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주권 행사를 '탄압'으로 포장한 쿠팡 단죄해야

● COREA 2026. 7. 17. 01:4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온라인 플랫폼 규제까지 통상 문제화하는 미국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플랫폼법까지 시비 대상
온갖 불법 불공정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쿠팡
플랫폼 사업자에 더 강한 공적 책임 묻는 온플법
미국 플랫폼 자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시험대

 

작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 조장, 폭력과 차별 선동도 포함된다.

허위조작정보 역시 규제 대상이다. 불법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유튜브, 메타, 엑스 같은 미국 플랫폼에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얘기였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이트 팩트시트(공동설염자료) 후속 협의에 참석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왼쪽)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포즈를 취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2.16 [공동취재=연합]

 

정보통신망법 최종 시행령에서 빠진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

 

미국은 이제 자동차 관세나 농산물 시장 개방만으로 한국을 압박하지 않는다.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클라우드, 지도 정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까지 전부 통상 문제로 끌어들인다. 지난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도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디지털서비스 관련법과 정책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거기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치정보·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 문제가 명시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주권을 통상 장벽이라고 부른다.

 

현재 미국이 문제 삼는 대상은 한두 개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망 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제, 지도·위치정보 반출 제한,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국가핵심기술 관련 외국 클라우드 제한, OTT의 방송규제 편입 논의까지 전부 걸려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6년 무역장벽보고서는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 위치정보 반출 제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줄줄이 문제 삼았다.

 

애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안은 규제 대상을 넓게 잡아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쿠팡 같은 온라인 장터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종 시행령에서는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이 빠졌다. 미국의 압력을 의식한 부분 후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쿠팡이 정보통신망법 전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쿠팡을 제대로 손보려면 다른 칼을 써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온플법이 그 칼이다.

 

EU(디지털시장법)는 하는데 우리(온플법)가 못할 것 없지 않나

 

정부와 여당은 정보통신망법 말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별도로 추진해 왔다. 온플법의 핵심은 사후제재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대형 플랫폼은 단순한 시장 참여자가 아니다. 검색 순위, 추천 알고리즘, 결제 구조, 리뷰 노출, 광고 단가, 정산 방식, 판매자 퇴출 여부까지 좌우한다. 플랫폼은 시장 안에 있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준통치자다. 그러므로 플랫폼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보다 더 강한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온플법의 정당성이다.

 

미국은 온플법을 EU 디지털시장법(DMA)의 한국판으로 본다. 위법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의 특정 행위를 미리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규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것이다. 아니다. 법 적용 결과 미국 기업이 많이 포함될 수는 있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상당수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규제가 곧 차별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한국 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보라. 미국 빅테크는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정부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EU는 물러서지 않았다. 2025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메타가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애플에 5억 유로, 메타에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백악관이 이를 비판했지만 EU는 법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유럽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미국이 싫어한다고 해서 법을 접어야 한다면 그것은 통상정책이 아니라 식민지 행정이다.

 

과징금 부과로 끝내서는 안될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 대목에서 쿠팡을 다시 보아야 한다. 쿠팡은 자신을 미국 기업 탄압의 피해자처럼 포장한다. 미국 정부와 의회도 그 프레임을 거든다. 7월 1일 미국 하원 법사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압박했다는 중간보고서를 냈다.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연한 반박이다. 쿠팡 문제의 본질은 미국 기업 탄압이 아니다.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플랫폼 기업이 한국 소비자, 판매자, 노동자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쿠팡 본사 건물

 

그렇다면 쿠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개인정보 문제, 공정거래 문제, 거래질서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를 낱낱이 전부 해결하면 된다. 첫째, 개인정보 문제는 최대 과징금 부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과징금은 시작일 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외부 독립 보안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인증키, 접근권한, 로그관리, 외주인력 관리, 침해사고 통지 체계를 전부 다시 뜯어고치게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 경영진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보안투자를 미루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재발하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영업정지에 준하는 서비스 제한, 형사고발까지 가야 한다.

