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소원이 반헌법적'이라는 궤변

● COREA 2026. 2. 19. 03:46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판결을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비롯
40년간의 모순적 헌법소원 운용 시정하는 것
헌법 효력이 재판에도 미쳐야 법치주의 실현

 

지난 2월 11일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재판소원이 제4심제의 도입이라느니, 국민을 소송지옥으로 빠뜨릴 것이라느니 국민을 호도하는 무논리적 주장을 남발하고 있고, 또한 일부 보수 언론들도 이러한 주장들을 기계적 받아쓰기 식으로 반대논리를 편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현행 87년 헌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고, 지금까지 약 40년 가까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가장 커다란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었다.

 

국민의힘 당이나 법원에서는 마치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하게 되면 제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반헌법적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2.12 연합
 

현행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헌법 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과 같이 헌법적 사법권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다시 말해서 일반 사법권은 법원에, 헌법적 사법권은 헌법재판소에 분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단 입법자에게 일임하는 차원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이라고 규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면서 법원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쳐 결국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외한 나머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지금까지 운용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헌재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서를 소위 ‘보충성의 원칙’ 조항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행정소송 등과 같이 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하지 않으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은 재판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승소한 경우에는 굳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패소한 경우에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데, 이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니, 바로 이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하는 재판소원배제조항에 걸려서 부적법한 헌법소원청구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행정소송을 거친 원래의 처분들도 대부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뜻하지 않은 결과가 야기되어 왔고, 이 재판소원배제와 소위 보충성의 원칙의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은 재판은 물론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으로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하고도 위헌적인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계속 잔존하여 왔던 것이다.

 

결국 재판으로 인하여 아무리 억울하게 기본권침해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재판은 물론, 원래의 처분에 대해서조차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적 헌법소원의 운용이 지난 4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었던 것이 재판의 실제였다.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있다. 2026.1.29. 연합
 

그런데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의 행사 중 하나이다. 입법권의 행사인 법률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신성불가침의 공권력행사라고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

 

재판소원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는 독일과 스페인을 비롯한 수 많은 나라들은 다 뭐라는 말인가? 우리의 경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소원의 대상을 분명히 입법자에게 위임을 하였고, 이번 내란사태를 계기로 사법부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려야 하겠다고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로 이번에 바로 이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하는 재판소원배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단행한 것인데 늦었지만 천만 다행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리 침해하는 재판을 하더라도 마치 신성불가침의 결정인 것처럼 그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아 왔던 공권력 행사가 바로 재판이었다. 여기에다가 박근혜 정부하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었던 사법농단과 제왕적 대법원장체제 하에서 법관 줄세우기, 그리고 경향 교류에 의한 정기 법원인사, 소위 ‘돌출판결’을 하는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에 대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소집·제재 등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과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법원의 위계질서와 관료주의 하에서 법관은 물론 법관 출신들은 하나같이 재판소원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하는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인데, 사실은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며 오히려 헌법은 사법살인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던 법원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부 구성원들과 또한 국민의 기본권보호보다는 사법부의 조직 이기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일부 보수언론들은 더 이상 헌법논리를 호도하고 궤변을 주장하지 말고, 무엇이 국민의 기본권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지를 헌법조문을 직접 확인하면서 똑똑히 주장하기를 바란다. 헌법조문을 한번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을 호도하면서 그때그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이번에야 말로 재판소원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 87년 헌법 하에서 법치주의의 꽃으로 우뚝 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통제하에 법원을 비롯한 모든 공권력행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법관이 하늘 아래 자신보다 높은 기관은 없다고 하는 오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법권의 진정한 독립이며, 헌법적 사법부에 의한 일반적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헌법의 효력이 재판에까지 제대로 미치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수립되게 될 것이다.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돈봉투 의혹 불거졌을 때 송영길에 집중포화
1심 유죄까지 선고되자 “당에 부담” 더욱 냉랭

2심 무죄에 분위기 급변…“당의 소중한 자산”
정치적 단죄 서두르는 태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동지라는 말 무겁게…유불리에 따른 소비 안 돼
계산이 아닌 신뢰가 중심되는 정치 출발점 되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원 청사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3. 연합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직접 수수나 공모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술의 신빙성과 자금 흐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이유였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법적 운명을 뒤집은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권력의 흐름 앞에서 얼마나 빠르게 태도를 바꾸는지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감정과 진영 논리에 휘둘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했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를 떠올려 보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던 순간, 정치권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언론은 연일 속보를 쏟아냈고, 검찰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송영길 전 대표였다.

