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권력보다 피해자들에 칼날 들이대는 행위
부분적 오류를 전체의 허위로 확장하는 논리 비약
검열을 말하는 비판, 지워지는 책임의 방향
지난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여성으로 비난하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에 대해 “이런 얼빠진 짓은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정규재는 6일 밤, 페이스북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사상 검열과 국가주의적 봉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러나 그의 글은 권력 비판의 외형과 달리, 실제로는 역사적 폭력의 구조를 지워내고 피해자의 존엄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검열을 비판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의 기억을 다시 한 번 침묵시키는 서사다.

정규재의 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판의 방향이다. 그는 일본 제국이라는 가해 권력의 구조보다는, 이미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그 기억을 공적으로 기념하려는 시민사회를 향해 훨씬 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댄다. 국가 폭력과 군사 제도는 배경으로 물러나고, 개인의 선택과 생활사가 전면에 등장한다. 이 전도된 시선은 위안부 문제를 구조적 범죄가 아니라 개별 여성들의 생계 전략이나 도덕적 판단의 문제로 환원한다.
정규재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연상시키는 논리를 사용하지만, 그 개념의 핵심을 정면으로 오독한다.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은 거대한 범죄가 어떻게 일상과 제도 속에서 정상화되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었다. 그것은 가해를 무죄화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더욱 철저히 묻기 위한 분석 도구였다. 그러나 정규재의 글에서는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폭력이 아니고,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착취가 아니며, 급여와 저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발성이 성립한다는 식의 논리로 변질된다. 이는 제도의 존재 자체가 폭력성을 상쇄한다는 위험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구조적 폭력의 삭제와 ‘자발성’이라는 허구
위안부 제도는 단순히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시 상황에서 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여성의 이동, 거주, 성적 자기결정권을 통제한 시스템이었다. 계약이라는 외형이 있었다고 해도, 그 계약을 거부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군사 작전 지역에 배치된 위안소에서 탈출은 곧 생명의 위협을 의미했다. 폭행, 성병, 강제 낙태, 살해에 가까운 학대가 발생해도 이를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경로는 없었다. 이러한 구조를 외면한 채 ‘당시의 매춘’이라는 말로 정리하는 것은 역사적 폭력을 개인의 선택으로 축소하는 행위다.
정규재는 “헌병의 총칼에 의한 강제연행은 신화”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이는 학계의 논의를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주장이다. 오늘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학적 합의는 ‘모든 피해자가 군인에게 납치되었다’는 도식에 있지 않다. 핵심은 일본 제국과 군이 위안부 제도의 설계, 운영, 이동, 통제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다. 사기와 인신매매, 협박과 강요, 구조적 가난과 식민지 지배가 결합된 상황에서 여성들이 처한 조건은 자유로운 선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강제성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선택지가 제거된 상태 자체가 강제다.

2025.1.6 정규재 페이스북 캡춰
그럼에도 그는 “그녀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은 식민지라는 역사적 조건을 완전히 삭제한 채, 책임을 다시 피해자 가족에게 돌리는 질문이다. 일본 제국의 군사력과 행정 권력 앞에서 가난한 조선 농민이 행사할 수 있었던 실질적 선택지는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역사 분석이 아니라 도덕적 심문이며, 구조적 폭력을 개인 윤리의 실패로 둔갑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기억을 지키는 말이 고발이 되는 사회
이 문제를 둘러싼 ‘검열’ 논쟁이 얼마나 쉽게 법과 고발의 언어로 비화하는지는 나 역시 직접 경험한 바 있다. 나는 2024년 5월 8일, 일본 영사관 앞에서 열린 소녀상 훼손 중단과 소녀상 적극 관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의 요청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소녀상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반복되는 훼손과 모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공적 기억의 장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위안부 합의 반대’를 표방하는 한 단체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소녀상을 지키자는 발언이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쉽게 정치적·법적 투쟁의 장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준다.
정규재는 특정 사진 자료의 오류를 근거로 전체 위안부 연구를 불신한다. 그러나 역사 연구에서 개별 자료의 오류는 학문의 실패가 아니라 정상적인 검증 과정의 일부다.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되고, 논쟁을 통해 더 정밀한 이해로 나아간다. 한 장의 사진이 잘못 사용되었다고 해서 수많은 피해자 증언, 일본 정부와 군의 내부 문서, 국제기구의 조사 보고서가 동시에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그는 부분의 오류를 전체의 허위로 확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반복한다.
또한 그는 박유하 교수와 김병헌 씨를 동일선상에 놓고 ‘사상 검열의 희생자’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는 서로 다른 사안을 의도적으로 혼합하는 서술이다. 박유하 교수의 무죄 판결은 학문적 논쟁의 자유를 인정한 사법적 판단이지, 그의 해석이 학계의 정설이라는 선언이 아니다. 더욱이 소녀상 훼손과 같은 행위는 연구나 토론이 아니라, 공적 기억 공간에 대한 물리적·상징적 공격이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을 침해할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아래로 향하는 진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다
정규재는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처벌 논의를 ‘진실 봉인’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적용의 기준과 범위다. 학문적 토론과 피해자 모욕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역사적 폭력의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거짓말쟁이나 자발적 매춘부로 일반화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
정규재의 글이 가장 설득력을 잃는 지점은 결국 윤리의 문제다. 그는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진실은 항상 아래로 향한다. 이미 말할 수 없는 이들, 반박할 수 없는 이들, 고인이 된 피해자들이 그의 논증에서 가장 쉽게 해체된다. 반면 일본 제국이라는 가해 구조는 상대적으로 흐릿해진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안전한 공격이다.
역사는 언제나 복잡하다. 그러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폭력의 구조를 지워서는 안 된다.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은 상대화될 수 없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과거에 머무르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윤리를 세우는 일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법이 아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고통 위에 서서 지적 우월을 과시하고, 제국의 폭력을 생활사로 세탁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침묵을 요구하는 태도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반드시 경계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악의 평범성’이다.
박철 시민기자pakchol@empas.com샘터교회 원로목사. 부산예수살기 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 상임의장. 탈핵부산시민연대 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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