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명품 대리 구매 의혹 제기
대법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국정감사 증인 불러도 불출석 사유서
검찰은 재판 전날에 조용히 약식 기소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무죄 선고
이러고도 '사법부 독립'만 되뇌일건가
평범한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이런 일을 했다고 상상해보자. 지난해 2월과 4월 한 면세점의 팀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즐겼다. 그 팀장이 여행 경비를 댔을 것으로 보인다.
출국할 때마다 그의 손에는 명품 의류가 들려 있었다. 그 팀장에게 자신의 여권을 사진으로 전달해 옷들을 대리 구매시켰다. 제값의 80~95%를 할인 받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싼값에 산다고 흔감해야 할텐데 그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지도 않았다. 그 팀장이 결제했다.
이 일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맨 처음 취재해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에게 "코트 한 벌은 그 팀장에게 선물했고, 한 벌 값에 해당하는 15만원을 그에게 줬다"고 해명했다. 당시 다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인의 부탁으로 여권 사진을 전달하여 지인이 면세품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은 있다. 해외에 나가면서 부탁을 받고 면세품을 대신 구입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여권 사진을 이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느 직장인이나 공무원의 이런 '물의'가 알려졌으면 그는 당장 직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어쩌면 쫓겨났을지 모른다. 진보 진영의 한 기자는 이런 말을 했다. "내게 이런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나는 진즉 가루가 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속한 직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그를 증인으로 불러 어찌 된 경위인지 따져 물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이 지경까지 됐으면 직장은 이제라도 조치를 했을텐데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의 팀장은 관세청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국회도, 법사위도 그의 직장이 무서워지인지, 아니면 그의 직장 최고 상사가 누누이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듯했다.

이런 문제점을 가득 안은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엄숙한 법복을 입고 당당히 판결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지난 4일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간 것이었다.
그가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재판 다음날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의 갑질을 맨처음 폭로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해외여행 경비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의 벌금형이 확정돼도 판사 직은 유지할 수 있다. 헌법 규정상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파면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은 그가 법복을 입었기에 가능했다. '사법부 독립' 구호 뒤에 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면 지나칠까? 이제라도 김 부장판사에게 제대로 된 처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웬걸, 그는 이날 발표된 대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정 든' 창원지법을 떠나 수원지법으로 전보된다. 좌천은 아니고 어쩌면 그가 바라던 대로 수도권 법원으로 옮기는 것일지 모른다.
그가 수원지법으로 옮기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2년 7개월 동안 1심이 진행 중이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던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은 더 표류하게 된다.
여느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반 년 가까이 이런 사달을 유야무야하고 오히려 수도권으로 임지를 옮기지 못했을 것이다. 대법원은 고급주점 술 접대 의혹을 받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건을 뭉개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대리 구매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조사나 징계를 매듭짓지 못했다.
판결도 판결이지만 법관의 흠결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외치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도 이런 문제는 깔끔하게 매듭지어야 하지 않았을까? < 임병선 기자 >
김건희 무죄, 명태균 무죄, 곽상도 무죄…"사법 참사"
주가조작, 여론조사, 세비 반띵, 퇴직금 50억
우인성-김인택-오세용 판사 줄줄이 무죄 선고
민주 "곽상도 부자 판결, 법원 정화 능력 상실"
"김건희‧명태균 무죄, 윤석열 면죄부 포석인가"
혁신 "해괴한 논리로 김건희 무죄 때부터 불길"
조국, 딸 조민 장학금 600만 원 비교하며 개탄
진보 "사법부 직무유기 넘어 존재가치의 부정"
"조희대 도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무상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창원지법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반띵'(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역시 무죄로 선고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오세용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50억 원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그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 50억 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난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안에 관해 법원이 잇따라 면죄부를 주자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사법 참사'라며 규탄에 나섰다.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무리한 법리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의도적인 '자기 편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깔려 있다. 반면 이들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 등 공식 입장을 일절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이날 판결을 두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적 참사'다. 평생 꿈꿔보기도 어려운 50억 원이라는 거금이 '공모 증거 부족'이라는 논리로 면책되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며 "31세 대리가 6년 근무 후 받은 50억 원이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의 영향력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병채를 통해 50억을 주겠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명백한 물증조차 외면하는 법원의 잣대는 왜 기득권 권력 앞에서만 한없이 무뎌지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기각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국민적 공분을 의식해 마지못해 했던 검찰의 수사와 부실 기소는 법원에게 '형식 논리'라는 탈출구를 열어줬다. 사실상 검찰 카르텔이 설계하고 법원이 승인한 합작품"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성실하게 일하며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노력을 정면으로 비웃는 처사다. 50억 원 수수가 뇌물이 아니라면 이 나라에 유죄인 뇌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 정의의 저울이 권력의 무게에 따라 기울어진다면 법치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로 검찰과 법원은 스스로 정화 능력을 상실했음을 자인했다. 