 >

서훈, '서해 피살 사건' 文 청와대 첫 구속 사례
"증거인멸 염려" 등 판사 영장 발부 기준에 논란

해외 머물다 자진 귀국…검찰 소환 순순히 응해
방어권 차원 기자회견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에 남아있는데 황당"
앞서 서욱‧김홍희 "증거인멸 우려 없다" 석방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설마했던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과 민주당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일부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과 문제 제기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5시쯤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간주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히 서 전 실장이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검찰의 칼끝은 문재인 정부 다른 고위 인사를 향하게 됐으며 최종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누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이 안보 관련 핵심 현안을 보고한 대상은 문 전 대통령이고, 문 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자 대북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1일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최종 승인'을 했음을 분명히 하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 측도 당시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회의에서 관련 첩보를 국방부·국가정보원·안보실·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명이 넘는 인원이 알고 있었기에 사건 은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 유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월북을 단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그런 논리라면 무죄가 난 사건의 공소장이나 관련 보도 자료는 모두 허위 공문서 작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권 측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상당하다.

서 전 실장이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반박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대응해 방어권 차원에서 흔히 이뤄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 해당하는데, 이를 증거인멸 근거로 판단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이 참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로 삼았다. 대외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암묵적 말 맞추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억지스럽고 궁색한 논리라는 견해가 많다.

 

더군다나 서 전 실장은 현직을 떠난 지 오래됐고, 외국에 머물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굳이 자진해서 귀국까지 했다. 주거지 또한 명확하고 검찰 소환에도 순순히 응해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의 대대적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디지털 증거를 비롯한 증거 자료 역시 충분히 확보돼 있어 민간인 신분인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에 나설 여지가 거의 없다.

 

삭제했다는 관련 첩보들은 원본이 첩보 생산부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도 다름 아닌 현 윤석열 정부에 의해 확인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MIMS)에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두고 "생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도 열람할 수 있다"며 "원본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민감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첩보 삭제'라고 말하는 것은 보안유지를 위한 '배포선 조정'이었다는 얘기다.

 

민주당과 친문 진영도 이런 문제들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 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직격했다. 임 대변인은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너무도 뜻밖"이라며 "민주주의의 보루라 부르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고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표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미 퇴임했고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서 전 실장의 구속 결정은 너무나 부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어불성설"이라며 "창피 주기와 죄인 낙인찍기"라고 규정했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같은 사건으로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모두 석방된 바 있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사건 관계자들에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는 정반대 판단으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야권 및 전(前) 정부 표적수사·꿰맞추기식 수사에 일부 판사들이 영장 발부 남용으로 결과적으로 영합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를 강화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해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서 전 실장 구속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며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 시민언론 민들레 전재- 김호경 에디터 >

11월6일부터 11일까지,재외동포 정책법제화와 재외선거 참여 주제

(사) 해외동포언론사협회(회장 김훈)가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개최하는 제4회 해외 한인언론인 국제포럼이 오는 11월6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전세계 한인언론사 대표와 발행인 등이 참가하는 이번 포럼은 참가 언론인들의 정보교류와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학술회의, 판문점 시찰과 사적지 탐방 등도 예정하고 있다.

학술회의는 2부로 나눠 ▲재외동포 정책의 법제화 문제와 ▲재외선거와 참여를 주제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이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재외동포기본법 내용 고찰’, 지충남 전남대 교수가 ‘재외국민 선거의 참여율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캐나다 시사한겨레 김종천 편집인 등 해외언론사 대표 4명과 윤인진(고려대) 강관문(서울대 법전원) 김종세(계명대 법학과) 강경태(신라대) 고선규 교수(대구대) 등이 발제와 토론 등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 직원만 회담장에
서면자료 낸 뒤 질의응답 생략
기시다, 13분간 설명 ‘대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순방에 동행한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 속 한반도 정세와 역내 안보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중요 회담에 대한 언론 취재 활동을 제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지 일정 브리핑에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전속 취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통상 각국 정상과의 회담은 ‘풀(대표) 기자 취재’ 형식으로 머리발언 등이 공개되는데, 이번 회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장에 들어가 관련 내용을 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전속 취재의 경우, 공개 회담 전체 내용이 아니라 편집된 발언과 영상·사진만이 전달된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의 이동 시간 등을 이유로 한-일,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서면 보도자료만 제공한 채, 언론 질의응답은 생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 중 가장 핵심 일정이었던 두 회담이 사실상 언론에 비공개나 다름없이 진행된 셈이다. 이와 달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발리로 떠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각국 정상과의 회담 성과 등에 대해 13분 동안 설명했다.


일본, 미국 두 나라 정상과의 회담이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말실수 노출 등을 막기 위한 우리 쪽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재정공약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도 배석 취재했던 풀 취재단 카메라에 잡혀 알려진 것인데, 이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회담을 전속 취재로 돌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실 쪽에선 ‘회담 당사국끼리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회담이 다 양자의 협의 속에 이뤄지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국의 요청이냐’는 질문엔 “어디가 요청해서 어디가 받아들였다기보단 양쪽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런 행동을 두고, 현장에선 <문화방송>(MBC) 출입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데 이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란 불만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리로 이동하면서도, 문화방송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처를 풀지 않았다. <한겨레>도 14일 민항기를 이용해 발리로 이동한다.


<프놈펜/배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