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재판장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 본 것 아닌가” 질책

증인소환 불응 이상민에게는 구인장 발부와 과태로 500만원 부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릴 새가 없었다며 “우리도 계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 본 것 아닌가”라며 쓴소리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5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6차 공판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밤 9시3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았다. 계엄 선포 관련 소집인지 몰랐던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국무회의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이날 증인신문에 나서 박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한 말이 있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심야에 집에 있다가 연락받고 가서 업무를 논하는 자리거나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엄청난 이 쇼크, 패닉 상황이어서 뭐라 섣불리 말하거나 할 상황이 아니었고, 대화 흐름에 끼어들만한 맥을 못 잡았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계엄을 국민 누가 생각했겠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느냐”고 다시 물었고, 박 전 장관은 “상황이 끝나 있었다. (계엄을) 할까, 말까 하는 토론이거나, 저희들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발표했고 그런 상황이었다”며 “저 자리에 참석했다 뿐이지 무게감 있게 (계엄 선포를) 다루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재차 “법적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때 박 전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한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저도 (계엄 선포를 하는지) 모르고 간 것이고,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에 재판장은 박 전 장관의 앞선 발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재판장은 “‘국무위원도 피해자’라는 말이 윤석열을 상대로 말씀하신 거면 이해가 된다.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 본 것 아닌가”라며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나 도착했다는 이유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반대한다거나 동의하지 못한다고 소수 국무위원들은 말씀을 하신 거로 안다. 그런데 증인은 그 자리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소신껏’ 행동하지 못한 처신을 꾸짖은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각부 장관, 국무위원 입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던지,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지를 떠나서 국무위원이었다는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며 재판장의 질책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원래 박 전 장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전 장관 쪽은 ‘재판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장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이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안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태도다.  < 오연서 기자 >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사실상 정치 모리배였다"

● COREA 2025. 11. 4. 13:5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강상현 전 방심위원장 "사상 최악의 위원장"

"새 방미심위법 심의기구 독립성 저해 우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화해 이 기구를 사실상 행정기구화한 것은 방미심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고,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장 같은 인사의 있을 수 있는 악행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류희림 방지법’의 성격이 강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 방심위원장을 지낸 강상현 연세대 명예교수는 “방심위가 방미심위로 재출범했지만 해당 법의 일부 조항만 손댔고, 근본적인 손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상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지난 1일 방미심위 설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방미심위 위원장(구 방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여전히 민간 기구이지만 공무원인 위원장은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된 것이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시절엔 이렇다 할 통제 수단이 없었다. 9명인 위원 수는 방심위 시절과 변동이 없다.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상임위원인 것도 종전 방심위와 같다. 위원 추천에 작용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도 완화되지 않았다.

9명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여당 1명, 야당 2명)한 사람을 위촉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 포함해 방미심위 위원은 아직 위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 12만 건이 넘는 온라인 유해 정보가 심의 대기 중이다.

 

과거 류희림 방심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는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올 때마다 취소됐다.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 포함해 23전 23패다.

 

“방미심위는 권력 및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내용 규제’ 독립기구라야 합니다. 정부는 내용 규제엔 관여하면 안 돼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려면 과거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던 방송위원회를 모델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말고 방미심위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할 독립적인 설치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강 교수를 만난 건 지난 10월 21일이었다. 그 후 그의 후임으로 위원장을 지낸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인터뷰했다. 정 전 위원장 역시 “방미심위 위원장의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화한 것 자체에 대해선 썩 찬성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미심위는 자율적인 심의 기구로 민간 기구이었을 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 됐으니 검열기관처럼 비친다”는 것이 이유다.

 

강상현 교수는 방미통위와의 관계에선 예산편성의 독립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치법도 예산도 방미통위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MBC만 해도 방문진법(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경영을 감독합니다. 공영방송 MBC 단 하나만 규제하는 법이죠. 권력 측으로서야 민간 심의 기구지만 행정 규제 기구의 바운더리 안에 둬 방미심위를 통제하고 싶어하죠. 방미심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그는 또 방미심위로 이름을 바꿈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도 막대할 거라고 말했다.

 

“기구명에 미디어를 새로 집어넣었는데 그럼 방송과 통신은 미디어가 아닙니까? 기구 이름을 바꾸면 간판뿐 아니라 로고가 찍힌 양식, 설치물 등을 다 바꿔야 돼요. 방통위·방심위의 이름을 바꿔 이미지를 쇄신, 새 출발할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기존 기구를 하부 규정만 고쳐 재활용하는 길도 있어요.”

 

-현재는 방미통위가 방미심위의 예산도 편성하죠?

 

“민간 기구로서 국가 예산을 써야 하니까 관련 부처인 기존의 방통위가 방심위 예산도 짜는 겁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행정 규제 기구인 방통위의 하부 기관이 아니예요. 위원회 내 위원회가 아니라는 거죠. 단적으로 방심위 인사엔 방통위가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도 방심위 내에서 호선에 의해 뽑아요.”

 

강 교수는 위원장은 공무원인데 구성원은 민간인인 방미심위의 구조도 기형적이라고 말했다.