 

둘째, 알고리즘을 열어야 한다. 쿠팡의 검색 순위, 추천 알고리즘, 광고 노출 기준, 자체 브랜드 우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영업비밀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장 배분 장치다. 소비자가 무엇을 보고, 판매자가 얼마나 팔고, 누가 퇴출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자사우대, 임직원 리뷰, 유료광고와 자연검색의 혼합, PB상품 밀어주기는 엄격히 금지하거나 최소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오픈마켓 열어놓고 자기 물건도 팔면서 벌어지는 불공정

 

셋째, 쿠팡의 오픈마켓 기능과 자기 상품 판매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쿠팡은 장터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그 장터 안에서 자기 상품을 판다.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자사우대가 확인된다면 기능분리, 회계분리, 데이터 접근 제한, 심지어 구조분리까지 검토해야 한다. 쿠팡이 시장을 운영하려면 시장 운영자로서 중립 의무를 져야 한다. 중립 의무를 질 수 없다면 자기 상품을 파는 방식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

 

넷째, 노동 문제는 특별근로감독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 새벽배송, 심야노동, 물류센터 노동강도, 하청 배송기사의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 하루 배송량, 연속 야간노동, 휴게시간, 산재 은폐 여부를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해당 물류센터나 배송권역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쿠팡은 “우리는 직접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하청 뒤에 숨지 못하게 해야 한다. 로켓배송이라는 브랜드가 하나라면 책임도 하나여야 한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함께 탈법,꼼수 쿠팡 대리점 계약서 규탄 및 국토교통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7.13

 

다섯째, 미국 정부를 동원한 압박에는 통상으로 맞서야 한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올해 1월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가 3월 철회했다. 청원은 철회됐지만 위협은 남아 있다. 미국 의회 보고서, USTR 보고서, 로비, 301조 청원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미국 기업 탄압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사건별 법적 근거, 국내외 기업에 대한 동일한 기준, 비교 가능한 해외 집행 사례를 공개해 통상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해야 한다.

 

미국 정부 동원하는 비리 기업, 제대로 손봐야 주권국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한국 판매자의 생계를 좌우하고, 한국 노동자의 밤과 새벽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한국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오히려 미국 정부를 동원해 한국을 압박한다면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 외국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다. 개념은 명확해야 한다. 과잉규제는 피해야 한다. 혁신을 막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합리적 조정과 굴복은 다르다. 하지만 미국이 싫어하니 법을 접자는 것은 통상주권의 포기다.

 

                                                               이경렬 전 대사

쿠팡 문제는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 플랫폼 자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시험대다. 개인정보를 흘리고,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판매자를 종속시키고, 노동자를 갈아 넣고, 문제가 생기면 미국 정부 뒤에 숨는 기업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시점에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과 정보통신망법 등 디지털 규제 현안 협의 목적으로 7월 15-19일간 이례적으로 귀국해 있다. 미국의 압력을 국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단계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신 차려야 한다. 못된 기업을 손보지 못하는 국가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쿠팡 같은 독버섯이 다시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통상주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 이경렬 전 대사 >

 

종합특검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혐의"
박성재와 세 차례 통화한 뒤 협조 지시 가능성
이진관 재판부도 "심 총장의 내란 가담 의심돼"

'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지시했는지 수사
"군사법원 관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진술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 전무곤 함께 청구

 

김건희 주가조작 등 수사 무마 의혹 포함 안돼
윤 구속 취소 결정 항고 포기한 경위 안 밝혀져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영장도 함께

 

내란 행위에 동조했거나 적극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종합특검의 소환에 응해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연합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심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이후 588일 만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도 앞서 진행된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고 봤다. 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여 심우정이 김태은(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한 지시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고, 심우정은 당시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따르면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런 부분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쯤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한 후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심 전 총장이 조은석 내란 특검 조사 과정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중범죄 재판 같은 경우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계엄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심우정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게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고, 심우정은 당시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의 이 대목에 각주를 달고 당시 수원고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통화 기록을 밝히며 "이는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전 총장은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것이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내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무곤 전 검사장 연합 자료사진 

 

