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도 “윤어게인 장악한 국힘에는 보수 미래 없어”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국회 내 국민의힘 회의실과 국힘의힘 당사에 걸려있는 김 전 대통령(YS) 사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국힘에 전두환 사진 걸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는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고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은 “토론 대상이지 징계의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국회 내 국민의힘 대회의실과 국민의힘 당사에는 국민의힘이 ‘뿌리’로 여기는 옛 집권당 소속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다.

 

김 이사장은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와이에스(YS)정신을 내다 버린 수구 집단으로 변질한 국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보유했던 보수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새벽 페이스북에 김 이사장의 이 글을 공유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의 한 영화관에서 김 전 대통령 기록영화 ‘잊혀진 대통령 :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며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처분에 반발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 손자이자 김 이사장 아들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최근 당 안팎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을 내리고 전두환의 존영을 걸어 재평가하자고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장악한 당에 보수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와이에스(YS)의 존영을 내리라”고 했다.       < 김해정 기자 >

 

격앙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노태우 사진 걸자한 고성국도 징계하라”

 

 
 
고성국 티브이(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30일 극우성향 유튜버 고성국씨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징계를 당에 요구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당 지도부 등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 결정을 하자 ‘윤 어게인’ 세력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며 ‘맞불’ 징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정성국·우재준·유용원·안상훈·김건·한지아·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고성국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품위 유지 위반 등)를 요구했다. 고씨는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바 있다.

 

이들은 고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티브이(TV)에서 한 발언 중 크게 세가지를 문제 삼았다. 우선 고씨가 전날 “자유우파의 당당한 역사를 재연하고, 잃어버린 우리 자유우파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며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의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고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당헌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 정신 운동’을 이어가는 것의 당의 정강임을 선언하고 있다”며 “내란죄로 처벌받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주장은 당을 민심에서 이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2024년 12월3일 계엄선포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차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고씨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당의 원로에게 ‘아직도 안 죽었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인격적 모독을 한 행위는 당원으로서 정당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했다. 김무성 전 의원은 국민의힘(새누리당) 전직 당대표이자, 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또 같은 날 “누구나 다 오세훈(서울시장)이는 공천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아주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서 모든 국민이 ‘야 이게 뭐냐, 야 장동혁이 대단하네’ 이 정도로 만들어놓고 판을 우리가 주도해 가야 한다”고도 발언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원들은 “오 (서울)시장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심을 이반시키는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윤리위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고씨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서슴없이 ‘배신자’로 규정짓고,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인격적 모독을 포함한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윤리위에서 충분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해정 기자 > 

정치자금법 ·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

 
                                                  왼쪽부터 강선우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의혹이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진 지 39일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비례 초선으로 지역구에서 재선을 노리던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기는 했지만 1억원이 담긴 것은 3개월 뒤 알았고, 인지한 뒤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1억원 공여자(김 전 시의원)와 전달자(남아무개 전 강 의원실 사무국장) 모두 ‘강 의원이 1억원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데다,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강하게 밀어붙인 정황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원 반환 뒤 차명 후원 의혹을 두고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의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 임재우 기자 >

유동규, 남욱, 정영학 무죄 확정....여 "당연 결말"   야 "권력수사 자포자기"

이재명 대통령  “되지도 않는데 엮어보겠다더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1심 판단에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도 모두 풀릴 수 있게 됐다.

 

이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례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얻은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얻은 사업권이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얻은 배당이익까지 ‘비밀을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이후엔 관련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점 △사업자 선정 이후 성남시의 사업 계획 승인 및 분양가 심사 등의 추가 절차가 있던 점 △실제 발생할 구체적 사업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비밀 이용행위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418억원의 시행이익 중 민간 사업자들이 얻은 211억원이 부당이득이라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항소 시한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재판부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판단에 대해 충분히 다퉈볼 만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판단을 달리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부가 인정한 대로 사업권 취득을 범행 시점(2013년 12월)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공소시효(7년)가 이미 만료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위례 사건 구조와 빼닮은 대장동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주범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구형량보다 많게 선고 형량이 나온 것 역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당시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가 정면 충돌했고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내부 성명이 빗발치면서 검찰이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집단적인 내부 반발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당장 검찰 스스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한 셈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대장동 사태 때 검찰 지휘부가 대거 사표를 내고 이후 좌천 인사로 조직이 큰 혼란에 빠졌던 탓에 이번에는 이른바 2차 반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8일 무죄가 선고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 강재구 기자 >

 

이 대통령, 검찰 위례사건 항소 포기에 “되지도 않는데 엮어보겠다더니”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으나, 최근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해당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 신형철 기자 >

 

한병도, 검찰 위례사건 항소 포기에 “조작기소 당연한 결말”

“특검·국정조사 동원, 검찰 정치수사 실상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지난 몇 년 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이 이재명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재명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해서 증거를 냈다”며 “민간 업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득 취득 혐의가 애초에 짜맞추기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인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정영학씨와 남욱씨의 대화 녹취 2곳이 윤석열 정권 출범 전후로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을 사건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엮기 위해 녹취록에 담긴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용납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검찰이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수사와 조작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도 했다.

                                                                                 < 최하얀  기민도 기자 >

 

송언석, 검찰 위례사건 항소 포기에 “권력수사 자포자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약개발본부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연합
 

국민의힘은 5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권력수사를 자포자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대장동 예행 연습이었던 위례 신도시 일당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대장동 일당 사건과는 무죄 논리가 달라 이번에는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결국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도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의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진공 인사 개입도 항소 포기,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 규명 포기 선언”이라며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사건이 결합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리 재판을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백현동 또 항소포기? 대통령 관련 범죄들은 1심 무죄가 최종심? 윗선개입 철저 규명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례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되면, 기판력,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훗날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며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단순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영구 방탄조끼’를 입혀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 장나래  김해정 기자 >

체납액 25억원 납부할 시간 줬으나 최씨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매 절차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전자입찰 누리집인 온비드에 올라 온 최은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 온비드 자료 사진 갈무리.
 

지난해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소유의 80억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씨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매 전자입찰 누리집인 온비드에 오른 최씨의 암사동 부동산 감정가는 80억676만원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대지면적 368.3㎡, 지하 1층~지상 6층(연면적 1247㎡)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은 3월30일 오후 2시부터 4월1일 오후 5시까지며, 최고가 일반경쟁 방식으로 매각한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원 설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15일까지 최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씨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매 절차가 진행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성남시에 체납해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개인 1위에 올랐다.

 

김동연 지사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 이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