 

그때 당 안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무엇이었는가. “당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원론적 발언이 대부분이었다. 공개적으로 그를 감싸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느새 ‘리스크’가 되었고, ‘거리두기 대상’이 되었으며, 정치적 계산의 저울 위에 올려진 존재가 되었다. 권력의 무게추가 기울어질 때 정치인들의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빠르다. 그들은 누구보다 민감하게 바람의 방향을 읽는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분위기는 더욱 냉혹해졌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이었지만,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이미 종결된 사건처럼 다루었다. 유죄는 곧 낙인이 되었고, 낙인은 곧 퇴장을 의미했다. 전화는 줄었고, 만남은 끊겼다.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던 이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사실상의 단절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자, 정치판의 공기도 순식간에 달라졌다. 그를 멀리하던 사람들이 다시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고생 많았다”, “정의가 살아 있다”,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언론 앞에 서는 의원들의 표정은 밝았고, 마치 처음부터 그를 신뢰하고 있었던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 장면은 질문을 던진다. 그들이 지지하는 것은 사람인가, 판결인가. 동지인가, 정치적 자산인가. 정치는 현실이다. 이해관계와 세력 균형, 권력의 흐름 위에서 움직인다. 이상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포기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료를 ‘정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무죄가 나오자마자 다시 ‘동지’로 복권시키는 태도는 과연 정치적 현실주의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당은 가치 공동체라고 말한다. 같은 노선과 비전,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결사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법정 다툼 속에 있을 때, 최소한 절차적 존중과 신뢰는 보여야 하지 않는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과 사람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은 다르다. 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과 인간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번 사건은 정치가 얼마나 빠르게 사람을 소비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환호가 넘치지만, 위기에 빠지면 적막이 흐른다. 그리고 다시 힘을 회복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훼손되는 것은 신뢰다.

 

국민은 이 장면을 지켜본다. “동지”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원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지 기억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도 함께 흔들린다.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로 권력을 교체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절차와 원칙에 대한 공동의 신뢰 위에 서 있는 체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넓은 문제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최근 정치권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장면들이다. 어떤 이는 특정 인물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오랜 정치적 동지였던 세력을 떠나 다른 진영으로 이동한다. 또 어떤 이는 새롭게 권력을 잡은 인물을 옹위한다는 명분 아래, 다른 인물에 대한 혐오를 조직적으로 선동한다. 겉으로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동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예컨대 이재명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등을 돌려 이낙연을 따라간 사람들과,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옹위한다는 명분 아래 조국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방향만 다를 뿐 감정의 정치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일관된 민주적 원칙이 아니라,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감정의 축이다. 신념보다는 동일성의 위협 여부가 우선한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따르는 체제가 아니라 원칙을 따르는 체제다. 특정 정치인을 사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로 전환되는 순간, 민주주의 토양은 황폐해진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이 공적 가치와 정책적 논쟁이 아니라 개인적 반감과 감정의 배설에 머문다면, 그것 역시 민주적 태도라 할 수 없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늘 매혹적이다. 나와 같은 편을 무조건 지지하고, 다른 편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단순하고 강렬하다. 그러나 그 단순함은 민주주의를 좀먹는다.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치적 단죄를 서두르는 태도, 자신이 싫어하는 인물에게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에게도 되돌아온다.

 

이번 송영길 무죄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첫째, 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형사재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절차다. 여론의 크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입증의 엄격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동지라는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어려울 때 함께 서지 못하는 연대는 유리할 때의 연대와 다르지 않다. 셋째, 사람을 유불리에 따라 소비하는 정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에는 ‘민주’와 ‘연대’라는 단어가 담겨 있다. 연대는 이길 가능성이 높을 때만 작동하는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패배와 위기의 순간에 시험받는 가치다.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절차적 존중과 인간적 신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집단 심리는 냉혹하다.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이 흔들릴 때 많은 이들은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와 가까이 서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따진다. 그러나 정치가 계산의 기술에만 머무를 때, 국민은 등을 돌린다. 정치가 신뢰의 예술이 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는다.