전무곤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등 ‘친윤 검사’로 꼽히는데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그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16일로 잡혔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연장을 요청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돼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단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 다수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포기한 심 전 총장이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 대목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 수사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심 전 총장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직권 남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이 13일 종합특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7.13 연합
 

한편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 감사하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혹은 은폐하고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2년여간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당시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합특검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했으나, 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특검이 감사인의 통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임병선 기자 >

 
 

미국, 한국 조선사에 전투함 · 급유함 정보요청…마스가 기대감

미 해군, 2054년까지 신규 함정 364척 소요…중국 견제 한국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방산 외교 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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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입항한 미 경항모 '복서' =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USS BOXER, LHD-4 4만1000t급)이 9일 군수적재 및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로 입항하고 있다.복서함은 길이 257m, 배수량 4만 1천 톤인 복서함은 중형 항모급 함정으로, 수직이착륙 F-35B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2천여 명의 전투병력과 전차, 장갑차 1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어 '경항공모함'으로 불린다. 2024.8.9 sbkang@yna.co.kr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놓친 K-방산이 1천조원대 미국 함정시장을 정조준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장벽에 가로막혀 한 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토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와 해군은 최근 각각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국내 조선사들에 보냈다.

 

마스가 논의가 본격화한 이래 미국 측이 이처럼 국내 조선업계의 함정 역량을 일괄 문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각 사의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전달했고,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 RFI에 대해서는 두 회사에 삼성중공업까지 더해 3개 사가 회신했다.

 

아직 RFI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하기엔 섣부르지만, 향후 미국이 공식적인 입찰 제안요청(RFP·Requests for Proposals) 등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작년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간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달러(약 45조원)로 추산된다. 총 1조750억달러(약 1천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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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방명록 작성 후 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2025.8.27 hihong@yna.co.kr

 

이번 RFI 소식은 한국이 나토 동맹에 밀려 CPSP 수주를 놓친 다음 날 나왔다.

독일 TKMS와 함께 최종 결선에 오른 한화오션이 기술력 측면에선 뒤지지 않았지만, 캐나다가 결국 잠수함 성능이나 납기보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독일을 선택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독일과 캐나다가 모두 나토 핵심 회원국으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안보·경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동맹국 관계를 비롯한 지정학적 요인을 우선시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미국 함정시장 공략에 있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인 요인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의 막강한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방국이자 조선 강국인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함정·잠수함 370여척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 435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 해군은 296척만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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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7 superdoo82@yna.co.kr

 

다만 미국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현지 규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K-방산 외교가 관건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면서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과 관련해선 "K 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된다"며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까지. 우리 잠수함이 세계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될 그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산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 홍규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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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들어 美항모 첫 방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인 칼빈슨함(CVN)이 입항하고 있다. 미국 항공모함의 입항은 작년 6월 루즈벨트함 이후 약 8개월 만이며, 지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2025.3.2 handbrother@yna.co.kr

 

보완수사권 변수에 '시나리오'별 정원안 준비…9월 검사·수사관 임용절차 진행

 


중수청 개청 준비상황 점검하는 김민재 차관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4.30 [행정안전부 제공. 연합] utzza@yna.co.kr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해 법정 출범 시한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나리오별로 복수의 정원안을 미리 마련해 법 개정 결과에 따라 최종 정원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조직과 정원, 하부 조직 등을 규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의 자격 및 임용 절차를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이 마련되면 9월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해 예정대로 10월 2일 중수청을 출범할 방침이다.

 

중수청 정원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맞물려 있다.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중수청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도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따른 복수의 정원 시나리오를 마련해 둔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직제에 정원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경찰대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마련 중"이라며 "인력 충원은 직제 등이 마련된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수청 임용 희망자 모집도 직제 등이 마련된 뒤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청준비단은 일부 준비가 출범 시점까지 모두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법정 시행일인 10월 2일 출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제도 정비가 출범 이후로 넘어가더라도 법정 시행일에 맞춰 먼저 출범하는 이른바 '개문발차' 방식도 불가피하다는 게 내부의 인식이다.

 

현재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가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중수청 출범 취지를 고려해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독립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본청과 서울청 청사를 르네스퀘어로 선정했다.                                                             < 차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