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다수 "부분·전면 존치 찬성" 조사에 혼란
'검·경 개혁 전담' 사법센터가 확고한 입장 천명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 보호는 두텁게"

 

"그 방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일 순 없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결합은 민주주의 위협"
경찰의 부실·암장 수사 막을 방안 다각도 제시
"지금 검찰개혁 골든타임, 정부·여당 결단할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속한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변 홈페이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민변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 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분 또는 전면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해 혼란을 빚기도 했으나, 민변에서도 검찰·경찰·법원 개혁 문제를 전담하는 사법센터 측이 이번에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여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와 운영위원인 김남준·이석범·황선기 변호사 등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주선으로 '신속한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약속한 공소청, 중수청의 10월 2일 출범을 위해서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정부서울청사에서 평검사들과 '검사와의 대화'를 한 때가 2003년 3월 9일이다. 그때로부터 무려 23년이 넘도록 우리는 검찰개혁을 논의해 왔다"면서 "이제는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지체해서는 곤란하다. 국민과 약속한 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칙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홍기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민주당 일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이나마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다시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범죄,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일 수는 없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까지 주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안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는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이라는 3개의 막강한 권한이 있다. 지난 80년간 검찰은 이 3개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어느 누구도 검사의 전횡을 막지 못했고 그 폐해는 심각했다"며 "심지어 '검사 통치'를 했던 윤석열은 내란이라는 끔찍한 범죄로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와 같은 검사의 나라를 끝내고 시민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하게 분리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권한 남용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올바른 형사사법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검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불기소를 막아야 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암장 수사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미 제안된 많은 방법은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검사에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더해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자료 검토권, 이의신청한 송치 사건의 검토권을 통해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긴밀한 협력 제도 등을 마련해 부실 수사, 암장 수사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 대행은 "'검사는 수사 않는다'는 대원칙에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2026.7.22. 연합
 

반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는 2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까지 가진다면 그 폐해를 막을 방안은 없다는 점도 역설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자신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무고한 피의자를 기소해 버리는 경우엔 이를 통제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억울하고 무고한 피의자와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형사사법체계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까지 부여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방안은 잘못된 처방이다. 잘못된 처방은 시민과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검사를 위한 처방이 될 뿐이고, 우리 사회를 다시 시민의 나라가 아닌 검사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처방"이라고도 했다.

 

민변 사법센터가 지난 7일 공개 제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규정 ▲특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자의 범위를 고발인, 범죄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 ▲피해자의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의 실질화 ▲피해자가 증인신문과 별도로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권리 ▲피해자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보다 두텁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다. 이에 더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유능한 수사관과 법률가로 구성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범죄, 아동학대범죄, 성폭력범죄, 스토킹 범죄,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전담 수사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약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많은 시민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방안에 관해서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토론을 했고, 그 답은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때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신속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주권자인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검사의 나라에서 시민의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 김호경 기자 > 

 

윤호중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경찰 통제 수단 많아"

 

"검찰만 경찰통제 가능하다는 인식이 문제"
"사회적약자 사건, 협력수사부 등으로 가능"
"내부비리수사대로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

 

"중수청 8월 말 임용…청사 계약도 막바지"
"대통령 억울할 것"…도그마식 논쟁엔 비판
"개혁 안하는 게 아니라 안전망 만들자는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취재편의점,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유튜브 프로그램 '청기백기'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7.22. 민들레TV 갈무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만이 경찰 수사가 잘못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권 말고도 많은 수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써보지 않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놓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시민언론 민들레와 취재편의점,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유튜브 프로그램 '청기백기'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행안부는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다.

 

윤 장관은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등 사법적인 통제 수단을 많이 갖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를 통제할 장치들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6일 발표한 경찰 수사 쇄신안과 연계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수사팀의 변경 또는 수사관서의 변경·교체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건이라든가, 3개월 이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합동협력수사부를 구성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관들과 수사를 협의하고 같이 수사를 하는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수사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에 대해선 "경찰이 아닌 문민 출신 감찰 조사단을 만들어 안팎에서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라며 "영국의 경우엔 1050명 정도 대규모 감찰단이 있고,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관서에도 감찰기구를 두고 통제하고 있다. 사실상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 그럴 정도의 감찰 기구를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취재편의점,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유튜브 프로그램 '청기백기'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7.22. 민들레TV 갈무리

 

10월 2일 개청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선 "8월 말 정도부터는 임용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청 검사들에게 중수청 전직 희망을 받는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수청 청사에 대해선 "본청과 서울청을 비롯해 중수청 청사는 6곳이 필요한데, 수원청은 소재지 문제를 두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5곳은 계약이 이뤄졌거나 계약 직전 단계"라고 전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같은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윤 장관은 "핵심 기능은 중수청 출범과 함께 가동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는 시점은 연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 작업이 더딘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말을 비판하는 분들은 검수완박, 수사·기소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면 모두 다 반개혁이라고 도그마처럼 이데올로기화하고 여기에 꿰맞춰지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고 보는데, 대통령은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는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와야지 왜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느냐고 얘기하면 동문서답"이라며 "(대통령의 의도는) 논의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이 정도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억울한 국민들은 없겠다는 정도의 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며 "(비판하는 분들이) 자기 사고의 틀에 딱 맞춰 재단해서 논쟁하면, 대통령은 좀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채널 '민들레TV'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진 기자 >