 

바람은 언제든 바뀐다. 오늘의 무죄가 내일의 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늘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듯, 오늘의 고립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에 더욱 원칙이 필요하다.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태도가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단지 한 사람의 정치적 복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 정치의 성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감정과 진영 논리를 넘어, 절차와 원칙을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동지를 쉽게 버리지 않고, 적을 쉽게 악마화하지 않는 정치. 유불리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법적 추정을 지키는 정치.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국민은 정치의 말을 다시 들을 것이다. 바람이 아니라 원칙이 기준이 되는 정치. 계산이 아니라 신뢰가 중심이 되는 정치. 이번 판결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박철 기자 >

 

대법 "전두환 회고록 왜곡"확정…제소 8년여 만에

● COREA 2026. 2. 13. 14:4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상고 제기 시점으로는 3년 4개월 만
35일 만에 이재명 파기 환송과 대조
부인과 장남에 7000만원 배상 명령
문제된 대목 삭제 안하면 출판 못해


"항쟁 발생 46년, 한참 지연된 정의"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자료사진
 

2017년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주장 등 이 책의 51개 항목이 허위란 사실이 인정된다고 12일 원심을 확인했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이며, 상고가 제기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자선거법 파기 환송을 상고 제기 35일 만에 신속히 결정했던 것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고 조비오 신부는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또 북한군 침투설이나 계엄군의 총기 사용이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18 단체는 2017년 6월 전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과 출판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전두환 회고록이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을 왜곡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고록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옳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고록 가운데 51개의 표현이 명백한 허위라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5·18 왜곡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써 전씨 사후 소송을 물려받은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고,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책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게 됐다.

 

김정호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지연된 정의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5·18이 일어난 지) 46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왜곡과 폄훼와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5월 단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초판에는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 등 취지의 표현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전씨는 또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일컬어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회고록 1권 초판의 특정 표현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놓았다. 이에 전씨 측은 같은 해 10월 지적된 부분을 검게 칠한 '회고록 1권 2판'을 출간했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들은 추가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2차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 해 5월 원고들이 제출한 2차 가처분을 받아들여 출간·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고, 이후 전씨 측은 회고록을 다시 펴내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1·2차 본안소송을 병합해 일부 표현을 검게 칠한 회고록 1권 2판을 두고 심리를 진행했다. 1심은 2018년 9월 원고 일부의 손을 들어줬다. 회고록 내용 70개 중 69개를 허위 사실로 인정했으며, 오월단체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합계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오월단체 4곳에 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이다.

 

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021년 11월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민사소송은 부인 이씨가 법정 상속인 지위로서 이어 받아 계속 진행돼 왔다. 2심도 2022년 9월 이씨와 재국씨가 1심과 같은 액수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고록 표현 63개 중 51개가 명확히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해당 표현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를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2심은 또 전씨가 회고록에서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병사를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적시한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처음 인정하기도 했다. 오월단체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해당 대목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부대 항소를 냈는데, 2심은 삭제 명령을 내리면서도 전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                                                                            < 임병선 기자 >

 
 

조국 "민주 제안 '연대'가 선거연대인지 추상적 구호인지 확인해야"

민주 "추후 필요한 계기에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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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민주당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 관련 입장 발표 (서울=연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1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혁신당과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대에 나설지, 선거 후에는 통합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야간 최고위 뒤에 당내 반대에 따라 지방 선거 전 합당 논의는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에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키로 했다며 혁신당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 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단순히 연대라고만 표현했는데 우당 간 레토릭적 연대를 의미하는지, 실질적으로 두 당이 지선을 치러낸다는 선거 연대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합당이 아닌 '지선 이후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민주당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당의 대응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또 "양당 간 후보 정리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는 선거 연대가 돼야 한다"며 교섭단체 조건 완화 등 혁신당이 제기해 온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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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민주당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 관련 입장 발표 (서울=연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1 
 

혁신당은 지선 전 합당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한 정 대표의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표는 "정 대표께서 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서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가 오고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혁신당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대의 중심 큰 정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정 대표의 사과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 합당 논의 국면에서 유포된 혁신당에 대한 음해성 글과 이미지를 삭제하는 작업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합당 논의가 이번 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라며 "불리, 유리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당의 독자적인 후보가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역으로 당이 약해서 지지하지 못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향후 민주당과의 합당이 열려 있다면 혁신당 후보라고 해서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선택받을 가능성도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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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제는 개혁과 지방선거 승리' (서울=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1 
 

한편 민주당은 '연대'와 '통합'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혁신당의 요청에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표의 의사 표명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도 "추후 필요한 계기에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현재 조 대표께서 '한번 만나자'고 제안한 부분이나 소통 등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김정진  정연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