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들의 사법 쿠데타를 겪고 얻은 깨달음
선을 넘은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그 무엇도 시민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지난 9일 서초역 부근의 대법원과 서초경찰서를 둘러보았다. 저녁 7시 비가 내리는 중에도 서초경찰서 입구에서는 촛불행동 활동가들이 대학생 4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인 대학생들은 5.1 사법 내란의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체포됐다. 윤석열 탄핵, 대법원의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가려 시민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그들과 연대하는 게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참여했다.
촛불행동 시민들은 가수 백자,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변호사) 등과 함께 "체포돼야 할 자는 대학생이 아니라 조희대" 울분을 토했다. 기자회견과 집회가 진행되던 중 돌연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로 채증하겠습니다"고 통고했다. 이에 시민들이 경찰에게 항의하면서 흐트러진 기자회견이 제 길로 돌아왔다. 나도 시민들과 함께 조희대의 퇴진, 대학생들의 석방을 함께 외쳤다.

잠깐이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다. 예전 같으면 권력 앞에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랐겠지만, 시민들은 연대를 이루어 어떤 압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우리가 법과 제도에 의한 질서를 지키는 것은 그것이 시민들의 합의로 이루어 졌고, 모두가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12.3 내란의 그 밤부터 그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명색이 '엘리트'라는 자들이 최소한의 선은 지키리라 철석같이 믿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자신들이 주류일 때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질서'를 강조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구조적으로 소수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 체제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더는 지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은 큰 것에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작은 것에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도 권력에 복종하고 그들의 처분에 고분고분 응하라는 명령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도 당연하다고 여길 수 없게 됐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할 때라고 여겨진다. 저들이 먼저 레드라인을 넘어섰으니, 이제 고상하고 신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태도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졸개 법비들이 먼저 선을 넘어왔다. 그들이 우리를 먼저 무시하고 경멸했다. 그들은 그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시민들을 대접하였으니, 그렇게 대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알량한 법 지식과 법 기술을 이용하여, 게다가 신을 참칭하기까지 하며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으려 했다.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자유로움에 반한다.
우리는 결코 굴종을 강요하는 압제자에게 굴복할 수 없다. 대법원장, 대법관이라 일컬어지는 법비들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뜻을 모아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를 엎어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다. 법관은 신이 아니다. 그 누구도 주권자 시민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림할 수 없는데 사법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우리는 우리의 분별을 법관들에게 의탁해서는 안 된다. 분별이 있는 자라면 단호하게 법비들을 향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법비들은 반드시 업보를 받을 것이다!
연행된 대학생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12일 기각됐다. 다시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과 억압으로 묵살하려는 시도가 없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스스로 우리 존재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한다. < 민들레 최윤성 시민기자 >
국회가 대법관 지명 권한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 국회가 관여해야
대선 전 조희대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국회 동의표결 절차에서 부결된 경우는 1988년 이래 한 건도 없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대법관의 임명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 관장 분야에 해당하는 연방장관이 16개주 법무부장관 및 동수의 연방하원이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법관이 선출직으로서 독립적인 사법 행정에 커다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법관은 주(州)마다 직접 선출되고 있는데, 정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는 주도 있고 정당을 배제하는 주도 있다. 이렇듯 법관 지명이나 임명에 의회 혹은 정당의 관여는 당연하다.
미국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지만 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미국 대법관이 종신제로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은 미국보다 더 강한 대통령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최근 대법원 파동에서 드러나듯 대법관의 권한이 특별히 강력하고 또한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심급을 이룬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안 처리를 일반안건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내 소수정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결정족수를 재적과반수로 하거나 혹은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하되 원내 최대 정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재적수의 2/3 이상(혹은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 그 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통제 장치가 어렵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지명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관을 위촉,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장의 의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반영되는 구조이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단지 대법원장 1인에 대한 일종의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며, 더구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의 전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심사대상자 지정권까지 주어져 있어 대법원장에게 완전하게 전권이 보장된 기구일 뿐이다.
사법개혁은 종국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정치편향적인 ‘망동’이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일방적 특혜를 제공한 지귀연 판사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듯, 사법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긴급한 과제다.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실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우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대법원장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지금은 관여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국회가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상당수를 국회 몫으로 지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는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민간위원을 지명해야 하며, 일반 법관 대표 역시 위원으로 다수 침여하도록 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바꾸는 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헌법 제104조는 박정희 유신 체제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규정되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권력에의 종속과 함께 대법원장에게 지나친 인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원의 내부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위헌적 헌법’의 소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현행 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개선 조치를 통해 그 ‘위헌성’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적으로 바람직하다.
현재 사법부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로써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반면 국회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 권한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탄핵 사례도 없다. 국회와 사법부 간의 이러한 상황은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국회는 사법부, 특히 사법부 정점에 존재하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분명한 견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검찰조직은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없어 특권 권력기구로 성장하였다. 사법부 역시 견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성역화, 권력기구화되어온 것이다. 국회는 반드시 대법관 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때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탄핵 기세는 비등했지만,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을 계기로 누그러지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역풍’ 우려로 잠잠해진 분위기다. 최근의 대법원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26일에야 열리게 됨으로써 시의성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또 당초 회의 개최에 반대표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때보다 ‘법관 사회의 보수화’는 오히려 더 진행된 상황이다. 윤석열 극우 정권의 탄생과 조희대 대법원의 존재가 큰 요인이겠지만,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사법부의 현재적 조건이 주요인이다. 사법부 개혁을 사법부에 맡겨서는 될 일이 전혀 없다. 검찰개혁을 검찰조직에 맡겼다가 실패한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존재하는 한, 단 한 치의 사법개혁도 어렵다.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실기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자초했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내란세력 종식과 함께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 역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대선 전에 민주당이 주도하여 탄핵을 실행하는 것이 사법개혁과 이 나라 민주주의 전진에 가장 올바른 길이다.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만도 못하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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