 

“방미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니 당정협의에도 가야겠죠. 국무회의에도 들어가야 할지 모르죠. 인사청문회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방미심위원장이 고위 공직자인 만큼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방심위원장 재직시 문 정부의 당정협의에 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가짜 뉴스 규제와 관련한 당정협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민간 독립기구의 장이라는 이유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사무총장을 옵저버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알아야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일로 ‘방심위원장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말도 나왔어요. 두 번째 당정협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선 잘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 설득을 했어요. 사실 집권 여당은 가짜 뉴스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 뉴스가 권력을 겨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규제하려는 측은 늘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데 행정 규제 기구인 기존의 방통위는 가짜 뉴스에 관여하면 안 되고 내용 규제 기구인 방심위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미심위가 가짜 뉴스를 규제하게 하려면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방심위가 행정 기구냐 아니냐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행정적 처분을 내린다는 점에서 행정 기구의 성격도 띠고 있죠. 그렇다고 정부 기구는 아닙니다.”

 

-방미심위로의 개편 후에도 여전한 정치적 후견주의는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에 맞게 정치권 인사의 위원 추천을 최소화해야죠. 또 3권 분립의 정신을 살리고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정치권 추천 몫을 줄이고 법조계 인사를 늘려야 합니다. 방미심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 되면 정치적 후견주의는 더 강화될 거예요.”

(강 교수의 후임인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은 정치적 후견주의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방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썩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방미심위로 개편했지만 정치 권력에 악용될 가능성 등 심의의 공정성 이슈도 잠복해 있는 거 같습니다.

 

“공정성 심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규제로서의 공정성 심의와 심의의 객관성 자체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심의야 당연히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하지만, 내용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자율 심의의 강화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땐 법적으로 따지는 게 좋고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방심위 사상 최악의 위원장이죠. 권력의 하수인이자 친위대로서 언론 특히 방송을 심의를 이용해 통제한 사실상 정치 모리배였어요. 정치 심의, 편파 심의를 했고 특히 전방위적인 이른바 민원 사주의 경우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막아야 할 일인데 그 패악질을 스스로 자행했죠. 몰상식의 극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원 사주는 형사처벌감이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죠. 그밖에도 규정을 위반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방심위원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죠.”

 

강 교수는 언론학자 출신이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이 대학의 언론홍보대학원장·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을 지냈다. 학교 밖에서는 언론정보학회장, 방송학회장,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참여파 학자이기도 하다.

 

“교수의 세 가지 역할이 연구,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의 연장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 이필재 기자 >

지난 5월 혐의점 없다며 수사 중단한 지 3개월 만..."정권바뀌니 태도전환"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미사를 마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의 장례행렬이 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건설노동자 양회동씨의 분신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에 면죄부를 줬던 경찰이 허위보도의 근거가 된 검찰 쪽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유출 경로 수사를 재개했다. 정권이 바뀌자 태도도 바꾼 경찰을 향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청 동영상의 유출자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변민선)는 조선일보 보도에 활용된 검찰청 동영상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 8월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5월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를 중단한 지 3개월 만이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박정보 서울청장은 “수사 중지됐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경찰이 함께 무혐의 처분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엔에스(NS) 기자와 데스크 등의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 또는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3년 5월1일 양회동씨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고 결국 숨졌다. 당시 ‘건폭(건설노조 폭력)’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고, 검·경 합동수사단은 건설노조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양씨는 “무고하게 구속된 분들 제발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같은 달 16일 조선일보와 자회사인 조선엔에스는 ‘양씨의 죽음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기사에는 춘천지검 강릉지원 민원실 폐회로텔레비전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도 첨부됐다. 다음날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음모론’에 가담했고, 18일 월간조선은 ‘양씨의 유서가 대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분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 설명과 당사자 증언을 통해 곧바로 허위로 드러났다.

 

분신 방조자로 지목된 건설노조 부지부장 홍성헌씨와 건설노조의 고소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2년이 넘게 수사했지만 지난 5월 양씨의 분신 상황이 담긴 검찰청 영상을 조선일보에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며 ‘수사 중지’ 처분했다. 경찰은 영상의 출처를 밝히지도 않은 채 “시시티브이 녹화 영상은 누구나 쉽게 보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망인과 고소인의 모습과 행동은 외부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다소 자극적인 단어나 과장된 표현”이 담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2년 전 수사 초기에 검찰청 시시티브이 등 증거를 확보했다면 벌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을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는 부실한 경찰 수사에 대해 아무리 비판해도 꿈쩍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니 경찰이 태도를 바꾼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 박고은 기자 >

무효표 유도·투표소 인근 집회 계획 등 혐의

 

 
 
황교안 전 총리가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교안티브이 갈무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부방대 관계자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설명과 황 전 총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조광현)는 이날 부방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황 전 총리는 올해 6·3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전국 부방대 회원을 동원해 집회를 벌이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원들에게 ‘(기표가 금지된)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이를 기록해달라’고 해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안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사전투표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스러운 언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20일 서울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정치 영장에 의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 장종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