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방지조약 의무 완전 이행, NPT 의무에 대한 정부 공약 확고”

 

 
 
지난 10월22일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해군 제공
 

한·미 정상이 합의한 우리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중국 정부와 언론 등에서 견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외교부가 “(한·미 합의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23일 “우리가 개발, 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핵확산방지조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핵확산방지조약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는 바,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핵확산방지조약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 등에서 한·미의 핵잠수함 도입 협력을 두고 우려의 메시지를 내자, 한국의 계획은 국제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가시화되는 우리 정부의 핵잠수함 계획에 지속적으로 경계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난 22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한국의 핵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린 대변인의 22일 발언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가 한국에 “신중한” 행동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17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 다음해 초부터 곧장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위 실장의 방미 이후,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 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1일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인터뷰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 해양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쑹중핑은 미국을 겨냥해선 “일부 동맹국들에 자국의 핵 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관대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불가피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 장예지 기자 >

일부 반발 ‘단순 허위정보도 처벌’ 우려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대책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헌재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빼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안 된다는 조항(44조의7 2항)이 신설됐다. 단순 허위정보조차 불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애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에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갔다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강한 비판에 밀려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는데, 법사위에서 도로 살아난 것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어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최현준 기자 >

DMZ, “미국과 중국군, 북한군이 서명한 그 평화 유지하고자 한다” 주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월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문답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이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9일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 출연해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 다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작전적 조건이든, 물자 기반 조건이든, 혹은 보호와 같은 단순한 요소이든 간에 이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지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2일 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일정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놓고 통일부와 갈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 지역이 정치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군, 북한군이 서명한 그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건 정전협정이고, 우리는 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정전협정이라는 법적 문서를 무효화하거나 위반하면서까지 업무 수행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평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군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 대규모 훈련들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고 밝혔다. < 최현준 기자>

재판 증인 매수하고 증언 번복하도록 유도한 사건 수사 중요성 간과 

임대료 · 딸 허위급여 명목 회삿돈 받아…배임 · 횡령 등 혐의

쌍방울 전임원 2명도 구속 기각…'진술 회유' 수사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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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열렸다. 2025.12.10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됐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과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영장 각주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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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열렸다. 2025.12.10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진술 및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안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업 지원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 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이사의 경우 소주를 조사실에 반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피의자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진술·증언 번복을 종용받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재현  전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