거대 투기 세력과 법조 권력이 얽힌 (대장동) '50억 클럽'의 검은 커넥션은 결코 묻힐 수 없다"며 "곽상도 전 의원 부자는 오늘의 판결로 진실이 봉인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법정은 언제나 법정의 문보다 더 오래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 연이어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는 대통령의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법원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는 국정농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며 시대적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이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늑장·부실 수사로 축소·은폐하려 했던 사건이며,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깊숙이 관여된 사건"이라면서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포석인가? 윤석열 역시 김건희가 무죄를 선고받은 명태균 사건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법원 측의 노림수를 추정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각성해야 한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처럼 사법부마저 면죄부를 주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검찰 또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늑장수사에 대해 엄중히 성찰해야 한다. 정의를 외면한 정치검찰과 사법부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 부자 무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3학기 총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 50억 원 퇴직금은 무죄"라고 썼다. 조 대표 자신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사실상 조국에게 준 것과 같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무려 50억 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왜 "사실상 곽상도에게 준 것과 같다"는 판결을 하지 않았느냐고 사법부에 항변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박찬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검찰의 '의도된 패배'와 사법부의 '약속된 무죄'가 빚어낸 사법 참사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기득권 카르텔 앞에서 법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 '법기술'을 부리는지 너무도 명징하게 보여줬다"며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양이 받은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로 판단했던 엄중한 사법부가 50억 퇴직금을 뇌물로 본 검찰의 주장을 물리치고, 아버지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기소부터 재판까지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곽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50억 원은 당시 국내 대기업 부회장급 퇴직금에 해당하며, 실제 당해 재계 퇴직금 순위 4위라는 기록적인 액수다. 대한민국 어떤 대리가 단 6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는가? 연봉 2500만 원을 받는 청년이 한 푼도 쓰지 않고 200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라면서 "50억 클럽 사건은 법조·정치·자본이 얽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조국혁신당은 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겠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내용은 물론 국민 눈높이와 심각하게 어긋나는 판단이다. 공천이라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고 8000여만 원의 돈이 오갔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윤석열의 육성 증거까지 나왔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라며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이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계약서가 없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부터 이러한 불길한 결과는 예견됐다. 몸통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가 그 수단이었던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유죄를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두 사건 판결의 연관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명 씨는 '황금폰'과 USB를 숨기라고 지시한 바 있고 재판부도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죄가 없다면 대체 무엇을 감추려 증거를 인멸했겠는가? 8070만 원의 세비 상납이 대가성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불법 정치자금이 대가성을 인정받겠는가?"라며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사법적 가이드라인이 고려된 판단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번 판단은 '여론조사 뇌물'이라는 우회적인 탈법을 조장하는 오명의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은 '증거 부족'과 '정상적 거래'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의 상식을 처참히 짓밟았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제2, 제3의 명태균들이 정치판을 멋대로 휘둘러도 처벌할 길이 없어진다. 법원이 정치 브로커의 천국을 조장한 셈"이라며 "또한 재판부는 명태균의 활동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다수결 공천'이었다며 실질적인 뒷거래 관계를 애써 외면했다. 영향력은 인정하면서 대가성은 부정한 이번 판결은 몸통은 놔둔 채 깃털만 건드린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 판결"이라고 어이없어했다.
나아가 "황금폰을 포함한 핵심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은닉하려 한 범죄는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무엇을 감추기 위해 휴대폰 3대와 USB를 숨기려 했는지, 그 은닉된 증거 속에 어떤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는지는 묻어둔 채 기술적인 혐의로만 가볍게 처벌했다"면서 "이 정도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를 넘어 존재가치의 부정이다. '명태균-윤석열-김건희'로 이어졌던 공천 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특히 <조희대의 도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자진 사퇴하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별도로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5월 이른바 '사법쿠데타'의 주역이었다. 당시 박영재 처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으로 윤석열 내란 정권의 편에서 정적 제거를 시도한 행동대장이었다"며 "사법의 탈을 쓰고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주범이 사법행정의 수장이 될 순 없다"고 단언했다.
또 "실제 박영재 처장의 인식은 여전히 윤석열 시대에 머물러 있다. 그는 희대의 사법쿠데타가 '헌법과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을 향해 '소송 지옥' '사법 독립 침해'라며 독설을 내뱉었다"면서 "이는 사법개혁의 숨통을 끊기 위한 조희대의 도발로 볼 수밖에 없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 더는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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